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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발병연령에 의해 분류된 주정중독 아형의 특성

        방계,이형영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3 신경정신의학 Vol.32 No.2

        In order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early onset alcoholism and late onset alcoholism, ego strength, hostility and aggression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Baron's Ego Strength Scale, Cook-Medley Hostility Scale and Yudofsky's Overt Aggression Scale. Subjects were 61 cases of alcoholics who were cooperative and had no impaired cognitive function. Among them, 36 cases were the late onset alcoholics whose onset age was after 25 years of age(type 1) and 22 cases were the early onset alcoholics whose onset age was before 25 years of age(type 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go streng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Type 2 alcoholics than in Type 1 alcoholics. 2) Host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ype 2 alcoholics than in Type 1 alcoholics. 3)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on was proved between the two groups.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early onset alcoholics were apparently associated with weak ego strength and hostility, suggesting poor prognosis.

      • KCI등재

        日本における第4産業革命と労働をめぐる法政策の現状と課題

        ?方桂子(오가타 케이코)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49 No.-

        본 논문은 일본에서 IoT(Internet of Things)·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등」이라 한다.)의 영향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정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AI 등과 노동법 정책의 현황을 소개한 후, 향후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노동의 「시간」 및 「공간」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일본에서는 2015년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미래에 대한 투자·생산성 혁명』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서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항목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산업구조·취업구조 변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AI 등은 일본경제의 성장 전략 속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AI 등 기술의 진전을 뒷받침하는 생산성이 높은 일하는 방식이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고용제도개혁」을 외치게 되었다. AI 등이나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노동법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일관된 생각아래에서 전개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장래를 예측한 보고서는 아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 정리하면, ①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②시간·공간·기업에 얽매이지 않는 일하는 방식이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점, ③노동현장에서 AI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 3가지이다. ①에 관해서, 중요한 노동법 정책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정비와,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정비이다. 이와 관련한 법 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최근 전개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정비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해고무효시의 금전 해결 제도 등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정책도 있다. 또한, 플랫폼 이코노미 등 「고용 관계와 관계없는 일하는 방식」을 위한 환경정비도 검토되고 있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사업주의 경제적 취약성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에 관해서는, 「텔레워크」 및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들 수 있다. 이중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2018년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의한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노동시간과 임금을 분리하여, 노동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를 제외한 최초의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도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AI 등이 진전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③에 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방향, 인사평가나 보수, 승진의 구조,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보안 확보 방법,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책임 체제와 노동자의 책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검토 과제이다.

      • KCI등재

        非正規雇用と均等待遇原則ㆍ試論

        ?方桂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노동법논총 Vol.24 No.-

        본고는 비정규노동자의 균등대우를 둘러싼 이론적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차별적처우의 금지와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일본의 상황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균등대우원칙의 규범구조를 명확히 규명해 보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원래 ?평등?도 아니고 ?평등취급 원칙? 혹은 ?균등대우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 A와 B(주체 사항이라도 해도 좋다)가 동일이라고 인식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립하는 전제로서 A와B와의 동일성을 지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기반(엘리멘트)이 없으면 안 된다. 즉 무언가의 동질성이 기반이 되고, 그 기반위에서만 평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형태를 둘러싼 근로관계에서 어떠한 기반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필자는 노동자의 인권 및 자유보장이라는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해당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동질성이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규범을 정립하는 주체인 사용자에게 그 구성원인 노동자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처우해야 하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효과

        오가타 케이코(緒,方桂子,Ogata, Keik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9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in need of elder care has been sharply increasing in Japan.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tarted in 2000. For people who are 65-years old or over, the number of people accepted to the Long-Term Care System was 2,977,000 in 2001 and 4,696,000 in 2009. These numbers refer only to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Japanese Long-Term Care System.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more families who are having trouble obtaining elder care compared to the above numbers, since some people may not use the Long-Term Care System or may not be accepted despite applying for th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and legislation in Japan, Germany,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search, this paper will indicate the actual experiences of Japanese workers with respect to family elder care (Ⅱ). Then, this paper will explain an outline of the Law Concerning the Welfare of Workers Who Take Care of Children or Other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 Care and Family Care Leave, which is the legal system reconciling family care and work in Japan (Ⅲ). In particular, focusing on unemployment due to family elder ca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future tasks that the law must handle (Ⅳ).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unemployment due to family elder care, firs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via labor contracts both an employer’s obligation toward an employee who is taking care of a senior family member and the rights of the employee.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developed by both social insurance and employers—to economically support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family elder care. Third, there must be a system in place to help those who have left the labor force because of family caregiving to re-enter the labor market; such a system will require legal backing.

      • KCI등재

        중국어 상고음 연구(Ⅱ)

        李方桂,전광진(번역자) 구결학회 2004 口訣硏究 Vol.12 No.-

        중국어 상고음에 대한 연구는 청나라 陳第(1541-1617)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니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니는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과학(음운론)적인 연구는 스웨덴의 한학자 Karlgren(1923, 194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한 마디로 집약하자면 상고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재구한 상고음 체계는 일정한 근거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긴 하지만, 고도의 가설 체계라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대만 대학의 童同?(1948), 북경대학의 王力(1957), 구 소련의 Sergi Yakhontov(1950, 1960). 캐나다의 Edwin Pulleyblank(1962) 등이 중국어 상고음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李方桂(1971, 1976)의 연구는 그 이전까지의 中外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集成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재구된 상고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1) 《詩經》의 用韻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2) 중국 문자의 諧聲 체계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 (3) 《切韻》 음계, 즉 중고음으로의 음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되는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척도에 의해서 가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李方桂의 학설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척도 중에서도 세 번째의 것을 매우 중시하였기에 그의 상고음 재구는 中古音系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변역문은 상고음의 음운체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1971년도 논문이다. 그의 설이 1976년에 일부 수정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겹자음에 관한 극히 국부적인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가장 완벽하고,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조리가 정연하다고 평가되고 있는”(Jerry Norman 1988-전광진 1996, 70) 李方桂의 上古音說은 이 번역문에 의하여 그 大宗과 全貌를 一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중국어 상고음 연구 (Ⅰ)

        李方桂(Li F. K),전광진(번역자) 구결학회 2003 구결연구 Vol.11 No.-

        중국어 상고음에 대한 연구는 청나라 陳第(1541~1617)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니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니는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과학(음운 anj론)적인 연구는 스웨덴의 한학자 Karlgren(1923, 194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한 마디로 집약하자면 상고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재구한 상고음 체계는 일정한 근거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긴 하지만, 고도의 가설 체계라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대만대학의 董同?(1948), 북경대학의 王力(1957), 구 소련의 Sergi Yakhontov(1950, 1960), 캐나다의 Edwin Pulleyb1ank(1962) 등이 중국어 상고음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李方桂 (1971, 1976)의 연구는 그 이전까지의 中外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集成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재구된 상고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1) 《詩經》의 用韻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2) 중국 문자의 諧聲 체계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 (3) 《切韻》 음계, 즉 중고음으로의 음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되는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척도에 의해서 가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李方桂의 학설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척도 중에서도 세 번째의 것을 매우 중시하였기에 그의 상고음 재구는 中古音系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변역문은 상고음의 음운체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1971년도 논문이다. 그의 설이 1976년에 일부 수정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겹자음에 관한 극히 국부적인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가장 완벽하고,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조리가 정연하다고 평가되고 있는”(Jerry Norman 1988-전광진 역 1996:70) 李方桂의 上古音說은 이 번역문에 의하여 그 大宗과 全貌를 一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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