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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통일헌법에 대해서이다. 통일에 관한 헌법적 내용의 불비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의 관점에서는 최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된 통일헌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헌법일 것, 둘째는 통일한국에서의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정한 헌법이어야 한다. 이 틀에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국가 정체로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면 미국식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州)의 역할과 비중이 큰 캐나다 연방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국가의 대표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우위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보조성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전략적 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남북 간의 법적 통합의 필요성이다. 통일의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 법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그 법적 통합 내지 법적 승계의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적 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와 지방자치의 실시는 법적 동화(同化)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며, 민의(民議)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 헌법 제정 시, 그 헌법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에 관한 문언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적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지방자치법의 제정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여지가 크지만, 중앙집권 후에 따르게 될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 주민 삶의 질적 보장을 고려하면, 애초 제도 설계 시에 집권보다는 분권적 국정 운영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방자치의 시행 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과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통일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더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통일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명시하고, 그 구체화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분권적 행정체제로의 개편의 필요성이다.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의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일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선택은 자칫 지역민과 각 지방의 반발을 초래하여 큰 소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감정과 지역균형개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적 정치제도의 구현(개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 및 선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앞서 선 ... The contents considered in the tex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rst, it is abou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ready for exhausting political strife by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tents about unification, and also to reorganize the efficient and resident-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enac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fied constitution reflecting at least two types of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th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method of unifi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 should decide the fram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is frame should contain the contents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2] It is an issue related to the federal system as the national identity. If the unified Korea selects the federalism and then establishes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would be worth to consider the Canadian federal system that has relatively greater roles of provinces compa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dvisable not only to accept the superiority of central government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the state, but also to take the strategic cohabitation that clearly acknowledges the identity and subsidiarity of local governments. [3] It is the necessity of leg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crete stage of unification, the issue of legal integration is the core contents of unifica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how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to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or legal succession, and how to form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is perspective,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could be the best plans for legal assimilation, and also great tools for the faithful reflection of public opinions. [4]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 is important. In case when the unified constitution is enact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include words and contents about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nact the Local Government Act that could realize the value of this decentralized constitution. [5] It is about the time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stead of tentative postponement keep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mind, it would be better to clearly specif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to reduce trials and errors, and then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simultaneously with the unification by enact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s its materialization. [6] It i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nto the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selection of comprehensive and 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could be led to huge disorders by causing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and each region. This is the reason why it would be need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roblems like new regionalism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7]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a special law and election system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laws such as a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task that should be preceded before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Also, the comple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is vocationally settled down in North Korea. Above all, the civil service should be reborn as an orga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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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헌법적 위상 및 행정법상의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를 공법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헌법상의 지방자치이념의 반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주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살펴본 법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사무배분, 재정배분의 문제와 연계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절차를 준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제의 견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결국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주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먼 거리에 행정청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단체장 또는 지방의 회의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선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인 만큼,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전면간선으로 하거나 중앙의 임명으로 하는 등의 법률개정은 우리 헌법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더불어 분권형 헌법개정의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야 한다.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국민적인 담론의 형성 및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때, 가능한 과감한 분권강화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와 관련하여 언급한다면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여 시대적 상황과 입법자의 입법의사에 따라 조삼모사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통합을 이끌어 내는' 내지는 '통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정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제도의 틀 위에서 우선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에 대한 '분권'에 대한 논의가 다음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 된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문제, 재정정비에 대한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또는 항시적으로 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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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MA2000망을 고려한 WCDMA망 도입 및 서비스 개발

        최우용,김수진,박현화,이상연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3 No.6

        3세대 IMT-2000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망이 기존의 CDMA망과 신규 WCDMA망이 혼재되는 양상을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기반하여 기존 CDMA망 환경 및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WCDMA망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ual-Stack 솔루션 및 IMS 솔루션이 그것으로서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비를 절감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망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Converged Network으로 망이 진화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그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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