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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서정섭 ( Jeoung Seoup Se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촉진에 핵심이 되는 재정적 유인기재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 우리나라의 제도와 한계점을 검토하여 재정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여러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재정적으로 미비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 법령의 정비를 통한 협력 관련 법령기반의 구축, 2)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3) 자율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재정시스템 구축, 4)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한 도의 협력사업 특별회계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variety of financial incentive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followed by the description of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was found by lack financial incentive. To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 first of all, needed financial incentives of central govern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ject tax sharing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 and to implement various aid program.

      • KCI등재

        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이장욱 ( Lee Jang Wook ),서정섭 ( Seo Jeoung Seoup ),유태현 ( Yoo Tae H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1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실효적으로 수습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사고 또는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오염, 농작물 피해,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 또는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하여 과세 논리를 적용하여 신세원 개발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사고의 피해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 분권화의 요구 및 증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재정 틀 정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따라 유발되는 위해성을 비롯한 각종 외부불경제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re are many chemical accidents, causing enormous damages in personal properties and natural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treating toxic substances. Therefore, it requires extra caution while treating those toxic substances.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oxic Chemical Control Act’in 1990, which is comparable to‘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in the U. S. In this paper, we presents the argument to demand ad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arisen by the chemical control of those hazardous toxic substance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ew tax revenue source is increasingly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match up with their expanding expenditure. It naturally induces to discuss new tax revenue source for the fiscal resource tha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xic chemical administration. 0Furthermore, we provide the cases of the poisonous substance accidents those which are related to chemical toxic substances. It also explains local authorities to lay a tax on the toxic substances. Finally, employing‘polluters pays’ principle, this paper presents the new tax levy system to impose a tax on toxic chemical substances.

      • KCI등재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채무의 적정수준 정의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장욱 ( Jang Wook Lee ),서정섭 ( Jeoung-seoup Se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무 발행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하지만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추어 봤을 때 지방채에 대한 규제완화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 SOC사업과 기타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의 재원조달은 이론적으로 세대 간 부담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 및 중앙 이전재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어 지역개발 등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및 민간자본 활용에 의한 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증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의 적정 수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재정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운용의 적정수준(‘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채무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지방채 모형을 설계하여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얻었다. Local debt is a major fiscal resource of local governments. Korean local governments tends to control issuing their local debt regarding to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fiscal decentralization, sub-governments(or so called local governments) ten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debt in the own revenue. In current regime, the deregulation in issuing local debt is expected to be more accelerated as long a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roceeds. Theoretically speaking, Local debt is the appropriate source of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to finance local SOC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own revenue source is limited to keep up with increasing in the demand of the social welfare and infra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ssuing local debt can be an alternative method to finance increasing demand for local SOC projects. However, increasing local debt in sources of revenue can devastate the local finance due to the burden of the repayment. In this paper, we theoretically define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ssued by a local government as well as reason out the administration policy for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 fisc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with respect to the local debt. In this paper, we use the model estimation to compare the level of local debt issued between local governments; historically fiscal crisis governments and historically fiscally well-managed governments. In result, we affirm that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s set below the upper limit of local debt with respect to the possible debt fluctuation in fiscal crisis.

      • KCI등재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창균(Lee Chang-Kyun),서정섭(Seo Jeoung-Seoup)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4 No.3

        It has been said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not successfully implemented investment evaluation. which is related to investment projects. Currently. there are several institutional measures implement those investment evaluation more efficiently through well-planned investment strategies.The investment analysis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enhance feasibility of projects that are related to public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This has been generally evaluated as being successful to reduce in efficient investments and also to lead local governments to more rational financial management.The investment analysis system, however, still has some problems that related to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vestment analysis methods. Investment analysis system needs to improvement in system and methods. Specially, there are need to improvement that related to role of investment analysis system, feasibility analysis methods, practical use of evaluation result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이장욱 ( Lee Jang-wook ),서정섭 ( Seo Jeoung-seoup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2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해외주요국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다양한 회의체 등)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Participatory budgeting(PB) system is a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tizens decide how to allocate a part of municipal budget.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deliberation to increase level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achieve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report presents the crucial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le adopting PB system in local government. It provides several steps of strategies to consid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ust develop and diversify the methods of public engagement to enlarge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unicipal budget system. PB can be involved to more varied topics of public budgeting other than allocation of local resources for particular subjects in their neighborhood such as the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the citywide budget cycle. Second,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or neighborhoo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ctional to be a crucial role of the PB system in the local level. Third, PB might be successful only when local governments facilita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reflecting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It is critical to lead as many locals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ies to collect citizens unmet needs. Fourth,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institu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to reflect diverse local nature of local communities. Local committees have limit of their own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local PB platforms. The financial or systemat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B in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발전략

        서정섭,李壽長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2001 산학기술연구소논문집 Vol.- No.11

        경영수익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재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의 한 부분이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지방행·재정, 경제 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민간부문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기본 경제질서나 조세국가 원칙을 들어 예외적으로 재정·경제상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회생될 경우 실패사업으로 되어 예산낭비,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경영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사회적 요구,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문제소지가 있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업은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적정사업으로 향토지적재산권을 경영수익사업화 하는 방안, 지역축제를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혁신사업을 경영수익사업화 하는 방안, 민간기업의 진입장애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 하는 방안,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셋째, 경영수익사업 중에는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어려운 분야가 있다. 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형평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원조를 받음으로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B-O-T방식의 활용, 민간주의 민관공동출자법인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을 활용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의 민간 활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영상산업과 영상단지에 관한 연구

        李壽長,徐廷燮 江南大學校産學技術硏究所 2004 산학기술연구소논문집 Vol.- No.18

        21세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은 문화산업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산업이 영상(영화, 비디오, 방송, 애니메이션)산업과 게임산업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영상산업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관광 및 여가문화 질 높은 요구에 의해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산업 정책 및 관광ㆍ여가문화 장소 등으로 영상산업과 그의 인프라인 영상단지 조성 등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영상산업관련 첨단기술 개발, 영상산업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정책 및 영상단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에서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작, 유통, 인프라, 해외진출, 전문인력의 양성, 영상산업의 연구 등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간 영상산업의 차별성 및 보완 연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상단지 등의 개발에는 않은 재원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민자유치방식에 의해 영상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지역별 영상위원회(FC)를 설치하여 지역의 영상촬영유치, 지원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영상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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