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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김준수(Kim, Joonsoo)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코기토 Vol.- No.71

        변증법은 헤겔의 철학 체계에 형식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맥을 형성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향사적 중요성에서 만이 아니라 헤겔의 자기 이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헤겔 철학은 곧 변증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그의 변증법이 모순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헤겔의 철학은 종종 모순의 철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변증법이 헤겔 철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헤겔 철학과 관련된 논란도 변증법의 논리 구조와 학적 타당성에 가장 치열하게 집중되곤 한다. 본 논문은 ‘모순’ 개념을 중심으로 헤겔의 변증법이 지닌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헤겔의 철학 체계에서 변증법은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② 흔히 변증법이 모순의 논리라고들 하는데, 헤겔적 의미에서 모순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이 정말로 모순의 논리인가? ③ 부정적 변증법으로부터 사변적 변증법으로의 이행에서 관건이 되는 모순의 긍정적 해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사변적 통일의 사례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 KCI등재

        ‘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김준수(Joonsoo Ki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사회와 철학 Vol.0 No.36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에 대한 보장 요구는 공동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단지 공동체의 배려와 시혜에 의존하는 도덕적 요청인가? 복지권을 포함한 생존권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권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획득된 권리인가?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단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입법 및 정책의 수립 방향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강령에 불과한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로서 국가 기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나 부작위시 사법적 구제를 소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생존권의 권리 원천과 근거 그리고 다른 기본권인 자유권 및 소유권과의 관계가 해명될때에 비로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히테의 법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피히테가 말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한다. 피히테는 이런 ‘살 수 있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의 본유적 기본 인권이고 그 권리의 보장이 국가 헌정을 입법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정신임을 천명했으며 또 치밀한 논변을 통해 그 정당성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과 소유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 한 사람의 요구는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법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보호와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살 수 있음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근원권인 자유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자유권과 동일한 선험적 타당성을 지닌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음의 권리’도 국가라는 법공동체의 수립과 더불어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획득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그 타당성에서는 선험적이고 그 기원에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국가 기관에 그 충족과 구제를 위한 청구권과 소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이다. 또한 평등 분배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 수 있음의 권리’가 소유권에 이질적이거나 대립적인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살 수 있음의 권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은 소유권 자체의 내적 자기 제한이다. Is the claim to the security of life free from hunger and poverty and of a decent hum an life, a legal right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the community, or just a moral request that relies solely on the care and benefits of the community? Does the right to life, including welfare rights, belong to natural rights or socially acquired rights? Is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claus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rely a code that abstractly declares the state`s obligations to the people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or the legally binding right of an individual to be able to appeal to the government for judicial remedies in case of infringement or misconduct? These questions can only be resolved correctly when the source and basis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relationship to other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and ownership are elucidat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law of Fichte. Fichte`s ‘right of being able to live’ means a right to life that includes a fairly high level of welfare for free and human life. Fichte declared that this “right of being able to live” is the basic human right of all people and that the security of this right is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contracts to legislate the national constitution, and justified it through an elaborate argument.

      • KCI등재

        헤겔 「자연법」논문에서 근대 자연법론에 대한 비판

        김준수(Kim Joons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사회와 철학 Vol.0 No.2

        헤겔은 그의 예나 초기 저작인 「자연법」논문에서 근대의 시민사회는 절대적 인륜성의 상실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이러한 현실 상황을 관념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자연법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학문의 본질적 의미가 모두 부인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문제 제기로 부터 출발하면서 이 논문은 자연법에 관한 근대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유형, 즉 특히 홉스에 의해 대표되는 경험주의적 자연법론 및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자연법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로서의 자연법의 본성을 그 학적 이념과 역사적 현실에 따라 규정하고 실증법학이 자연법의 철학적 이념과 갖는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이 주장하는 바는 개별성을 고착시키고 이에 추상적 보편성을 대립시키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연법 이론은 방법론적 비일관성과 내용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자연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며, 개별성의 무화와 민족 공동체로의 합일 속에서 정신과 자연, 개인과 사회 제도, 이념과 현실이 통일되고 이러한 생동하는 총체성으로서의 절대적 인륜성을 전제로 해서만 개인의 자유의 진정한 실현, 분열된 시민사회와 억압적 지배 질서의 극복, 그리고 인륜의 자기 형태화로서의 자연법에 관한 학적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은 근대의 자연법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살펴 본 뒤에 헤겔이 제시하는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과 체계 및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고찰한다. 동시에 이 초기 저작에서의 체계 구상이 지니고 있는 방법론적 난점과 함께 이 시기 헤겔이 견지하고 있는 실체주의적 인륜성 이념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KCI등재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한 몇 가지 물음들

        김준수(Joonsoo Ki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사회와 철학 Vol.0 No.31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적 상호주관성을 배제하고 공법 질서를 사상시킨 상태에서 인격성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확립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자신의 사법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인륜성」 장과 정반대의 논쟁이 「추상법」 장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헤겔의 추상법 이론은 ‘개인주의적’ 법론이 아닌가? 헤겔이 제시하는 추상법의 영역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상정되는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헤겔이 그의 소유론에서 인격권을 물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대의 ‘점유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물음과 비판들을 분석하고 헤겔의 체계 논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비판적 물음들은 비록 잘못된 논거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밝혀지긴 하지만 동시에 「추상법」 장이 실제로 내용상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한 「추상법」 장을 구성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논리적 부정합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헤겔의 인격자 개념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 KCI등재

