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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 수산물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 방안

        정지윤 ( Ji-yoon Jeong ),조민자 ( Min-ja Cho ),김경미 ( Kyung-mi Kim ),김해정 ( Hae-jeong Kim ),허수현 ( Soo-hyun Heo )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0 No.-

        우리나라의 축 · 수산물 소비량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늘고 있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균제(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사용량 또한 늘고 있다. 따라서 항균제를 포함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 · 수산물의 안전사고는 국내 생산 축 ·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 생산 축 · 수산물에서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성분) 오 · 남용 방지와 수입 축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같은 해인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산물에 이어 축·수산물에도 잔류물질 PLS 도입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축 · 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과 관련하여 2018.1월부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5개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PLS 우선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잔류물질 PLS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약품사용현황, 오염수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 동물용의약품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질 좋고 안전한 축 ·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만, 축 · 수산물 소비를 통해 사람에게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가마다 동물용의약품을 식용동물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대상, 용법 · 용량, 휴약기간 등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용동물에 남을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인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식용동물에 사용허가된 동물용의약품 211종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25종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향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개선대책 중 첫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균제 즉,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 0.03 mg/kg을 0.01 mg/kg으로 개정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월에 고시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 둘째, 5개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PLS 도입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량으로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현재와 같이 ‘불검출’로 관리된다. 물론,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보완대책 마련은 물론, 생산자단체 둥의 의견수렴 등 원활한 도입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축 · 수산물 중 농약성분 축 · 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사료이행, 축사나 해양 둥 환경오염 등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오염에 의해 축 · 수산물에 잔류하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성분을 관리하기 위해 ‘축·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101종의 잔류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축 · 수산물에서의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확대를 위해 CODEX의 잔류허용기준, 국내 사료의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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