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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세기 郞官權의 形成過程

        崔異敦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韓國史論 Vol.14 No.-

        머리말 一. 郞官權의 形成 1. 形成時期 2. 己卯士禍와의 관계 二. 郞官權의 實際 1. 自??制의 性格 2. 各??에서의 朗官의 位置 맺음말

      • KCI등재

        조선 초기 公共統治論의 전개

        최이돈 진단학회 2015 진단학보 Vol.- No.125

        1. The promo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late Goryeo Dynasty influenced Choseon society. In political part, Choseon established a centralized state, and started finding the way of dividing the strengthened power. 2. The bureaucracy of Choseon didn't think Choseon was king's country, thought Choseon was king and gentry's country. Their thought was expressed as ‘theory of co- domination(共治論)’. Further, the bureaucracy of Choseon thought the people must be ruled by public organization. So The king and any other bureaucracy must not ruled the people privately. The thought of ‘rule by the public organization(公共統治)’ was made by ‘public opinion(公論)’, ‘thought of public office(公器論)’, ‘thought of public world(公天下論)’. 3. The character of the medieval politics is non-segregation of public rule and private rule. So Choseon politics moved into a new epoch by mak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by the public organization’. 1. 조선은 고려 말 경제력의 상승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정치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면서, 강력해진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2. 조선의 관료들은 조선을 왕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다. 왕과 사대부의 국가로 생각하였다. 사대부들은 왕과 사대부가 권력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공치론’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사대부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는 ‘공공통치’되어야 하며, 왕이나 그 누구의 사적인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사대부들은 공공통치를 지향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공기론, 공론, 공천하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공통치론을 정립하였다. 3. 왕과 사대부 간에 공공통치론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면서, 조선의 정치는 공공통치와 사적지배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중세 정치의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 KCI등재

        조선초기 賤人天民論의 전개

        최이돈 조선시대사학회 2011 朝鮮時代史學報 Vol.57 No.-

        본논문은 조선 초기 천인의 지위를 賤人天民論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천인천민론은 “노비가 아무리 천하다 하여도 天民”이라는 인식이다. 즉 노비도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이 낼 때에는 양인과 동질한 지위를 가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 말 천인들이 봉기와 저항을 통해서 보여준 역동성을 조선의 건국주체들이 인정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천인천민론은 태종대에 그 윤곽이 드러났으며, 세종에 이르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다. 조선의 신분제가 태종대에서 세종대에 걸쳐 정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천인천민론도 같은 시기에 부각되어서 천인의 지위를 정리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천인천민론은 정비되면서 몇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賤人國民論, 禮治賤人論, 私賤國家管理論 등이 그것이다. 천인국민론은 천인도 國民이라는 인식이다. 즉 천인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천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였다. 천인을 국민으로 파악할 때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서 천인이 소외될 이유는 없었다. 賤人이 天民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예치천인론이다. 천인도 예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전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늘이 낸 모습은 모두가 天民으로 동질적인 것이었으므로, 천인도 하늘의 질서를 땅에서 구현한 것으로 이해되는 예를 배우고 예를 시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천인이 天民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나는 다른 한 가지 이념은 공천이 아닌 사천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천국가관리론이다. 사천은 개인의 소유이었다. 그러나 사천은 天民이면서 국민이었으므로 개인의 소유라는 조건에만 제한될 수 없었다. 즉 사천에 대한 사천 주인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가 서로 배치될 경우에 국가의 요구가 상위에 있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에 천인천민론의 이념 하에서 되어진 일련의 변화로 조선초기 천인의 지위는 고려대와 달랐다. 조선초기의 천인은 고려에 비하여 그 지위가 높아졌고, 양천 신분 간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This thesis is about the status of slave. The politician of early Choson preiod thought slave as Cheonmin(天民). Cheonmin neans the people of heaven. They thought the status of slave was lowest status in real status, but status of slave was the same status of Yangin in original status. The politician of early Choson preiod thought slave as Cheonmin(天民), made many changes in slave policy. The first, slave became the nation. So slave wasn't discriminated from Yangin in the Social Welfare Policies. The second slave could participate the national formal ceremony. In Goryo period slave could not participate national formal ceremony, because they was not the nation. The third, slave was protected by nation from the excessive punishment of owner of slave, because slave was not only owner's possessions but also the nation. So, the status of slave was improved in the early Choson period.

      • KCI등재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최이돈 진단학회 2010 진단학보 Vol.- No.110

        This Thesis is about the position and status of Hyang-Ri. First of all I studied the actual and legal position. The actual position of Hyang-Ri was intolerable situation to Yang-In(良人). The legal Position of Hyang-Ri was hard too. Hyang-Ri had discriminative position. For the study of status of Hyang-Ri I examined the hereditary condition and change in status. The legal position of Hyang-Ri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Hyang-Ri was the discriminative status. Hyang-Ri was the discriminative status. But Hyang-Ri could changed his status. When Hyang-Ri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for the nation, he could changed his status. And he passed Kwagŏ(科擧), he could changed his status also. By changing status, Hyang-Ri could become Yang-In. 본고는 향리의 지위와 신분을 검토하였다. 먼저 향리의 지위를 현실적인 지위와 법제적인 지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향리의 현실적 지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향리의 현실적인 지위는 양인보다 못한 어려운 것이었다. 향리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즉 향리는 양인과 법적으로 구별된 집단이었고, 양인에 비하여 차대 받는 집단이었다. 향리의 신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역의 세전과 신분상승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향리의 향역은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 하에 세전되었다. 따라서 향리는 양인과는 다른 법제적 지위를 세전하는 양인과는 다른 신분, 차대 받는 신분이었다. 향리는 그 직역을 세습하였지만, 직역을 벗어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공을 세우거나, 과거에 급제하거나, 삼정일자로 서리가 되어서 거관하는 등의 경우에 신분의 상승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향리는 신분이 법으로 세전되고 있었으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가지고 있었다.

