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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傅律(354簡-366簡)

        유영아(劉英雅) 한국목간학회 2011 목간과 문자 Vol.8 No.-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傅律」은 국가가 稅役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장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정의하는 ‘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그 규제의 기준이 爵級에 의하여 차등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았다. 354簡에서 357簡까지는 爵級에 따라 ?米의 지급, 授杖, 免老, 晥老에 도달하는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58簡은 簡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글자가 결여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의 子가 낳아서 그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父가 免老가 되는데, 그 연령이 父爵 혹은 爵에 의해 규정된다. 359簡-365簡에서는 有爵子의 後者(爵계승자)를 제외한 子들에게 父爵에 비해 일정등급 체감된 爵을 사여하고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父의 爵級과 본인의 爵級에 따라 각각 상이한 傅의 연령을 규정하여 爵 4級 不更 이하 및 無爵者인 경우 子가 傅되는 연령은 20세였고, 20세이상 24세까지는 父爵과 본인 爵에 따라 우대 받았다. 한편 ‘傅’의 대상을 연령 이외에 장애와 신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父의 家業이 세습되는 職責인 경우에도 ‘傅’의 연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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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법원의 재량기각 - 재량기각요건에 관한 우리와 일본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영일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상사판례연구 Vol.0 No.16

        This article examined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of resolution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discretionary rejection by the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lowed the discretionary rejection in the litigation too broadly. This is due to the sec. 379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gave the court broad discretion in rejecting the plaintiff's claim. The Korean court is allowed to consider contents of resolutions, situation of company, and everything in rejecting the plaintiff's claim. However this has a risk to sacrifice the ideology of the Commercial Law which aims to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s by securing the fairness and the legitimacy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iscretionary rejection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of resolution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s a means of advancement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this regard, this article compared the rul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with that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urts' rulings. In Japan, 1981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strengthened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iscretionary rejection by the court. As a result of this amendmen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id not allow the discretionary rejection in recent two case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that discretionary rejection be allowed by the court, only when (1) the defect of the resolutions are not material, and (2) the defect of the resolutions does not affect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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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代 北方지역에 나타난 縣城의 置廢

        유영아(劉英雅)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역사문화연구 Vol.57 No.-

        縣城은 秦漢의 郡縣化•集權化되는 과정에서 國家의 政治勸力이 침투하는 가장末端의 行政組織이다. 이는 商周시대 이후 點在되어 있던 都市國家가 秦漢시기領域支配의 단계로 점차 擴大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勸力이 집중되는 장소는 城郭集落인 縣城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縣城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고찰하는 것은 國家勸力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된다. 縣城이 어떠한 발생과정을 거쳐서 성립하였는가에 관한 연구 중에서 木村正雄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前漢과 後漢의 현성의 위치를 비교하였다.단 기존 木村正雄은 縣이 位置하는 지역의 立地條件과 生産體制의 관계에 注目하여 廢縣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縣의 置廢가 지역에 나타난 공통되거나 혹은 다른 경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後漢 初에도 縣城으로서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주의하면서 後漢初期 혼란으로 인하여 縣城이 省廢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縣城 혹은 그것을 유지시키도록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 결과 北方邊郡은 비록 많은 廢縣이 이루어졌지만 漢王朝는 그 지역을 경영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前•後漢의 郡治의 移動 상황을 보면 많은 郡들이 남쪽으로 후퇴하였지만 北地郡과 朔方郡은西北방향으로 옮겨서 여전히 오아시스 灌漑 경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匈奴와의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략적인 교통로가 단절되고 都尉에 의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곳도 있었지만 內徙된 郡을 經營하기 위해서 都尉의 治所를 둔 縣城을 배치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縣城是秦漢時期郡縣化•集權化形成過程中體現國家政治權利的最末端行政組織。這意味著自商周時代以後以點分佈的城市或國家在向秦漢時期的領域支配階段擴大的過程中作為城郭集落的縣城成為其擴大的中心。因此考察縣城的存在形態是可以體現國家權利貫徹方式的標誌。關於縣城經歷怎樣的發展過程而成立的各項研究中,木村正雄提出過一系列的研究方法,本文將利用該研究方法,對前後漢的縣城位置進行比較。木村正雄的研究中,重點在於說明設立縣城該區域的立地條件與生產體制的關係,而本文將試圖尋找縣城置廢區域所體現的共同點或不同的傾向。本文研究方法旨在於觀察後漢初期縣城維持的情況,以證明後漢初期由於政局動蕩,省廢的縣城以及維持如前的縣城或試圖維持的縣城的存在。研究結果表明,雖然北方邊郡地域的廢縣比較多,但是依然可以發現漢王朝對該地域並未放棄對經營該地域做出了努力的事實。對於前•後漢郡治移動情況的研究結果表明,許多郡雖然向南退移,但是北地郡與朔方郡向西北方向的遷移表明,漢王朝統治者試圖維持對綠洲灌溉的經營。並且在對匈奴的戰略中,雖然起到過重要作用的戰略性交通要道被阻斷以及依靠都尉府建立的防線部分淪陷,但是為了經營內徙郡城,漢王朝統治者依然做出過設立都尉治所(都尉府)縣城的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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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法 第342條의 3 소정의 株式取得 通知義務의 適用範圍

        劉榮一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 상사판례연구 Vol.12 No.-

        Opinions are divided on the question i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10% stock purchases under the Commercial Law Sec.342-3 apply to the possession of voting through proxy voting.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against it in the Case 2001 da 12973(decided at May 15, 2001). The write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due to the legislation motive of the Commercial Law Sec.342-3, legislation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terpretation of 'possession' in the 5% Rule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purchase' in the regulation of cross ownership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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