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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혁,김은경 경기연구원 2007 CEO Report Vol.- No.-
□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농업은 ‘희생양’으로 간주되면서 현행 농업정책은 농업보호를 가장 주요한 정책기조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23조 1항, 4항, 5항 등에 기초하고 있음 □ WTO체제와 FTA확대를 통한 세계화와 시장개방 추세 하에서 보호 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모색은 불가피한 상황 □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농업의 생산성 하락, 선진국과의 현격한 기술격차, R&D 투자 부족, 농업지원정책의 실효성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한편 농업보호정책에 근거한 농지규제는 헌법 제 121조 1항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취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존에만 급급한 농지규제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농지의 양적 보존 및 확대정책으로 귀결 □ 농지규제의 핵심 제도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는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의 산업 및 지역발전 현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규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따라서 새로운 농업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정립과 경직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합리화 ○ 둘째, 적정농업구조 모색을 위한 농업부문의 구조전환능력 배양, 농업계의 폭넓은 합의,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등이 필요 ○ 셋째, R&D 증대와 기술혁신체계 개혁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 □ 경기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농업에 대한 R&D 지원집중, 개방화에 대비한 집중적인 농업기술개발, 기업농 육성과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농지와 산지 보전 중심정책에서 도시용지와 환경보전용지 중심정책으로 토지이용관리체제 개편, 농업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강화, 농지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책 강구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