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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의 거리 및 면적 변화 연구

        양철수(Yang, Chul Soo),양근우(Yang, Geun Ou) 한국지적학회 2012 한국지적학회지 Vol.28 No.2

        지적측량성과의 세계측지계 전환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 거리 및 면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종래의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면, 측량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오이드면과 타원체면의 차이, 평면투영계산의 차이에 기인하여, 지적측량의 점간거리는 우리나라 중부에서 8ppm, 남부에서 4ppm의 비율로 줄어든다. 이 값은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간의 좌표변환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점간거리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산출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중부지방의 경우 최대 16ppm의 비율로 줄어든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타원점계열의 경우에는 평면투영의 원점좌표가 크게 달라지는 영향에 의해, 세계측지계상 지적측량의 점간 거리가 도리어 늘어나는 곳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망산원점계열 지역의 경우에는 30ppm의 비율에 달한다. Changes in distance and land area by cadastral surveying are investigated for World Geodetic System. Between the local geodetic system and the World Geodetic System, there are differences in ellipsoid, reference surface of surveying and plane projection. And these differences cause the distance referenced to World Geodetic System will decrease as great as 8ppm ratio compared to the distance referenced to local geodetic system. However, it is remarkable that in some areas of locally specified plane projection system, the great eastward change of the projection origin causes distance increase as great as 30 ppm ratio for World Geodetic System.

      • KCI등재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진(Kim, Jin),임형택(Hyung Taek),이길재(Lee, Gil Jae),양근우(Yang, Geun Ou)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및 정착 시 적용 가능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업무 및 집행구조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공공부문 관점에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조직체계 및 업무로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적 접근은 해양지적의 개념,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 선행연구 및 접근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실제는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한계도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넷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재설계도 실제 및 한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hich is applicable when domestic marine cadastral system i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organizational system and work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ctor.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both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conceptional approach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reviewed in terms of concept of marine cadastr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and advanced research and approach. Second, reality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conducted as crystal structur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support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Third, limit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also referred to crystal structur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support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Fourth, redesign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same as before.

      • KCI등재

        국가정책에 기반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추진 전략

        문승주(Mun, Seung Ju),정해익(Jung, Hae Ik),양근우(Yang, Geun Ou) 한국지적학회 2014 한국지적학회지 Vol.30 No.1

        지적재조사사업이 100년간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정책기조인 「정부 3.0」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중점추진과제로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선정하였다.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도시지역, 도시계획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분야만의 과제로 인식을 하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Cadastre reform is the more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project to clear away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it can't go on smoothly because of complex causes. So, the available promotion work to Cadastre reform was singled out through Government 3.0, the keynote of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re are the ways to create synergy in the use of the regional cooperate system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paradigm of modem society should be reflected based on "removal of screen in the government", the central promotion work. it is relevant that this study proposes how Cadastre reform, implemented as a national enterprise by the special rules for Cadastre reform, successfully will advance with the cooperate system with government ministries, overcoming the public awareness that Cadastre reform is only the task in the intellectual field.

      • KCI등재

        지상경계제도

        임형택(Lim Hyung Taek),김진(Kim Jin),손종영(Son Jong Young),양근우(Yang Geun Ou)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2

        우리 법제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의 도면에 표시된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1필지의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직접 경계를 표시하는 지상경계(경계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ㆍ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미 지적재조사지구에서는 이러한 지상경계(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로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 중에 있지만, 그 전면적 시행에 앞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본 논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제 정비작업의 일환인 "2013년 지적재조사 연구" 중 제2과제인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지상경계점 관리 방안 연구"의 법제도 관련 부분을 기반으로 이를 심화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 지상경계에 관한 기본규정은 「민법」 제237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민법」제237조 제1항은 경계표지의 설치근거와 그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경계표지의 비용 및 이를 위한 측량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학설이나 판례는 민법 제237조를 주로 인접한 토지의 사용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을 뿐, 이를 지상경계제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경계의 설치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내용이 경계표지의 규격이나 재질 및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한정될 뿐, 지상경계제도의 목적,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관계, 지상경계의 효력 등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래 지상경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학설 역시 도상경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지상경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 뿐 지상경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상경계제도는 도상경계제도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도상경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도상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로서 이해관계인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경계를 통해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경계이다. 이러한 지상경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해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완화되고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상경계의 법률 효과로는 지상경계가 올바른 경계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상경계가 종국적인 경계로 인정되는 확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추정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도상경계의 추정력을 우선하는 것이 외국입법의 일반적 모습이다. 이와 같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한 후 지상경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상경계의 대체수단으로 지상경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편 우리 법령에 의하면 지상경계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는 지상경계를 지적공부나 등기부(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원화된 국가)에 직접 등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별도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생각건대 장기적으로는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종래의 지적공부에 흡수ㆍ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도상경계를 대신하여 현실경계에 따른 경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당분간은 경계점표지등록부가 작성된 지역과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종래의 지적공부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as Grundstück in Süd-Korea hat bisher die Grenze nach dem Liegenschaftskataster gezogen. Das Ministerium für Landes und Verkehr in Süd-Korea fasst jedoch in der letzten Zeit einen neuen Plan, alles umfassend das Abmarkungssystem in Süd-korea einzuführen. In der Arbeitszone zu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sters ist bereits teilweise das Grenzzeichen angebracht worden und das Grenzpunktsregister eingetragen worden. Das Ministerium bringt dafür das bezogene Rechtsszstem in Ordnung. Dieser Aufsatz basiert grundsätzlich auf den im Jahre 2013 fü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sters abgefassten Bericht in das Ministerium. § 237 Ⅰ KBGB bestimmt, dass der Eigentümer eines Grundstücks, das mit Nachbargrundstück aneinander stoßt, kann auf Mitkosten die gewöhnliche Mauer oder das Grenzzeichen errichten. Es trägt eigentlich dem Grenzsystem im Feld Rechnung. Es dürfte aber heute allgemeine Meinung sein, dass die Regelung des § 237 Ⅰ KBGB für die Benutzungsbeziehung der benachbarten Grundstücken eine große Rolle spielt. Das Gesetz über die Vermessung, Wasserwegsermittlung und Liegenschaftskatarster(KVWLG) und das Sondergesetz zu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rsters(KWLSG) bestimmen auch die einigen Abmarkungsvorschriften. Sie regelen jedoch nur den Standard und die Materialqualität des Grenzzeichenes, und daneben die Eintragungsmethode des Grenzpunktsregisters. Für die Ausführung des Abmarkungssystems ist zunächst die ausgehende Untersuchung unentbehrlich, für welches Ziel es einleiten soll. Es ist daneben näher zu prüfen, welche Beziehung es zwischen der Grenze nach dem Liegenschaftskatarsters und der Grenze im Feld gibt, und welche Wirkung die Grenze im Feld eintreten soll. Für die Lösung der vorgelegten Fragen ist es zunächst unentbehrlich, genauer auf die Regelungen über das Abmarkungssystem einzugehen. Von dieser Betrachtung ausgehend werden die rechtlichen Schwerpunkte über das Abmarkungssystem untersucht. Abschließend werden die gefundenen Ergebnisse zusammengefa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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