        근원적 공유의 이념

        김준수(Joonsoo Ki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칸트의 법철학, 특히 그의 소유권 이론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쟁의 중심축 중 하나는 칸트의 ‘근원적 공유’의 이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 이념은 전혀 상반되는 두 방향으로 해석됨으로써 칸트의 소유론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소유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조건인 근원적 공유의 이념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용법이 편입되어 있는 근원적 공유의 개념사를 적극적 공유의 사상과 소극적 공유의 사상으로 나누어서 개관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중 법론 에서 전개된 소유론 속에서 이 이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이론 구성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칸트의 근원적 공유의 이념은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소극적 공유 사상의 전통에 속하며 칸트의 소유론에서 사적 소유권의 선험적 권리 근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므로 칸트적 의미에서의 이 이념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잘못된 독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 KCI등재

        칸트의 소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준수(Joonsoo Ki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8

        이 논문은 칸트의 소유론을 사적 소유의 옹호론이라는 이념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칸트의 소유(‘예지적 점유’)의 개념을 해명하고(제1장), 다음으로 칸트가 사적 소유권의 가능성의 세 가지 선험적 조건으로 제시하는 ‘외적 자유의 법칙’(제2장),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제3장), ‘통합 의지의 이념’(제4장)이 지닌 의미와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1장에서는 칸트가 말하는 ‘예지적 점유’의 개념이 전형적인 근대적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을 뜻하며, ‘예지적 점유의 선험적 연역’은 곧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정당화 논변임을 밝힌다. 제2장은 사적 소유권의 첫 번째 선험적 조건인 외적 자유의 법칙을 분석한다. 외적 자유의 법칙은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 일반의 성립 조건을 제시한다. 이 법칙을 통해 칸트는 상호주관성을 법(권리)의 근본 원리를 정초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물권을 ‘타인을 향한 권리’로 규정한다. 그러나 칸트는 외적 자유의 법칙의 존재 근거를 의지의 자유(자율)가 아닌 자의의 자유에 둠으로써 법론이 지니는 윤리적 함의를 과도하게 축소한다. 제2장에서는 두 번째 선험적 조건인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을 검토한다. 이 요청을 통해 칸트는 소유를 순전한 법적 권리로 확장하고 사적 소유권의 필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예지적 점유의 개념과 실천이성의 법적요청 사이에 순환논법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제를 유일하게 타당한 소유 양식으로 미리 전제하고 있으며, 이 요청을 허용 법칙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명령 법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의 사용 가능성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필연성을 직접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다루어지는 ‘통합 의지의 이념’을 통해 칸트는 ‘외적 자유의 법칙’과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을 종합하여 사적 소유권의 법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한다. 통합 의지의 이념은 공적인 분배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분배의 기준에 관한 선험적 원칙과 사적 자의에 의한 소유 취득에 상호주관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칸트는 통합 의지의 이념을 사법의 영역에서는 ‘근원적 공유의 이념’, 그리고 공법의 영역에서는 ‘근원적 계약의 이념’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논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 의지의 이념이 칸트의 소유론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적극적 규제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성의 선험적 근거로 제시되며, 칸트의 소유론은 결론적으로 자연권론을 함축한 협약론에 가장 가까운 자유주의적 모델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 연료분사장치를 이용한 PTC Heater 성능실험에 관한 연구

        김준수(Joonsoo Kim),김홍수(Hongsoo Kim),박주석(Jooseok Park),유윤종(Yoonjong Yoo),김시경(Sikyoung Kim),안영수(Youngsoo Ah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2 No.5_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ion the fuel evaporntion by the injection of the fuel to the high tempernture surface heated of PTC Heater for early fuel evaporntion at the cold start stage in gasoline engine. In order to do this, we checked electrical control injection system and then made the experimental equipment so that tested the performance of PTC Heater. The injection angle for MPIS was 24˚and the avernge droplet diameter was 300㎛. The heater will be installed 70mm below the injector, so that the area of the heated zone should be wider than that of a circle with 30mm diameter. During the heating experiments of the injected fuel, the best condition for efficient evaporntion was drawn, that is, Curie temperature of 180˚C and the impinging angle of 90˚.

      • 결합 분리가 가능한 준하이브리드 자작차량

        김준수(Joonsoo Kim),권경호(Kyoungho Kwon),박선미(Sunmi Park),신상우(Sangwoo Shin),윤상준(Sangjoon Yoon),윤여빈(Yuebin Yoon),조지환(Jihwan Jo),채현미(Hyunmi Chae),한인환(Inhwan Ha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1 No.11

        We developed Student-car as in a Semi-hybrid format that’s capable of operating in a both gasoline engine and an electronic motor. Three wheel bike that"s operated by gasoline engine and two wheel bike that"s operated by electronic motor should be made. Each of the bikes can be connected to each other if necessary as a car or they can be worked as different kinds of bikes as they get separated. Also, the two wheel bike can be re-charged by using an electronic code and when it’s combined to the three wheel bike, it can be recharged by the engine power of gasoline engine using plug-in method. Furthermore, a regenerative breaking energy can be used by using DLDC hub-motor to the two wheel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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