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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Ho Dong Lee)(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오늘날 새로운 위기등장과 영향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처의 난이도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축한 위기 관리체계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법제 중심이고, 국내외 위기사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강ㆍ개정하여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고, 행정기본계획을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의 보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전체상과 기본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정세와 위기사안의 탈경계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장과 위기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위기관리 맥락을 구체화하여 현행 위기관리 관련 법률 전체에 내장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반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series of spectacular crises and disasters. The world of crises and disasters seems to be changing. Unfortunately, contemporary societies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relatively small disturban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focus of crisis management must shift from response- oriented and recovery toward mitigation. In 2004, the Council of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which incorporates a broader focus based on principles of disaster management process. But, the government requires promote a national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crisis management process and hazard risk reduction. Furthermore, the law needed to improve with revisions that the purpose of identifying, assessing, and its to built in crisis management context. It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make to a law on comprehens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emporarily call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6 No.-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이호동(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위기속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대응역량이나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위기사안의 지리적ㆍ기능적ㆍ시간적 탈경계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국제적으로도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잘 알려진 위기유형이다. 그러나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10년 전의 경험 및 인접국가의 발생정보 전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ㆍ축산농가 등의 탈경계적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만연상태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조치 및 백신접종, 축산농가 배상조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중앙ㆍ지자체, 관련기관ㆍ단체, 축산농가ㆍ업체, 주민 등 각각의 관련 주체가 상호연계 및 조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해결과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