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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rus Pollution in Large Korean Water Supplies and Its Relation to Indicator Bacteria

        정현미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2000 국제세미나 Vol.2000 No.-

        정수 및 수돗물에서 장관계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은 기술상 어렵고,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장관계바이러스는 국민에게 안정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국민 보건상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 분석을 쉽게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여 바이러스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원성오염지표세균간에 관계를 밝히고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는 현재까지 바이러스 분포 및 지표세균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각 정수장에서 1회에 수회 정도 분석하였으므로 국내 정수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전체적인 오염의 정도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바이러스 분포실태와 특성, 그리고 지표세균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가 기관에서 수행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를 포함한 27개의 국내 대형 정수장에 대하여 원수 48개, 정수 28개, 수도전수 48개를 포함한 총 124개의 시료에서 미국의 ICR 총배양성바이러스 분석방법에 준하여 장관계바이러스를 분석하였다. 1000L를 농축하여 분석한 정수와 수도전에서는 현재까지 배양성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00L를 분석한 원수시료의 44%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기하평균 및 최대값은 2.3MPN/100L, 69MPN/100L였다. 원수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지표세균인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그리고 대장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탁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표세균의 오염이 높은 지점이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에서 기존의 세균지표가 상수원수의 바이러스 오염을 지표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상수원수 유역 특성을 볼 때, 국내 대형정수장의 경우는 하천원수가 호소원수 보다 오염정도가 높아 하천수가 분원성 오염 및 바이러스 오염에 더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수 및 수돗물에서 장관계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은 기술상 어렵고,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장관계바이러스는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 수장에서 국민 보건상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 분석을 쉽게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관리를 위하여 바이러스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원성오염지표세균간에 관계를 밝히고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는 현재까지 바이러스 분포 및 지표세균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각 정수장에서 1회에서 수회 정도 분석하였으므로 국내 정수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전체적인 오염의 정도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바이러스 분포실태와 특성, 그리고 지표세균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가 기관에서 수행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를 포함한 27개의 국내 대형 정수장에 대하여 원수 48개, 정수 28개, 수도전수 48개를 포함한 총 124개의 시료에서 미국의 ICR 총배양성바이러스 분석방법에 준하여 장관계바이러스를 분석하였다. 1000L를 농축하여 분석한 정수와 수도전에서는 현재까지 배양성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00L를 분석한 원수시료의 44%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기하평균 및 최대값은 2.3MPN/100L, 69MPN/100L였다. 원수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지표세균인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그리고 대장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탁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표세균의 오염이 높은 지점이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에서 기존의 세균지표가 상수원수의 바이러스 오염을 지표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상수원수 유역 특성을 볼 때, 국내 대형정수장의 경우는 하천원수가 호소원수 보다 오염정도가 높아 하천수가 분원성 오염 및 바이러스 오염에 더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Investigating enteric virus pollution in water supply is of highly importance for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policy despite of the limitation of standardized detection method. Therefore, effor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rus and conventional indicator organisms have been essential for surface source water management. No organized studies on the virus occurrence and its relation to indicator organisms in water suppl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until this study. From 27 large water treatment plants, encompassing most of the provinces and major cities, a total of 124 samples including 48 source water, 28 finished water and 48 tap water were tested. No culturable enteric viruses were found in finished water and tap water of around 1000L volume. However, 44% of source water were virus-contaminated ranging up to 69 MPN/100L with a geometric mean of 2.3 MPN/100L. The virus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oncentrations of all three indicator bacteria, but not with turbidity in this site-based macro-scale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ventional bacteriological indicators may provide an acceptable estimate of virus contamination in the given source water suppl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river source water was more vulnerable to virus contamination than lake water in Korea.

      • KCI등재후보

        피의자 호송·인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현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Transporting persons under investigative agencies’ custody or in jail” refers to transporting to place like the court. In Korea, the police have provided the transport as routine practice, but it is unreasonable practice without a legal basis. It is more desirable if the issue of transport is approached separately from the prosecutor’s direction of police investigation. In light of privat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area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provide transport in the UK,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ractical solution. Since the police, the police under the prosecutor and the special police shall execute warrants and special provide the transport, transporting tasks can be di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legal institutions.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transport of the suspect of prosecutor’s case. It would be more efficient if the police transports the suspect to the D.A’s office nearest to the arrest place, which transports him/her to the D.A’s office that wanted him/her. The reason for conflict of transport between legal institutions is that the fundamental legislation for transporting -the Enforcement Rule of Prisoner Transport- has not been updated yet. Revision of the law is needed for prompt transport. Issues of transport are aggravated due to absence of detainment facilities in the prosecutor’s office or the court. They should secure their own independent detainment facilities to reduce. ‘호송’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유치·수용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송 업무를 관례적으로 경찰이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호송을 수사라고 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행도 수사 및 수사지휘권을 확대해석한 데서 유지될 수 있었다. 호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영역의 민영화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호송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심을 법리적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적 타개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영장을 집행할 의무는 경찰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호송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도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호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호송업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검사사건 피의자의 경우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구치소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호송을 담당하고, 검사지명 수배피의자 검거시 경찰이 검거지 인근 지검·지청까지 호송하면 검찰아 자체 인력으로 수배검찰청까지 호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감정유치까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호송과 관련하여 기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호송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수형자 등 호송규칙」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지 못하고 낙후된 채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호송을 수사기관 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호송업무의 합리적 분담을 담은 호송법률의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KCI등재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1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범죄 관련 입법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이고 화려한 입법정책도 없을 것이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기본적인 동인이 되었고, 계속하여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은 여권운동이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법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 후 기간이 지나면서 법은 처음의 것에 비해 많이 개정되어 마치 새로운 모습처럼 되었고, 그 동안 실효성의 면에서는 별로 점검되지 않았다. 여성계의 논의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이용당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의 입법안 발의 건수로 실적을 쌓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최근 10년 정도 의원발의 입법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출되면서 여성폭력관련 입법은 완성품을 수정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구상이 없이 중형위주로 형벌의 확장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앞으로도 여성과 관련된 형법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것이다. 일탈적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는 앞으로 형사법영역의 중요한 과제이다. 입법기관과 형법학계와 여성계의 원활한 의사소통 속에서 형법의 임무와 기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criminal laws concerning sex-related crimes was largely the work of women’s rights activists. They’ve been instrumental in putting together legislation on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This paper shall focus on the legislations process related violence on wome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Dynamics of Korean legislations related to violence on women are hard to be found else where in the world. They have been enacted, amended, and developed in multiple ways. Until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1994, activities of women's associations were a strong driving force to further en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1997. Yet, the Acts haven't been properly reviewed in the light of effectiveness afte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Alternative legislations have been flooded, especially for sex crimes, but prevention of the crime is far from complete. Dual handling procedures of domestic violence is substantially not very effective, and punishing stalking as minor offenses is almost failed as the extreme crimes have resulted from stalking. Criminal issues related to women will always be raised in the futu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law makers, legal scholars, and women's association will surely lead to fruitful results to set the appropriate duty and the function of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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