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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 조셈시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고영우,김현동,심준용,유기성,박재환,양인병,조성욱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위탁연구보고서 Vol.2019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납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세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 - 납세자의 불만을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세제 행정의 기본임. - 관점의 전환을 통한 세제 개선의 방향 도출하려는 것이 이 과제의 연구목적임. ○ 지방세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법률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845건의 분포를 분석하여 중요 문제를 식별함. -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 -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관련 만족도를 제고함. - 기존의 사변적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함. □ 주요내용 ○ 납세자 관점에서 제기된 지방세와 관련된 불만을 파악하였음. - 납세자인 국민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식 수준에서 의문을 제기함. - 지방세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납세자가 많이 제기하는 이의내용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결정유형별로 분석하였음. - 결정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하 65건(7.7%), 기각 579건(68.5%), 재조사 33건(3.9%), 경정72건(8.5%), 취소 96건(11.4%)이 발생함. -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5.77%,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은 22.49%임.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영역별로 분석하였음. - 취득세 530건(약 63%), 재산세 244건(29%)으로서 대부분의 이의제기가 두 세목에서 발생하였음. - 취득세의 인용률(30.26%/28.25%)이 재산세의 인용률(20.63%/13.24%) 보다 높음.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법조문별로 분석하였음. -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에서 92건(10.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지방세법 9조(취득세 비과세)에서 10건 이상 발생한 심판례 중 가장 높은 인용률(60%/50%)을 보임(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제외). ○ 조세심판례 중 심층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함. - 심판례가 10건 이상 존재하는 사항 중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위주로 분석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 각하사례는 특별 주제로 추가 분석함. ○ 지방세법 제6조(정의)와 관련하여 총 18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10건(55.6%)임. - 취득,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6건(33.3%)임.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취득, 소유 등에 관한 과세권 규정정비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심판례 중 47건을 검토하였음. - 사실상 취득여부 10건(21.3%)과 계약해제 7건(14.9%)와 관련한 심판례 비중이 높음. -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 명확화가 필요함. -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정립과 입법적 해결노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조(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0건 중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3건(15.0%),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 14건(70.0%),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 및 기타가 3건(15.0%)임. - 조세심판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토지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 조세심판례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반대급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이와 상이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처분청의 행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와 관련하여 총 50건 조세심판례 발생하였으며, 인용률은 재조사를 포함하여 36%(재조사 제외시 28.88%)임. - 총 50건 중에서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분류하자면 크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과세표준 금액과 관련된 분쟁으로 대별 됨. - 취득과 관련된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 6건(12.0%), 부담금 관련 4건(8.0%),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 발생 4건(8.0%), 마케팅비용 등 취득 관련 각종 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2건(24.0%), 실거래가 적용 배제와 관련된 사례 6건(12.0%), 정비기반시설관련 7건(14.0%), 지목변경 등 4건(8.0%), 기타 8건(16.0%)임.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법규 등 규정 개선 건의가 4건임.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은 회계학적으로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자산 취득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성격상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가 더 큰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케팅비용 등은 어느 단계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취득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판매관리비로 취득세에 포함 안 되기도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제3자간 거래에 있어 객관적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함. -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부당함을 호소,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행정 개선 건의가 2건임. - 정비기반시설제공과 관련하여 심판원이나 대법원 판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일관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교환으로 인식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부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함. - 부담금은 취득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납세자들이 이를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최초의 계약 시부터 공지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총 9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중과 규정으로 총 92건 중 재조사 결정 비중이 76건(82.6%)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제13조 제5항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관련됨. - 별장과세와 관련하여 상시 주거 판단기준,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함. - 개선방안으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사치재 취득 억제가 본 규정의 목표라면 휴양에 대한 요건은 삭제가 바람직함. - 규모나 가액의 고려가 없는 별장의 범위설정 관련 규정은 폐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관련하여 총 52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52건 중에서 건축물 조성, 철거 등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과 관련된 분쟁 5건(9.6%), 재산세 부과시 근거가 되는 재산의 용도에 대한 분쟁 31건(59.6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면적 산정과 관련된 분쟁 2건(3.85%), 분리과세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토지와 원형임야, 기타시설용 토지 등의 구분과 관련된 분쟁 14건(26.92%)임. - 토지에 대해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간 용도에 따른 세부담 차이로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종적으로는 재산세는 인별 총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종합합산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고,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건(18.18%) 외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음. - 검토대상 사건들에 따르면, 재산세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이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본질적 특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산세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납세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9조(재산세 비과세) 관련하여 총 16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6건 중에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한 공개용지 및 사설도로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15건(93.75%),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1건(6.25%)임. - 공개공지 및 사설도로의 공용 또는 공공성에 대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할 필요가 있음. -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3건 중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것이 4건30.76%), 감면대상 임대주택요건 등 충족여부에 대한 것이 5건(38.46%), 감면 추징사유 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4건(30.76%)임. -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절차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대신 취득세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추가함. - 60일 내에 ‘등록’ 완료를 ‘신청’ 완료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1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4건(36.3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5건(45.45%),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 1건(9.09%), 학교 해당 여부가 1건(9.09%)임. -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1년, 2년 경과시점에서 3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중간점검 등 납세자 관계 강화가 필요함. - 직접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5년 이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수익사업의 사례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8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8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13건(72.2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3건(16.67%), 종교단체 등 해당 여부 2건(11.11%)임. - 종교활동 및 직접사용의 정의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종교단체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9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9건 중에서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17건(58.62%), 부동산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된 경우 8건(27.58%),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해당 여부가 4건(13.79%)임. - ‘사업의 확장’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구분, ‘업종의 추가’에 대해 정의를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명문화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6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6건 중에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11건(42.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사항이 8건(30.77%), 감면 적용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 4건(13.79%)임. -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화(예시적 열거와 포괄규정 혼합한 방식으로 시행령에 기술)가 필요함. - 합병이나 신탁이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총 2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2건 중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나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이 5건(22.72%), 명의신탁 회복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8건(36.36%), 법인취득세 감면시 간주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3건(13.63%), 특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성립여부가 3건(13.63%)임. -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 - 취득세 감면 규정 및 비과세규정 별로 간주취득세 감면조항들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세에서 모두 공제받던지, 아니면 법인세와 지방세에 안분하여 공제받던지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조세심판례 중 각하된 65개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의 제기기간 90일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휴대폰이나 이메일 또는 SNS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불복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대응이 ‘처분’인지 아닌지 안내 필요함. -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 신청서에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청구인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20일 보정 기간을 활용하여 변경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결론 ○ 납세자 관계(Taxpayer Relationship)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세무행정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 중 취득세나 감면의 취소 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납세자가 그 특성이나 권리 의무 등을 잘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청 등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보다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간단한 업무 절차의 개선으로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납세자 관계 강화’라는 철학으로 체계화하여 추진이 필요함. ○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모호한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함.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 시가표준액 강제적용으로 실질과세를 위반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분쟁들이 ‘이에 준하는’의 규정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현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규정은 이를 단순하게 입법해 둠으로써 납세자와 처분청이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식별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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