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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암호의 비교와 구현

        나형준(Hyoung Jun Na),이문규(Mun-Kyu Lee),박근수(Kunsoo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B

        최근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관한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어, 센서 노드 및 센서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센서 노드 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암호로는 TinyECC 등의 공개키 암호와 AES와 같은 표준블록 암호가 있으나, 속도 면에서 좀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스트림 암호는 아직 표준화된 바가 없으며, 현재 eSTREAM 프로젝트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에 가장 적합한 스트림 암호를 찾기 위해서 eSTREAM의 2단계에 제출 되어있는 스트림 암호들 중 소프트웨어용 암호 7개를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참조 구현으로서 하드웨어용 스트림 암호 및 AES-CTR에 대한 실험 결과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위 스트림 암호 중 Dragon이 속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당 약 12.5KB의 암호화 성능을 보여 센서 노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동 고속 Settling method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저잡음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설계

        나형준(Hyoung-Jun Na),김영욱(Young-Uk Kim),장병기,이강윤(Kang-Yoon Lee)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This paper, we describe Automatic Fast Settling Type and Low-Dropout Regulator(LDO) circuit for supplying low-noise power to a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VCO). Low pass filter(LPF) removed noise to output stage of the bandgap reference(BGR) circuit, settling time, which is slowed down due to large RC, is designed to enable automatic fast settling by using pre-charging circuit. This circuit uses a CMOS 130nm process. Each of BGR and LDO’s output voltage is 0.46V and 1.0V. Supply voltage is 2.0V. LDO output noise is 130Nv/sqrt(Hz) at 10 kHz and the settling time is 42 us.

      • KCI등재

        안전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스트림 암호의 성능 비교 분석

        윤민(Min Yun),나형준(Hyoung Jun Na),이문규(Mun-Kyu Lee),박근수(Kunsoo Park)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8 No.5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 또는 모트(mote)라 불리는 소형 장치들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이다. 최근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센서 노드 및 센서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하기 위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며, 이 암호 알고리즘들은 센서노드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현이 필수적이다. 센서 노드 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암호로는 TinyECC 등의 공개키 암호와 AES와 같은 표준 블록 암호가 있으나, 스트림 암호는 최근에서야 eSTREAM 프로젝트에서 표준화가 완료되어 아직 센서 노드상에서 사용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STREAM의 2단계와 3단계에 채택되었던 10개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들 중 9개의 암호들을 MicaZ 모트 상에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특히 최종적으로 eSTREAM에 채택된 SOSEMANUK, Salsa20, Rabbit을 포함한 6개 암호에 대해서는 MicaZ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였다. 또한 참조 구현으로써 하드웨어용 스트림 암호 및 AES-CFB에 대한 실험 결과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트림 암호가 약 31Kbps - 406Kbps의 암호화 성능을 보임으로써 센서 노드에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채택된 SOSEMANUK, Salsa20, Rabbit의 경우 센서 노드에 적합한 128바이트 크기의 작은 패킷의 암호화에서 각각 406Kbps, 176Kbps, 121Kbps의 속도를 보여주고, 70KB, 14KB, 22KB의 ROM 및 2811B, 799B, 755B의 RAM을 사용함으로써, 106Kbps의 속도를 보여준 소프트웨어 기반 AES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A Wireless Sensor Network (WSN for short) is a wireless network consisting of distributed small devices which are called sensor nodes or motes. Recently, there has been an extensive research on WSN and also on its security. For secure storage and secure transmission of the sensed information, sensor nodes should be equipped with cryptographic algorithms. Moreover, these algorithms should be efficiently implemented since sensor nodes are highly resource-constrained devices. There are already some existing algorithms applicable to sensor nodes, including public key ciphers such as TinyECC and standard block ciphers such as AES. Stream ciphers, however, are still to be analyzed, since they were only recently standardized in the eSTREAM project. In this paper, we implement over the MicaZ platform nine software-based stream ciphers out of the ten in the second and final phases of the eSTREAM project, and we evaluate their performance. Especially, we apply several optimization techniques to six ciphers including SOSEMANUK, Salsa20 and Rabbit, which have survived after the final phase of the eSTREAM project. We also present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hardware-oriented stream ciphers and AES-CFB for reference. According to our experiment, the encryption speeds of these software-based stream ciphers are in the range of 31-406Kbps, thus most of these ciphers are fairly acceptable for sensor nodes. In particular, the survivors, SOSEMANUK, Salsa20 and Rabbit, show the throughputs of 406Kbps, 176Kbps and 121Kbps using 70KB, 14KB and 22KB of ROM and 2811B, 799B and 755B of RAM, respectively. From the viewpoint of encryption speed, the performances of these ciphers are much better than that of the software-based AES, which shows the speed of 106Kbps.

