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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학술논문 :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노철우 ( Chul Woo Rho ) 한독법률학회 2014 한독법학 Vol.19 No.-

        전자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매우 커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공개네트워크 이용·제3자에 대한 IT기술 의존증가 등으로 금용기관이 갖는 위험(Risk)이 매우 커진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 사이에 계속적·박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은 각각 금융소비자를 위한 약관 규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등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금융의 의의·특성·발전단계 등 전자금융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 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한 후에 전자금융약관 관련 법률들의 적용 순위 및 약관 규제기관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최근(2012년 9월20일)에 개정된 표준약관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금융약관 관련 법률 중 전자금유거래에 적용되는 순서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종 금융업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금융약관에 대한 규제권한은 법률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의나, 법령상의 위임(탁)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상당히 위임(탁)되어 있다. 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약관 심사 등 약관 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전자금융 표준약관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2001.10.10. 제정, 2012.9.20. 개정, 표준약관 제10028호)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객이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제정된 약관이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11.11.14.자 개정)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2012년 9월 20일에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표준약관은 전국은행연합회가 2012년 7월 16에 심사청구한 표준약관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은 ①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원인 및 처리 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함 ②고객요청 시’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함 ③ 사고긴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독록 함 ④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함 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등이다.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용자(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한국은행) 등 여러 경제주체가 다양하게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와 달리 다야한 경제주체의 동의 및 공동서비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리스크)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정된 표준약관으로 인하여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전 표준약관상 사고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및 책임 분담 규정이 모호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이해 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전자금융거래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갖춘 법규 및 약관을 만들기 위한 입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lectronic banking(E-banking) means a method of banking i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computerize systems related financial services by taking advanta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nducts transactions electronically such as the sale of financial instrument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channels, and payment. E-banking is a non-face-to-face trarnsaction and is conducted without account books, so customers can make use of financial services more conveniently than before. But the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rease very much due to the non-face-to-face transactions, use of public networks by third parties, and depend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o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n e-banking for customers, and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respectively.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e-banking one by one. In the third chapter, I research the laws reg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n e-banking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Banking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e application order of above­mentioned laws, and the authorities regulating terms and conditions on e-banking. In the fourth chapter, I deal with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Basic Terms and Condition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C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Lastly, I conclude this paper and suggest some ideas by which we can improve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e- banking. The recently revis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damage of e-banking customers and disputes between the customers and banks.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 organizations, and legal experts should make constant effort in order to improve the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n e-banking for customers.

      • 독일 민법발전의 최근 동향

        고상현 ( Sang Hyun Ko ) 한독법률학회 2012 한독법학 Vol.17 No.-

        독일민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 16. 11. 2001, BGBl.I, S. 3138)을 통해서 대폭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독일채권법의 전면 적인 쇄신은 독일민법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의 독일민법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해 보았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은 독일채권법 개정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변모되어온 소멸시효법과 시민의 자발적인 재산출연을 통해 재단법인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독일재단법 인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비대차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개정입법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자녀의 계속적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 성년감호제도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양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속법 분야에서는 상속법과 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로써 특히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 논란이 많았던 유류분법 분야의 현실적인 개혁과 함께 가족법 및 상속법의 시효를 재산법의 시효체계에 통일시켰다.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 독일민법 개정의 입법자는 법제도 자체의 혁신적인 개선보다는 판례와 실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던 법규정상의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법조문의 소폭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했으나 법실무상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된다.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학계와 실무계의 핵심역량이 총집결하여 대대적인 민법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채권법현대화법률의 입법을 전후한 논의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찬동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도 공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독일채권법의 개정 및 그 평가, 그리고 이후의 지속적인 개정노력에서 보이듯이 민법개정을 위한 모든 과정이 민법학의 논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었다. Am 1.1.2002 tritt da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im BGB in Kraft. Es bringt zahlreiche Veranderungen sowie der heftige rechtspolitische Streit. Der Beitrag geht die Bewertung der Schuldrechtsreform aus und versucht, einen Uberblick uber die wichtigsten Anderungen des neuen BGB seit In-Kraft-Treten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zu geben. Zunachst wird das Gesetz zur Anpassung von Verjahrungsvorschriften an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behandelt. Das Gesetz hebt zahlreiche Sonderverjahrungsfristen außerhalb des BGB auf und dehnt damit den Anwendungsbereich der Regelverjahrung gem. §§ 195, 199 BGB aus. Es folgt dann das am 1. 9.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iftungsrechts. Das Gesetz regelt die Entstehung der Stiftung neu und bundeseinheitlich. Der Zweite Teil des Beitrags befasst das Gesetz zur Uberarbeitung des Lebenspartnerschaftsrechts, das am 1. 1. 2005 in Kraft trat, in wesentlichen Punkten geandert und weiter an das Eherecht ange-passt wurde. Berucksichtigt wird auch das am 1. 1. 2008 in Kraft getretene Unterhaltsrechtsanderungsgesetz, das im Wesentlichen die Starkung des Kindeswohls ziehlt. Schließlich stellt der Beitrag das Gesetz zur Anderung des Erb und Verjahrungsrechts vorgestellt vor. In seinem Kern stellt es die Anderung des Pflichtteilsrechts dar. Dort wird ein grundlegender Systemwechel hinsichtlich des Pflichtteilsrechts nicht vollzogen. Trotzdem sind die Veranderungen des neuen BGB fur die Rechtspraxis von großer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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