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의 政策法務의 確立

        문상덕(文尙德)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 No.1

        この論文は地方自治と地方分権が本格的に推進されている現在、自治の法的ㆍ政策的な獨自性を確保し、地方自治行政を巡る法構造や機能の現代的變化に對應できる地方自治行政法を追求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内容的には、地方自治行政の特質を豫備的に槪觀した上、地方自治行政過程の主要法的局面を具體的に再診断し、綜合的に理論と實務の兩面で法治主義ㆍ民主主義の實現に寄與することができる地方自治法務體制の確立を目指しようした。ここで拳げられた地方行政過程の主な法的局面は、地方分権、自主解釋型法務,自主立法型法務 そして自治法務組織などである。 先に、地方分權の問題についてはその歴史的な正當性を確認した上、現在の具體的な推進狀況と改善内容を槪觀した。そして、それに從う行政環境の變化が国家行政法制と地方自治法制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そうとしている点と、自治行政の展開過程に對し政策法務的な視覺と方法で法治主義を強化する必要性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 そして、自治が諸自治機能の行使または自治法務の充實を圖るための前提として、法令に對する自主的法解釋權の存在と意義を明確に認識し、これを踏えてこれから自治が[自主解釋型の法務體制]を構築し獨自的な法の解析ㆍ運用を圖るべきことを主張した。自治立法の問題については、法の政策手段化の顕著な今日において自治政策の形成と執行に法的觀點と技法で介入し政策に對する法的規律の密度を高める必要があることを主張した。このために、具體的には自治法規立案の時に考慮乃し準據すべき法理と法的手法を探究した。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문상덕(文尙德)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理論的に地方自治團體の事務は自治事務と委任事務、そして委任事務は團體委任事務と機關委任事務に區分される。ところが、地方自治團體の事務體系は理論的區分とは異なって法制的にはそんなに明確には實現されていないし行政實務上もさまざまな問題點がある。したがって、地方分權改革の一環として地方自治團體の事務區分體系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わが國の地方自治團體の事務區分體系の問題點は、事務別一般根據法規が曖昧である点、個別事務の法的根據規定が定型的形式で統一的に立法されてない結果法令の文理的解釋だけでは事務の種類や法的性質などを正確に把握できない境遇が多いことである。こうした問題點を考慮し地方自治團體の處理する事務の類型と事務別定義規定を新設し、個別法令上の事務根據規定も事務別標準立法型式に基づいて統一的定じめるようにして、文理的解釋でも簡單で明確に當該事務の種類や歸屬主體等を解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 從來の事務類型に關しては、概念や法的性質が曖昧で實際の有用性も少なかった團體委任事務と、中央集權の强化と反自治的弊害の多かった機關委任事務、そして明白な法的根據もないまま行政實務上活用されてきた共同事務はすべて廢止する。そして、新しい事務區分體系の摸索のためドイツと日本の事務區分體系を檢討した。 その結果、筆者は地方自治團體の事務體制を自治事務と法定共同管理事務とに二元化することを提案した。法定共同管理事務は國家または廣域自治團體が全國的若しくは廣域的事務處理の統一性確保と地域的利害の配慮が同時に要求される事務を各々法律または廣域自治團體の條例で創設し、その内容と要件乃至基準などを法定し、當該事務の歸屬と處理を廣域又は基礎自治团体に任せる事務と定義した。法定共同管理事務は統一的規定形式に基づいて定め、全ての法定共同管理事務は法令に一覽表で公示し、地方移讓推進委員會を通じてその新規增設を抑制するようにした。そして法定共同管理事務に對しては國家や廣域自治團體の關與を地方自治法に列擧された手段だけに限定し、法定共同管理事務の處理に對する國家などの權力的關與は先に裁判所に提訴しその判決(違法確認)にしたがって行政的關與を最終決定する司法審査先行主義を導入するよう提言した。

      • KCI등재
      • KCI등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문상덕(Mun Sang-De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우리나라의 식품기한표시는 유통기한(流通期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식품의 선택과 구입, 섭취 등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을 거의 절대적인 기준ㆍ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사업자에게는 영업(판매)활동에 대한 제약적 의미와 함께 제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의 선택 기준 및 건전한 식생활의 지표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 확보책으로, 국가ㆍ사회적으로는 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와 함께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유통기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 식품 유통과정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기한 전후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유통기한 도과제품의 일괄 폐기로 인한 막대한 식품자원의 낭비, 소비기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판매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오인(誤認)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유통기한제도의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식품기한표시 규제의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하여 고시에 일임하다시피 한 현재의 규제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적 재량처분과 벌칙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관에 의한 입법의 우려와 사법재량의 남용 가능성, 법관ㆍ법원별ㆍ사안별 형량의 불균형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 세계적 경향에 따라서 판매기한을 의미하는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보관ㆍ저장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 저장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가공식품에 도입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보완하여, 먼저 그 명칭을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적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식품에 병기함으로써 최종적 소비시한 또한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Food Shelf Life is for the sake of consumers' safety from the illegal(unsanitary) food and foodstuff. Institutionally Food Shelf Life means ‘Sell by Date’, but most of consumers in our country misconceive it as ‘Use by Date’. Such misconception can bring about the danger to consumers in food use and social waste of food. I have tried to find the improvement of Food Shelf Life. Internationally there are several kinds of food period systems such as Date of Manufacture, Date of Packaging(Packaging date), Sell by Date, Use by date(Expiration Date), Best before or Date of Minimum Durability etc. But most of countries adapt two main systems-Use by date and Best before(Date of Minimum Durability) according to the food nature. Our system-Food Shelf Life(Sell by Date) is very rare one. Legally, Food Shelf Life has legal basis in the Food Sanitation Act, but most of main standards are provided i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Notice. Therefore, the legal basis of Food Shelf Life is some weak. At a point of view of law-governed country, the regulation of Food Shelf Life needs to have more strong legal basis. The reverse functions of Food Shelf Life are ① the waste of food resources by the disuse of period-passed food, and ② the possibility of food safety accidents due to the information absence of Use by date etc. After all, according to international tendency, I proffer the adoption of ‘Use by date’ instead of Food Shelf Life(Sell by date) in our country, too.