      •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연구

        김유진(Yu-Jin Kim),한웅세(Woong-Se Han),나형준(Hyoung-Jun Na)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3 JEONBUK LAW JOURNAL Vol.3 No.1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출판산업 특히 종이책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책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디지털매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종이책만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므로 출판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출판의 발전과 복제기술의 발달로 출판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자들이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올바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특례규정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이 3년으로 짧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원저자와 출판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출판자는 출판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 외 출판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고 보호여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출판자는 출판을 함에 있어 원저작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교정ㆍ식자ㆍ장정ㆍ활자의 선택ㆍ편집 등 상당한 창작성과 전문적 기술을 기울여 출판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판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 등장한 것이 판면권이다. 그러나 디자인적 요소를 전제로 한 판면권의 경우 원저작물과 분리하여 디자인적 요소와 창작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렵고,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판면권으로 인하여 후발 출판사업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출판자의 권리보호 방안으로 먼저 저작권법상 출판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다른 규정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조에 출판과 출판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출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출판자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반제작자 못지않게 저작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작인접권자에 출판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출판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 등이 인정된다면 불법출판물이나 출판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출판자나 원저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인접권과 달리 짧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판면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25년 사이로 정하고 있어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제호권을 신설하여 출판자의 제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제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모든 제호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성공한 출판물의 명성과 이름에 기대어 기존 출판물의 후속 출판물로 인식하도록 제호를 설정하는 경우처럼 출판물의 제호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출판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기대해 본다. These days publishers do publish original works with considerable creativity and professional technique. To protect right of these publishers we discussed revised bill of copyright law, So we tried to contribute not only publishing industry but also culture contents industry.

      •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연구

        김유진(Yu Jin Kim),한웅세(Woong Se Han),나형준(Hyoung Jun Na)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3 JEONBUK LAW JOURNAL Vol.4 No.1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출판산업 특히 종이책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책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디지털매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종이책만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므로 출판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출판의 발전과 복제기술의 발달로 출판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자들이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올바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특례규정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이 3년으로 짧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원저자와 출판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출판자는 출판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 외 출판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고 보호여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출판자는 출판을 함에 있어 원저작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교정ㆍ식자ㆍ장정ㆍ활자의 선택ㆍ편집 등 상당한 창작성과 전문적 기술을 기울여 출판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판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 등장한 것이 판면권이다. 그러나 디자인적 요소를 전제로 한 판면권의 경우 원저작물과 분리하여 디자인적 요소와 창작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렵고,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판면권으로 인하여 후발 출판사업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출판자의 권리보호 방안으로 먼저 저작권법상 출판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다른 규정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조에 출판과 출판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출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출판자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반제작자 못지않게 저작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작인접권자에 출판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출판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 등이 인정된다면 불법출판물이나 출판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출판자나 원저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인접권과 달리 짧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판면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25년 사이로 정하고 있어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제호권을 신설하여 출판자의 제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제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모든 제호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성공한 출판물의 명성과 이름에 기대어 기존 출판물의 후속 출판물로 인식하도록 제호를 설정하는 경우처럼 출판물의 제호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출판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기대해 본다. These days publishers do publish original works with considerable creativity and professional technique. To protect right of these publishers we discussed revised bill of copyright law, So we tried to contribute not only publishing industry but also culture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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