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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Park Soo-Hyuk)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4
오늘날 환경분쟁은 초기의 환경분쟁과 달리 집단분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환경오염관련 집단분쟁의 예로서는 1990년의 낙동강페놀오염사건, 1995년의 여천 유조선기름유출사건 등을 들 수 있고, 최근의 경우로는 부안 핵폐기물처리장건설사건, 사패산 터널공사사건, 천성산 터널공사사건, 새만금 방조제사건 등 무수히 많다. 이를 둘러싼 사업자와 환경단체사이의 갈등분쟁은 국가적ㆍ사회적 손실이 큰 환경분쟁이다. 현대사회는 복합화와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선정당사자제도나 대표당사자제도로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정단체에 소송참가권을 부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단체소송이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바 있고,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입법을 앞두고 있으나,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아직 논의나 연구단계에 와 있을 뿐이므로 입법이 시급한 단계이다. 환경선진국가인 미국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시민소송(citizen suit)이 도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들 환경선진국가 중 환경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국가로서는 독일과 스위스가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에는 이기적 단체소송과 이타적 단체소송이 있고, 스위스 의회는 2003년에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상원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와 단체소송권의 간략화를 통한 남용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위스는 특정 환경단체에 단체소송권을 부여해 왔으나, 한스 호프만 법률시행으로 단체소송권이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앞두고 있고, 독일도 최근에 단체소송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스위스와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수혁 ( Su-hyuk Park ),임해창 ( Hae-chang R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본 논문은 언어의 통계적 특징을 이용하여 범용의 문장경계 인식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대량의 코퍼스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 경계를 기준으로 음절 및 어절 등의 자질을 이용하여 통계적 특징을 추출하고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문장경계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언어나 도메인에 제한적이지 않고 범용적인 자질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언어의 특성상 문장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또는 잘못 사용 된 구두점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하도록 다양한 자질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한국어와 영문 코퍼스에 대해서 동일한 자질을 적용하여 실험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질들이 한국어 및 다른 언어권의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문장경계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및 실험을 위해서 세종계획 코퍼스를 사용하였으며, 성능척도로는 정확률과 재현율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으로 99%의 정확률과 99.2%의 재현율을 보였다. 영문의 경우는 Wall Street Journal 코퍼스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자질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98.9%의 정확률과 94.6%의 재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