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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Chung Woo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4 延世行政論叢 Vol.2 No.-
소위 말하는 닉슨행정부의 워터게이트 事件은 그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된 爭點이 行政特權의 문제라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行政府가 行政特權을 구실로 國民에게 필요한 情報를 은폐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本 論文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行政情報의 公開와 機密間에 內在하는 政治的, 理念的 그리고 法的 葛藤을 分析하고 그것을 기초로 소위말하는 行政特權이 美國의 경우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사적 先例를 만들었으며, 이때까지의 法院決定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를 조사하면서 行政特權이 실제 어떤 逆機能을 行使하고 있느냐를 分析해 보았다. 두번째로 本論文은 그러한 行政府의 行政特權 주장에 견제를 가할 수 있는 美國議會의 투쟁, 투쟁상의 디렘머, 그리고 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몇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은 대개 아래와 같다. 1. 行政情報의 公開와 機密間의 갈등은 政治的, 理念的 그리고 法的次元에서 各己 정당한 이유를 發見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一般的인 公開가 一般的인 機密보다 더 機能的이다. 2. 行政府가 情報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行政特權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歷史的 先例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면에 있어서나 퍽 근거가 희박한 원칙이기 때문에 行政特權의 사용은 견제되어야 한다. 3.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기구가 美國의 경우 議會와 言論인데 言論은 議會보다 法的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議會가 그러한 투쟁을 맡아야 한다. 4. 議會가 審理權을 발동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게 사실이나 투쟁면에서 수많은 불일치와 디렘머를 노출해서 一般의 비난이 되고있다. 좀더 과감하고 계획성 있는 투쟁이 요청되는것 같다. 죤슨行政府 當時 議會가 제정한 新情報法案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行政府의 機密에 대항할 수 있는 議會의 法的 투쟁의 좋은 先例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승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3 延世行政論叢 Vol.1 No.-
위에서 매우 조잡하나마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행정학과의 위치와 그리고 행정학과와 법학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법학교육이 행정학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 방법은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보았다. 오늘날의 학문 전체가 그러하겠지만 행정학에 있어서도 인터디시푸리너리 스터디(inter-disci-Plinary study)가 요구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훈련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지만 행정학과에서 법학연구가 위주가 되는 주객이 전도된 형태의 학문과 교육이란 있을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행정학 교육의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행정직고시에서는 지금 한 과목에 불화한 행정학과목을 좀 더 숫자적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보겠으며, 또 법학교육도 행정가를 위한 법학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구체적이며 또 현실적인 문제를 줌심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행정학과목도 좀 더 세분하고 전문화하여 개론적인 태도를 지향하여야 하겠으며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행정학전공교수도 더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대학원에서의 행정학교육을 강화하고 또 유능한 새로운 교수 확보를 위하여 소장 학자의 교육도 아울러 병진시켜야 된다고 보겠다. 그래서 전국 각 대학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자와 교무당국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회의체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제도의 개편과 이상적인 행정학 교육을 모색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