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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東晉) 의 「 도전세미 (度田稅米) 」 제 : 토단법 (土斷法)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학봉 중국사학회 2000 中國史硏究 Vol.8 No.-
東晋 '度田稅米'에 관한 연구는 西晉의 占田이나 課田에 비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또 연구 서술의 방향도 東晋時期보다는 南朝의 租調制度에 치중되어 있었다. 대체로 지금까지 연구된 '度田稅米'에 관한 견해는 아래 몇가지로 정리로 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이 제도가 東晋 時代에 들어와서 비로서 시작되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東晋 정부가 남하한 후 계속 西晉의 田租制度를 이용하다가, 咸和5년에 이 제도를 반포함으로써 서진의 田租제도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설이며, 셋째는 稅와 租의 異同에서 출발하여 度田稅米는 일반적인 租制에 더하여 새로 신설된 稅制라는 주장이며, 넷째는 西晉이 占田에 관한 規定을 제정한 후 곧바로 난이 발생하여 시행치 못하다가, 東晋 成帝 때 비로서 민간에 대한 조사와 田賦 징수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본고는 이 의견들 가운데서 세 번째의 주장 즉 高敏선생의 稅와 租를 구분하는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지만, 그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 그리고 징수의 대상 등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 즉 '取十分之一, 率畝稅米三升'에 관한 해석에서, 당시 畝當 생산량에 따르면 이 두 구절은 충돌을 일으키는데, 高敏선생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十分之一을 백성들이 소유한 田地의 1/10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晉書』「食貨志」에서부터 시작되는 '三升'이 '三斗'의 오류라고 보며, 이런 관점에서『晉書』「食貨志」의 '二升'은 당연히『建康實錄』의 '二斗'의 오기라고 본다. 또한 東晋에서 실시된 4차의 土斷 가운데서 세 번째 土斷과 마지막 義熙 土斷은 그 목적, 성질 등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었다. '度田稅米'나 '口稅米'制가 실시된 이후의 土斷은 그 목적이 남하 이주민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국가의 호적에 편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東晋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 환경 때문에 이주민들이 본래의 호적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白籍이 생겨났다. 이들은 免役의 혜택과 課稅부담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東晋 '度田稅米'상은 바로 土斷실시 이후 이들 白籍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度田稅米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남하한 이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경작지였으리라 판단된다. 이 같이 기경작지와 개간중인 토지에 대해 각기 다른 과세정책을 실시한 것은 孫吳 이래의 전통이었다. 이 정책은 황무지 개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장학봉 해양환경안전학회 2002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8 No.2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disput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jurisdictional rights or property rights of ocean resources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come mainly from the increasing interests by local governments that begin to see the oceans as the source of resources and wealth. The maritime dispute is more complicated and sticky than the inland ones, and requires not only socio-economical but political approach, therefore sometimes demanding a plenty of time and endeavor. Also coastal states that have suffered from maritime boundary problems have different issues under the different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For Korea, as the maritime boundary issue has very recently soared to the surface, though it was latent for the period as long as 20 years, we have just taken steps toward an institutional approach on it, seemingly more to go to reach an agreeabl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This paper highlighted the issues surrounding the maritime boundary on the se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fter addres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oundary disputes. It will help explore and assess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boundary conflicts over the lateral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백제 유민(遺民)인가 신라 이민(移民)인가? - 련운항(連雲港) 토돈석실묘군(土墩石室墓群) 묘주(墓主)들의 신분에 대한 재해석 -
장학봉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9 백제문화 Vol.0 No.60
강소성(江蘇省) 연운항시(連雲港市) 경내에 있는 현존하는 ‘토돈석실(土墩石室)’유적은 고고학계에서 그 성격이 춘추 오(吳)나라의 군사시설 이라는 설에서 당나라의 무덤이라는 설로 바뀌었다. 단 그러한 ‘토돈석실묘’는 동시기적이나 통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필자는 구고(舊稿)에서 그 묘주(墓主)의 신분이 당나라 때의 신라 이민(移民) 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한국의 학자는 ‘백제 유민(遺民)’설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민’과 ‘유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당대(唐代)의 역사 문헌에 근거하여 ‘토돈석실묘’의 묘주인은 어떤 돌발적인 정치사건에 의해 형성된 ‘유민’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민자(移民者)들이며, 이러한 집단(社會圈)는 분명히 문명 왕래의 결과 라고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