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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한,중 FTA 민감품목선정,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천용찬,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3 VIP Report Vol.542 No.-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최근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2단계 협상이임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콜롬비아와는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11번째 체결국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는 지난 7월 1차 협상에서 90%의 관세철폐율을 합의하면서 EU 등 타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의에 그쳤다. 향후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對中교역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을 준비할 시기이다.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한·중 FTA를 위한 산업별 경쟁품목 분류는 OECD(1993) 등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4단계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분류방법은 시장비교우위(MCA :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분석,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등 기존 분석을 결합한 총 4단계의 분류작업을 통해 경쟁력에 따라 4개의 품목군으로 나누었다. 이를 기초로 과거 5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對中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50개나 감소하는 등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제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중간 분야별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품 분야는 경쟁유지가 대체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나 수입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 지난 7년간 중국산 육류, 신선과일 등에 대한 수입규제로 농수산품 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20개 증가하였다. 둘째, 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지난 7년 간, 경쟁우위품목은 16개 증가하며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셋째, 섬유·가죽제품도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일부 품목은 약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은 26개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섬유제품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넷째, 펄프·목제품은 전반적으로 경쟁위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종이제품 등은 약화되었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이 8개 증가하였으나, 포장지, 인쇄용지 등 제품은 지속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비(卑)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으나, 기타 비금속 제품 일부는 향상되고 있다. 동, 아연 등 기타 비금속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 우위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품목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중장비 등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전자회로, 의료용기기 등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품목은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 시사점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이 국내 산업에 한 층 더 성장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간 비교우위 변화를 반영한 민감품목선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규제에 따른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본격적인 FTA 협상에 앞서 對中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및 향후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업계의 실사정도 반영한 현실적인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신성장 산업 등 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VIP리포트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77 No.-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 제시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요건, 투자대상 산업범위, 반독점규제, 고용 및 사회보장책임, 조세, 환경책임, 청산제도 등 7개 세부 분야의 정책 현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 중국 현행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련 규정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강화된 측면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련 정책이 완화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외투기업 설립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투자대상산업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부터 하이테크 제조업, 지적재산권사업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외투기업 청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 신파산법에서 기업파산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외투기업 유치정책이 강화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되었다. 외투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외투기업의 담합, 시장지배지위 남용, 기업합병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노동자 최저임금 지속 상향 조정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이나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 지원 등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었다. 셋째, 조세의무도 강화되었다.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세금우대 사항을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였다. 넷째, 외투기업의 환경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환경부담금, 벌금 등의 규제도 강화하였다. < 외투기업 유치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평가설립 요건 .외투기업 설립 조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완화투자대상 산업 범위 .외국인 투자가능 산업 및 장려 산업 범위 점차 확대 .고위기술(하이테크), 서비스 등 분야 개방 등완화반독점 규제 .외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기준 엄격히 적용 .외투기업 반독점, M&A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강화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 .최저임금 기준 상향 .경제보상금, 사회보장금 등 책임 강화강화조세의무 .외투기업 소득세(법인세) 인상, 대부분 혜택 폐지 .하이테크 등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강화환경보호책임 .유해물질 배출 및 사후관리 기준 엄격히 적용 .위법행위 발생時법적 책임 강화강화외투기업 청산 제도 .외투기업 파산절차 등 규정 명시 .기업갱생 유도 정책 실행완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외투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은 용이하게 해준 반면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式외투기업 유치정책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특화 정책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첫째,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지역(省)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R&D, 기획 등 부분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투자 고도화 대책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FTA 비교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2016 VIP Report Vol.670 No.-

        ■ 개요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의 비교 본 보고서에서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할 대상은 중국·뉴질랜드 FTA(2009년 1월 발효), 중국·싱가포르(2009년 1월), 중국·스위스(2014년 7월), 중국·호주(2015년 12월) 등 4개사례이다. 첫째, 2015년 12월부터 발효중인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2009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선진국과 서비스 분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에서는 기타 선진국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약속한 상태이다. 서비스 기술인정서/성적인정서 상호승인, 분쟁해결, 보조금 등 조항에 대해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슷하게 합의하였다. 둘째, 한·중 FTA는 중국의 對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이다.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개,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반면, 한·중 FTA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 중국·호주FTA에서는 92개 분야를 개방했다. 한·중 FTA는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FTA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중·스위스와 중·호주 FTA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도 대부분은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은2006년 157.7억달러에서 2014년367.5억달러로2.3배 증가했다.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의 1/4 수준에 그쳤고 중국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인 뉴질랜드는 미미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여행서비스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여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까이 차지했고, 한국도 對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타났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교역은 다소 미미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한·중 FTA는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에서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또,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이 여행, 운송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연구개발, 일부 운송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덜 개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다가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서는 對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첫째, 우리가 對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도·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경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

      • 두 얼굴의 중국경제 : 최근 중국경제 점검과 시사점

        천용찬,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89 No.-

        ·개요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미국發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경제의 실물과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잉생산 해소, 부채 확대, 그림자 금융 확산, 부동산 재고 해소 등 네가지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분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작년 말보다 0.8%p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이익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더욱이 제조업 PMI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기업업황 회복도 기대된다. ② (금융 안정 소폭 개선) 위안화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다소 해소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조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2월부터는 3,200p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또 위안화 환율도 6.8위안/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추가 약세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다.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 3조 달러 이하로 감소했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에 다시 3조 9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③ (과잉생산 해소 지연) 생산능력의 과잉 문제가 기업부문의 수익성, 경쟁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시장가격 하락,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설비 및 유휴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들을 매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사이 주요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2~4%p씩 하락하였다. 중국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고 공급조절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과다 부채 지속) 최근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25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다음으로 국가부채가 많다. 특히, 기업부채는 GDP 대비 약 16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레버리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⑤ (그림자 금융 확산) 신탁 및 위탁 대출 등 그림자 금융 부문 추정 항목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신용체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가운데 그림자 금융 항목으로 추정되는 위탁 및 신탁 대출 비중이 2016년 각각 7.3%, 4.3%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대략 GDP의 35~80% 비중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부동산 재고 소진 지연) 중국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 소진 정책이 큰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중국 전체 부동산의 재고 판매율을 계산하면 5.3으로 부동산 재고소진을 위해 5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고 판매율이 5년 미만이 1개의 성에 불과하고 대부분 5년 이상 9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3·4선 중심의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방향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재고 소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는 실물과 금융전반에서 안정 및 회복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잉생산능력,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부동산 재고, 그림자금융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한편, 잠재 리스크도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간 협력 사업의 활용을 통해 對중국 및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구조조정 성공에 따른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산, 부채 확대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뿐 아니라,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른 對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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