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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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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団的労使関係法上の労働者概念

        崔弘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노동법논총 Vol.21 No.-

        한국의 노동조합상의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정의되어 있는데, 일본의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법조문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와 해석론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단결체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수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두고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다투어진 분쟁은 거의 대부분이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자유설립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한국과 같은 설립신고제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의 다툼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른바 자격심사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일본노동조합법 제2조)과 노동조합규약 요건(동법 제5조 제2항)에 적합한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법규정상의 또 다른 차이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문제이다(한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일본의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이 아닌 사유를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한국법의 제4호 단서 라목과 같은 소극적 요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법은 기업별노조가 법에 의해 강제되고 노사당사자의 의식도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법규정이 탄생되었다. 일본에서는 설령 학생이나 일반시민이 참가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한국법 제4호 라목은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붙어있음으로써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 국가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집단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한국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현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 이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먼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입법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대법원의 2001두8568판결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주로 실업자들로만 조직된 단체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실업자가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라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고용근로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후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판결들이 있었다.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2001두8568판결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골프장 캐디와 관련한 판결(90누1731)은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캐디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보았다. 이상의 판지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구별되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개념을 구축할 수도 있었으나, 이후의 판결들은 대체로 양자를 사실상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서는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대체로 부인되었다. 이러한 판결들은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본 2001두8568판결과 비교해 보아도 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실업자에게는 노조 결성을 허용하면서도, 취업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노조의 결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문제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있다. 일본의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글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勞働法律旬報, 2010.12.25.), 본론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소개했다.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한국 판례의 최근동향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에 선고한 2004다29736판결이래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왔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의 범주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그것보다 오히려 협소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2006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관련하여 그 이전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 판결(2004다29736판결)은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라는 요소대신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등 이전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의 판단기준을 수정ㆍ보완한 이후에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인 노무제공과정에서 사용종속성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어도 수정 판례의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 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문제를 다루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3권은 체류의 합법ㆍ불법과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설립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분쟁이다. 일본만 해도 노동조합이 설립 자체를 둘러싼 설립신고증의 반려처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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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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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단상

        김영문(Kim, Youngmu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 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기본권이 추상적, 개방적, 동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추상적 외연 또는 울타리를 만들어도 다시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의미에서 기본권의 한계가 있다.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입법자가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형성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해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근로3권과 노동조합법 제1조의 관계 검토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 제1조의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은 근로3권과 그 형식이나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근로3권과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조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공익 내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도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3.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미에서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공익과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협약자율을 제한하는 것도 헌법합치적이라고 본다. 4.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으로서 협약자율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자율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5. 협약자율을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라고 한다면, 근로3권은 협약자율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협약자율은 그러한 근로3권을 장착한 근로자단결체가 대항력으로써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력 거래의 방식으로서 노동력 거래의 시스템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근로3권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력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거래는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근로자들 개개인이 종속되어 있으므로 집단을 이루어 자유롭게, 대등한 힘의 압박으로써 노동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적 자치로서의 협약자율이다. 따라서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근로3권은 그러한 노동력 거래방식으로서 협약자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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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 일본의 법리를 중심으로

        정영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논총 Vol.19 No.-

        In th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labor disputes on unilateral termination by employers of collectiv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pursuant to Article 32 of Trade Union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which set the du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f an employer abides by the procedures of Article 32(3), it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ny legal issues against a unilateral termination by employer. Under the current law Article 33(2), if an employer abides by the legal procedures set out in a collective agreement, which provides for automatic extension clause, the employer is entitled to a unilateral termination right in a collective agreement. In other words, when a unilateral termination right in collective agreement is recognized, the exercise of such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 is construed as employer’s freedom. However, Article 32(3) of the same law stands within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ree basic labor rights ensured by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Thus, even if the employer abides by the legal procedures of Article 32(3) in terminating any collective agreement, and if such termination would be a violation of three basic labor rights, such right should be limited. The Trade Union Law recognizes employer’s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 and employer’s exercise of such right should be recognized. However, employer’s right to terminate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its unison with laborer’s three basic labor rights. This paper desires to analyze cases and remedial order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Japan, and attempts to gain significant insights in discussing the limits of employer’s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s. In Japan, such limits a reestablished within the schemes of unfair labor practices. Japanese cases and some remedial order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vide that in certain cases, employer’s unilateral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maybe governed by Article 7(especially, subparagraph 3 : “domina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e formation or operation of a trade union by workers”) of Trade Union Law of Japan. (1) At a time prior to or after termination notice of collective agreement, if the employer does not respond to any negotiations to enter into a new collective agreement, or (2) notwithstanding the employer’s response to negotiations prior to or after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and provision of new proposals, if the employer merely enters into the negotiation in a cursory manner and does not participate in good-faith to stabiliz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en such fact or evaluation of such ac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was an unfair lab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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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방준식(Bang, Joon-si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이 논문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물론 종래 유사한 특고종사자로서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상판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래 학습지교사 판결에게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소득 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달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등 독자적인 다양한 판단기준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근로3권을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이다. This targeted judgment is a judgment that guarantees the labor union activities by recognizing the worker"s character under the labor union law of a chauffeur driver. Of course, there was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recognized the labor union law for golf course caddy and home-school teachers as similar special high-level workers, but in particular, the target decision was that the provision of labor by a chauffeur driver through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made in an economic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relationship. The chauffeur driver was recognized as the worker by the labor union law . This targeted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various criteria for recognizing workers"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union law, similar to those previously suggested for the precedent of home-school teachers. Representatively, first, it recognizes the economic subordination that presupposes income dependence, not the use subsidiary relationship premised on human dependency.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only a certain degree of command and supervision is recognized as a moderated standard, not considerable command and supervision. Third, workers prescribed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to those in the posi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such as a substitute driver. This is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same three right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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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의 시대적 방향성

        이달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6 노동법논총 Vol.10 No.-

        This times is the unlimited competition era. Nation, company and individual are to be changed for survival in this unlimited era. Especially on the industrial relations, unlimited competition may be regarded as unvoiced war. Under this period state, the industrial relations must be considered to decide what direction it is changed toward. The concept of coexistenc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nd policy of mutual harmonization for each development should be accepted to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We must recognize that the labor law protects only the person who works for realizing the function of labor. To realize the function of labor, the self determination on the work condition is demanded. Another recognition in protecting of worker, only labor law is not enough. So social security law must be considered together. Under both laws, the policy of industrial relation must be selected. Therefore, First, trade union must be organized by the company union, because the self determination on the work condition works by the way of democracy of trade union. Second, the rate of raise in wage is based on the productivity of labor. Third, the political strike is not permitted, because it is against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Forth, to overcome the period situation, we recognize that the education is the best policy, so company and nation must establish the system to develop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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