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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3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정당한 시가에 의해 산정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공정한 기준가격에 의해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부도ㆍWork-Outㆍ법정관리신 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의 매각처분이 불가능하거나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시 가에 의한 공정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 환매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장부가 기준가격과 같은 불공정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의 판매나 환매를 계속한다면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증권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집합적 간접투자기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특성이다. 환매연기제도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의 구체적 실현과 투 자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데 그간의 수익증권 환매분쟁에 관한 법원판결을 살펴보면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내용이 많다. 다행히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시행령 제62조에서 환매 연기사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하 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선결판례로서 작용한다면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필자가 제기한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에 따라 향후 더욱 큰 발전이 예상되는 집합적 간접투자기구에 있 어서의 환매연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