      • KCI등재

        조선 초기 특권 관품의 정비과정

        최이돈 조선시대사학회 2013 朝鮮時代史學報 Vol.67 No.-

        The entire nation could have official rank in the early Choseon period. So official rank had to be divided into many parts according to various status. This study is how the official rank having special right was made in the early Choseon period. In the King Taejo period, Gasun-daebu(가선대부) had not special right, but their position was changed in the King Taejong period. They had special right in positional and judicial system. Otherwise Tongjung-daebu(통정대부) had not special right. And they had to be assigned to the military service after retiring from the officerSo the system of official rank was divided into several parts, corresponding to status system in the early Choseon period. 조선 초기의 관직은 모든 국가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직역이었다. 관직에는 신분적 특권이 부여된 관직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권 관품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검토하였다. 태조대의 가선대부는 특권품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태종대의 관제개혁이후의 가선대부는 신분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관품으로 변하였다. 가선대부는 문음, 추증 등의 신분적 특권과 계문치죄 등의 사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통정대부는 가선대부와 달리 특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고과제, 상피제, 고시제 등의 합리적 관료제의 운영체계 안에 구속되어 있었다. 또한 관직을 떠난 뒤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군역에도 차정되었다. 조선초기의 관직제도는 형식상은 한 직역이었으나, 신분제와 조응하여 신분에 대응하는 몇 개의 분리된 공간을 가진 이질적인 구조였다.

      • KCI등재

        태종대 과전 국가관리체제의 형성

        최이돈 조선시대사학회 2016 朝鮮時代史學報 Vol.76 No.-

        This paper review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1.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countries were trying to resol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ax of Koajeon and the tax Kongjeon.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of Koajeon and the tax Kongjeon occurred late Goryo Dynasty. Reformers created a 'Koajeon Kyonggi' rules that assigned Koajeon in the Kyonggi area. 3. The people of Kyonggi are placed a great burden compared to people in other regions. Thus, over time, discussions were raise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the Kyonggi people. 4.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the Kyonggi people, The nation had to fix the way of receiving the tax of Koajeon. The method was two. One was to restrict the officers receiving the excessive taxes, while the other was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receive the tax in the Kyonggi. 5. As this system is made, ‘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본 논문은 태종대 보이는 ‘과전 국가관리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1. 태종대의 과전논의는 과전에서의 사전수조와 공전수조 간에 보이는 수조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수조량의 다름에 인한 것이었다. 2. 사전수조와 공전수조 간의 수조량의 차이는 고려 말 사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파가 과전을 경기에 한정해서 배정하는 ‘과전경기’ 규정에서 기인하였다. 3. 과전을 경기에만 배정하면서 경기의 사전수조는 여타의 공전수조에 비하여 백성의 부담이 컸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서 경기 백성이 지는 과도한 부담은 공전수조지역의 부담과 비교되면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료들의 자의적인 수조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다한 수조를 하는 관원을 규제하였고, 나아가 수조의 기준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먼저 과다한 수조를 하는 관원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신의 지방거주를 제한하고, 전객이 전주를 고소할 수 있는 전주고소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의적인 수조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수조의 기준을 마련하는 관답험제를 추진하였다. 5. 태종대에 전주고소권과 관답험제가 마련되면서 사전인 과전의 수조도 국가가 관리하는 ‘과전 국가관리체제’가 만들어졌다

      • KCI등재

        조선 초기 법적 친족의 기능과 그 범위

        최이돈 진단학회 2014 진단학보 Vol.- No.121

        조선 초기의 신분제 연구는 양천제론의 제기로 그 연구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논란이 되는 쟁점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여 좀 더 구명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신분의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문음제는 신분적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목되었으나, 그 한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문음제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정비되었을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문음제를 검토할 때, 주목되는 것은 신분적 특권이 직계에 한정되지 않고, 방계에까지 부여되는 것이다. 문음은 특권을 직계는 물론 동생과 조카에게까지 부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권의 부여방식을 이해하고자, 조선 초기 친족제, 특히 법적 친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조선 초기 법적 친족은 경제, 신분, 사법의 여러 면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같이하는 공동체였다. 친족이 여러 면에서 법적인 기능을 할 때,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친족은 4촌이 한계였다. 국가는 4촌에 한하여 법적 친족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였다. 국가에서는 특정한 신분을 대상으로 하여 혈통적 특혜를 부여하였다. 문음제, 추증제, 대가제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특혜의 대상은 법적 친족의 범주인 4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신분적 특혜의 부여가 4촌 이내에서 부여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조선 초기의 신분제가 법적 친족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This thesis about the leagal kinship in the early Joseon Dynasty. Understanding of legal kinship is very important for the study of the status s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thesis does research about function and range of the leagal kinship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as in the following;The leagal kinship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various functions on the economical, social, judical areas. Economical functions of legal kinship was various. Legal kinship had the economical right of succession to property, the economical obligation of economic support. Legal kinship had social function too. The status of kinship depended on the status of kinship. Legal kinship had judical function. The kinship was involved in criminal of other kinship. So legal kinship was economical, social, judical community that had legal right and obligation. When the legal kinship performed economical, social, judical functions, The range of kinship was the Sachon(cousin, 4촌). The government recognized Sachon as legal kinship. For example, the Ochon(5촌) had not right of succession to property of kinship. So any property without the Sachon was vested 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managed status system on the legal kinship. So, social position privilege was given to the only person within the Sach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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