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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신인봉 공주영상정보대학 2002 논문집 Vol.9 No.-

        범죄양상의 광역화·기동화·대규모화 추세를 볼 때 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해 집권적 경찰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 글의 3.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경찰제도가 표출하고 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 '치안행정의 획일성으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 및 민생치안에 소홀한 점', 주민의 관심과 참여부족 및 주민에 의한 통제의 미비, '경찰행정의 비효율성'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각 국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양 제도의 장점을 취하여 자기 나라에 맞는 경찰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당위성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즉 우리의 경찰조직도 그 동안의 중앙집권 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적 경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국경찰은 외국의 선진경찰과는 달리 남북분단의 지정학적 요소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보안활동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요소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찰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적절하게 조화한 형태로서 국가경찰적 요소와 자치경찰적 요소를 혼합한 일본과 같은 절충형 경찰제도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채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다각적인 이론 및 실무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의 4.에 일부 명시한 자치경찰제 도입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5.의 자치경찰제의 모형에서 검토된 문제들에 대해 보다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자치경찰제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 현행법상 搜査構造와 警察의 搜査權 獨立

        신인봉 공주영상정보대학 2000 논문집 Vol.7 No.-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영국과 미국에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찰은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나라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相互協力關係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수사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구속영장을 제외한 모든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여 이중 수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실무가라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이다. 따라서 그 전문영역인 법적 조언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찰이 법적 소양이 부족하여 수사절차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절차상 개입은 법률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 공안·경제 지능사범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선입견을 배제하며 경찰의 입장에 서지말고 공소제기자로서의 제3자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로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요원의 자질향상과 경찰수사능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가 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에 의한 인력·예산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으며,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 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전문학교 설치를 통한 수사요원 재교육 강화, 대도시 경찰서 수사과장에 사법시험합격자 배치, 법대출신 수사요원(경장) 선발, 전 경찰서에 인권청문관 배치 등의 대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검찰이 실제 수사인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수사인력을 조직화하고 있는 경찰을 철저하게 지휘·통제하는 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수사주체를 힘의 논리에 따라 독점화 하려는 관점에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의 독점 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수사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경찰에 있어서 여경의 현황

        신인봉 공주영상정보대학 2001 논문집 Vol.8 No.-

        - 여경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대폭적인 증원의 필요성 지금까지 전체경찰관중 여경의 비율이 매우 미미했던 우리 경찰의 현실에서 앞으로 전체 경찰관 중 여경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2002년도까지 4% 비율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여경의 비율은 1999년 말 내지 2000년 초반의 1.9%의 비율에 비하면 커다란 증가 비율이 될 것이나 그 정도의 증가율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치안연구소의 제12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Ⅱ)에서 21세기 한국경찰의 개혁 방향의 하나인 경찰인사 개혁의 내용으로 경찰관 모집과 채용의 개선에 있어서 여경의 인원 및 직역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여경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서비스 업무분야에 적합할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 직무영역에 배치활동이 가능하므로 여자 경찰을 현재보다 큰 비율로 확대하여 10%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은 참고할만하다. 위 세미나 자료집에 제시된 견해와 함께 인천대 박 주문 교수의 보고서에서도 여경의 비율을 4% 이상으로 더욱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일선경찰서에서 여경의 과다업무(대통령 경호·경비로 인한 근무 외 동원 1주에 3∼4회)와 시위진압 기동대의 연 54∼56회 차출, 그리고 일선경찰서 자체 동원(지역행사로 인한)등 이중삼중 업무부과로 여경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박주문 교수의 위 보고서에 의하면 여경비율에 대한 현직 남·녀 경찰관의 견해는 남자 경찰관과 여자경찰관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 적으로는 10%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찰관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표9 참조).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한편 박 주문 교수는 2700년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 20%와 여경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성범죄자와 소년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의 16∼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위 세미나에서 제시한 10%선이나 현직경찰관의 견해인 10%선 보다 훨씬 큰 폭인 20%선까지 여경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1989년에 이미 일반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규정이 폐지되어 철폐된 남녀분리모집제도가 경찰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 있음을 이유로 여전히 존속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여성에게 공직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며 경찰조직에서의 성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일소하고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한다. 1980년에 여경 정원제가 폐지되었으며,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에도 남녀 경찰관의 채용을 달리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모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로써 남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여경이 경찰조직에서 남자경찰관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조직 및 여경 모두가 현재 여경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도 여경을 적극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극소수의 상위직급 여경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경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경찰관 채용 초기에 여성의 특성을 살린 직무집행을 수행했던 미국 여경의 경우에도 오늘날에는 여성경찰관들은 남성경찰관과 별 차이 없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경찰직에 대한 지원동기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은 다를 바가 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등은 우리의 여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서 참조할만하다. 장차 한국의 경찰조직에 있어서 여성경찰관이 남성경찰관과 동등하게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에서 여경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장차 우리 경찰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본다.

      • 飮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연구

        申仁鳳(Shin In-B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硏究 Vol.14 No.1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cars and the driving licenses, we have many traffic accidents, especially drinking driving accidents. The Police and public have common concerns on the problem of drinking driving accidents and revision of drinking driving. According to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41, a police officer can test drinking driving, and drivers must obey alcohol testing. The denial of breath alcohol testing is a crime. But some people say, the crime on the denial of breath alcohol testing is a rigorous law. There are many trouble around the methods of breath alcohol testing between policemen and drivers. In fact, breath alcohol testing has, many problems: validity of the breath alcohol testing and the residual mouth alcohol in the process of breath alcohol testing etc.. Many people don't believe, in the validity of the breath alcohol testing. It is essential to set up alcohol testing technique standardization. The points of this article are the history and elements of the crime on the denial of breath alcohol testing and issues on the methods of breath alcohol testing. Another issues of the crime on the denial of breath alcohol testing will treat next articles.

      •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곽영길,신인봉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3

        한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자치경찰의 역할을 최협의 경찰개념 즉, 협의의 행정경찰활동으로 파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그 과도기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자치경찰활동을 최협의의 경찰개념인 행정경찰활동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현재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대폭 보완하며,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입방안은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도 도비로만 충당할 수 있고 장비의 지원에 있어서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권한 부여는 지역의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도입방안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자치경찰제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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