      • 有·無線 通話트래픽 패턴의 變化와 그 影響에 관한 硏究

        文相德,錢英燮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3

        본고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월별 通貨量 자료를 사용하여 有線電話와 移動電話 間의 通話트래픽 변화를 분석하였다. 有線電話의 通貨量은 PC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의 通貨量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동전화망내 通貨量(MM)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9년에는 유선-이동전화망 간 通貨量(LM과 ML)을 추월하였다. 이는 이동전화망이 더 이상 유선전화망의 종속망이 아니라 독립적인 망이며 移動電話市場은 有線電話市場의 代替市場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通話패턴의 變化는 KT의 收益構造를 기존의 LL通話 위주에서 LM通話와 데이터 통신 위주로 바꾸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有線電話市場과 移動電話市場 간 시장규모의 역전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유선전화시장과 이동전화시장을 독립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Landscape Act and Local Autonomy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4

        Ⅰ. 서론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정책은 빈곤의 해소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의 사회문제와 삶의 질의 저하,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경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21C에 들어서면서 지역 내지 도시공간 관리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양적 확대보다는 도시의 재생이 중시되고, 일상적 생활터인 지역과 도시의 환경과 경관이 중요한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관지향적인 각종의 행정정책과 사업의 추진, 경관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의 증가도 근래 들어서의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2007년부터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환경친화적 국토와 지역 관리를 목적으로 경관법(景觀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런데 경관 자체는 ‘지역’환경적 특징을 갖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기하여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그것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자치권의 관할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의 보전과 형성은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가 경관법에 얼마나 잘 녹아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의 핵심적 논의는 바로 이 점에 맞추어져 있다. Ⅱ. 경관법의 제정 배경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보내고 21C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지역 고유의 자연적·생태적·문화적·역사적 경관의 보전과 인간 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관관련 법률은 적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단편적·비체계적 경향이 강했고, 각 법률의 소관부처도 다양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경관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지방의 경관행정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경관조례를 제정·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체계성·종합성·실효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종전의 경관행정은 보전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 그쳤으나, 현대의 경관행정은 주어진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경관법은 바로 적극적 경관가치의 창출을 위한 법률적 근거설정의 필요성에서 탄생하였다. Ⅲ. 경관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지역 자율의 경관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경관법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경관사무를 대부분 자치사무화하였다. 그리고 경관법은 민간전문가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관행정의 종합적 심의ㆍ자문기관으로서 경관위원회를 두는 한편, 개별 경관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들은 경관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려는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관법은 주민 자율의 경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기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지방자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경관법의 개선방향경관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정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 ... The policy of rapid growth of economy started in 1960’s in Korea has brought the solution of poverty and the material abundance, but it has also caused the diverse social problems and the decline of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rapid urbanization and caused the pollution of environment and the serious damage of landscapes from the haphazard development of the land. But in this 21st century, the paradigm of the management of locality or city has been changing now. People came to focus on the revitalization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cities and recognize that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mankind. The enlargement of the landscape policies and projects and the increase of landscape-focused judicial judgments are the recent phenomena in Korea. At this time of change, Landscape Act began to be enforced in 2007. In view of the fact that a good landscape of an a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 area, effort shall be made to develop diverse landscapes so that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re enhanc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t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say that landscapes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the problem of landscapes is inseparable from the local autonomy. After the era of the development and high growth, our people came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cological, beautiful, attractive, cultural, historical landscapes. Before the enactment of Landscape Act, there were also quite many landscape related acts, but most of them were very fragmentary and nonsystematic, so it was difficult to execute the comprehensive and unified landscape administrat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former landscape administration was very passive and mainly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landscapes. But in the modern landscape administration, effort is made to develop the new values of landscapes with the given condition of locality. It has changed very positive. Landscape Act was made for the necessity of the legal foundation of positive landscape administration. In order to execute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residents, the basic principles of landscape management were made and most of landscape affairs belonged to the local governments by Landscape Act. And then, in order to enhance the democracy and the speciality of landscape administration, the landscape council which has the power of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and consists of over 1/2 civil experts should be made. And the conference of landscape business promotion which consists of local residents, citizens’ group and experts might be made. Landscape Act has adopted the system of landscape agreement between or among local residents(those owning lands or buildings etc.)for the conservation and creation of beautiful and attractive landscapes. It is very important to endeavor to reflect and adjus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n the procedure of the pursuit of landscape policie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system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rather than that in Landscape The contents of landscape plan is ruled compulsorily in Landscape Act. B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of landscapes and the flexibility in landscape planning, the compulsory clauses should be minimized and the selective clauses should be increased. The landscape plan is free of the legal restraints that restricts the use of the property right. Therefore, despite of the necessity to conserve the public interest in the landscape plan, it is impossible to restrict the private rights. I Think that it is very needed the legal binding of landscape plan throug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and other legislative measures. The paradigm of the management of locality ...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