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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영,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포럼 Vol.207 No.-

        2014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보장성 강화의 파급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의 완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통합형 의료·요양 서비스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경감 되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009년도 보건의료의 변화와 전망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7 No.-

        향후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이후 경제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더라도 경제위기의 여파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보건의료부문의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부문의 선제적 투자는 건강한 미래세대와 모성의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투자와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체계, 지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필수 의료인력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다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R&D 투자 증대 등이 요구된다.

      • 獨逸一般執行法上 새로 채택된 破產計劃에 관하여

        이상영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1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를 강요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행위다. 재건의 가망이 없는 갱생을 위해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경제적 파탄이 명약관화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지원으로 인해 국고의 손실과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산제도의 역할은 그 어느 제도보다 중요하다. 최근까지 독일에서는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의 법적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나는 1877 년에 2 월 10 일에 제정된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로서 파산을 종결할 수 있는 강제화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1935년에 제정된 화의법상의 화의절차인데 파산절차와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파산실무에서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사건의 4분의 3이상이 재단부족을 이유로 기각되고 있으며 더구나 절차를 개시하자마자 수많은 파산사건들의 파산절차가 정지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파산절차가 거의 완전하게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한다는 파산법의 당초 목적은 오늘날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최근의 통계를 보아도 화의법이 파산절차의 유예 방법이기는 커녕 기업갱생의 방법으로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화의절차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독일법에도 기존의 파산절차 · 화의절차를 대신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여,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또는 파산기업을 회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즉 채권자의 변제만족에만 전적으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에도 관심을 갖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두가지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고 어디에 그 비중을 둘 것인지는 갱생절차를 어떻게 입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같이 파산법과 화의법이 더이상 機能을 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파산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명제아래 1990 년 파산법개정 1차입법안이 초안되고, 연방정부는 1992 년 l월 파산법의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정부입법안 (Regierungsentwurf einer Insolvenzordnung)에는 파산법에 관한 주요한 개정골자를 담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1994 년 6월 16일 통합파산법개정안을 최종심의하고 당초보다 2년을 더 연장하여 199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독일파산절차는 채무자나 기업의 존속보다도 채권자의 변제만족에 전적으로 치중되어 있었으나, 개정파산법에는 지금까지 고집하던 파산절차에 영미법제도인 갱생절차를 새롭게 채택하여 단일파산절차로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절차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청산절차에서 갱생절차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절차개시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유지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변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오랜 논의와 개정과정을 거친 독일의 개정파산법의 핵심은 단일한 파산절차로서 파산계획(Insolvenzplan) 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을 통하여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인 파산계획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려 한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파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KCI등재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이상영 국토연구원 2013 국토연구 Vol.77 No.-

        The government supports to develop the residential property management (RPM) industry in order to stabilize rent markets in Korea. However, for the subject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of this industry are ambiguous, the analysis on path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Japan is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ndustry. Especially, in the use of individual companies data, characteristics of RPM companies in Japan have been studied. This analysis is concluded that the synergy of RPM in Japan is made of 4 industries, i.e., real estate brokerage, FM, construction, architecture design. Among these industries, the construction companies have led the sub-lease business to the big size. For these companies have had a high credit of this area and synergy effects with RPM. Many players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s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sub-lease business, the same as master lease business in Korea. If the sub-lease business is growing to the level of that in Japan, the tax deduction on owners of rent house and the rent surety insurance of tenant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육성하고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산업의 주체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업종이 확립된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회사의 특성을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중개업-맨션관리업-건설업-건축설계업의 4개 업종이 이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고, 서브리스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임대관리보다는 연관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은 초기에는 위탁관리형식이 주류였으나, 점차 서브리스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서브리스와 같은 사업방식은 국내에서도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불리면서 관련 업계가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 분야다. 이러한 서브리스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감면, 임대료 보증보험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6 No.-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민 건강보호망 확립,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속가능성 확보,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제도적 환경 개선, 복지재정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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