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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안내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 핵심상품설명서를 중심으로

        김정한,노형식,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2019 KIF 연구보고서 Vol.2019 No.3

        ▣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대출이용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도입하였는데, 본고는 동 설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대안적 설명서를 제시 * 핵심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주로 핵심적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이며, EU에서는 Key Information Document (KID), 홍콩에서는 Product Key Facts Statement, 싱가포르에서는 Product Highlights Sheet 등으로 지칭함. ㆍ2018년까지 은행의 대출이용자는 3쪽의 상품설명서와 5쪽의 기본약관을 통해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려워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ㆍ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2019년부터 1쪽 분량의 핵심상품설명서를 도입하여 대출이용자들이 자신의 대출계약 조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ㆍ그러나 현행 핵심상품설명서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실험을 통하여 ① 핵심상품설명서가 없는 경우, ② 현행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③ 본고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분석 * EU의 PRIIPS 규정에 따르면 KID는 상품의 특징, 위험, 비용 등을 간결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고 EC에서는 그래픽과 색채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핵심설명서는 그렇지 않음. ㆍ나아가 디지털 채널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④ 설명서를 종이로 보는 경우와 화면으로 보는 경우도 비교분석 ▣ 기존연구는 주로 보험상품 이해도 개선과 관련되었는데, 본고는 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행태경제학 방법론을 보다 정교하게 사용 ㆍ구혜경·나종연(2013)은 변액보험 상품 광고물의 형태와 관련한 포커스 그룹 면접(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 ㆍ황진태 등(2014)은 보험상품에 핵심설명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소비자 대상의 실험을 실시했으나 통제그룹이 없었음. ㆍ본고는 실험대상자의 느낌을 설문조사한 기존연구들과 달리 금융소비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측정 ㆍ또한 본고는 실험대상자들에게 Frederick (2005)의 인지반응 테스트(cognitive reflection test)를 실시하여 통제변수로 활용 ▣ 본고는 핵심상품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이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이용자들의 상품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참가자들을 6개의 소그룹으로 분류 ㆍ우선 종이로 서류를 보는 그룹(A)과 스크린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그룹(B)을 분류한 뒤 각 그룹 내에 ① 상품설명서와 여신거래 기본약관만 지급받는 소그룹, ② 2019년에 도입된 핵심상품설명서를 추가로 받는 소그룹, ③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추가로 받는 소그룹 등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 ▣ 이후 각 그룹의 실험참가자들에게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한 이후 가상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력 테스트를 실시 ㆍ은행 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가상의 대출상품*을 계약한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부탁하여, 이를 녹음한 후 동 파일을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들려줌. * 실험에서 상정된 대출상품은 1억 2천만원의 3년만기 신용대출로서 금리가 2년간 5%로 고정된 이후 마지막 1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ㆍ각 소그룹은 대출상품설명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실제 핵심 상품설명서,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 등 각 그룹에 맞는 자료를 검토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며, 이후 저자들이 고안한 25개 문항의 대출상품 이해력 테스트*를 실시 * 기본대출 조건, 금리조건,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 연체이자, 대출계약철회권, 실질유효금리, 수수료, 기한이익상실,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이해도를 다각도로 측정 ▣ 그 결과 모든 그룹의 대출상품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그나마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지급받은 그룹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음. ㆍ실험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25점 만점에 15.67점(100점 만점 환산 시 62.7점)에 그쳤는데, 이는 대출관련 서류들이 워낙 어려운 용어를 복잡하게 기술하다 보니 주의집중 상의 한계(limited attention)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ㆍ실험참가자들은 실제 돈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빌리는 대출이용자의 경우 현재중시편향(present bias)으로 인해 당장 돈을 빌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떨어질 우려 ㆍ그룹 중에서는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지급받은 그룹의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평균에는 변화가 없어도 구체적 문항 중 이해도에 차이가 나는 문항의 숫자가 많아짐. ㆍ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제시할 때 이해도가 제고된 이유는 핵심적인 정보를 도식화함으로써 두드러짐 편향(Salience)을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대출상품설명서와 약관의 정보과다(information overload) 현상을 완화하고 설명방식의 변화에 따라 틀짜기(framing)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 ▣ 핵심상품설명서가 대출상품 이해도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출상품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적 설명서 이용 시 이해도가 14.6% 상승 ㆍ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가운데 계수가 2.28이기 때문에 100점 환산 기준으로 이해도 점수가 9.2점(평균 대비 14.6%) 상승 ▣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핵심상품설명서의 구성을 본고에서 제시된 대안적 형태로 개선해야 하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활용할 필요 ㆍ현행 핵심상품설명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출이용자들의 상품 이해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형태를 바꿀 필요 ㆍ나아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등의 설명서도 본고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도식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 ㆍ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금융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행태실험 과정을 거치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교사개발을 위한 자율장학의 발전방향

        金正漢 東亞大學校 1996 東亞論叢 Vol.33 No.-

        Autonomous supervision is a new and enlarged vision of teacher motivation and commitment. It emphasizes individual need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ir own professional development. Autonomous supervision provides and stimulates teachers to plan, to implement, and to evaluate supervisory program which is needed to promote their teaching competencies. Autonomous supervision is less likely to rely on management control and productive orientation in an effort to regulate the supervision activities. Teachers are allowed a great deal of leeway in developing their own supervision plan. Autonomous supervision become essential if the teachers are to be stimulated and challenged to work in new and better way. And this approach is idealy suited to competent and self directed teachers for whom individual program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s essential.

      • KCI등재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김정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pproach to the division of burden and depth of proof at the retrial. The common view and precedent are that In dubio pro reo rule must be applied to all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regardless of the type of retrial), if reasonable doubts are raised about the guilty, the court must sentence the accused to not guilty. At the request procedure of retrial through the new evidence about the ‘certainty’,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must begin how certainly it proved the fact that the accused are innocent, which is a conflicting point of view that several theories hav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ommon view and precedent in the literature miss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retrial is closely connected and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retrial. Thus, they make a conclusion that the retrial can not achieve its own function because they fix the depth of proof that is needed to retrial too high, or the conclusion that may cause the abuse of request of retrial because they fix the depth of proof that is needed to retrial too low. On the other hand, they fix too low depth of proof 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they failed to keep the balance, which leads to the drawback th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became meaningless. I argue that according to the cause of retrial - propter falsa retrial, propter nova retrial, the essence of retrial needs to be viewed differently and according to the essence of retrial, the problem of proof needs to be decided differently. At the propter falsa retrial, the right of lawfuljurisdiction is the essence. So it is natural that the in dubio pro reo rule is applied to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At the propter nova retrial, the harmony of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justice is the essence. Thus, 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the court can sentence the accused to not guilty only if it is proved over 50% of the confidence of not guilty. Recently retrial takes place frequently, and the interest of people to the retrial increases. I hope that the study on the retrial, especially the issue of proof at the retrial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future research. 이 글에서 필자는 재심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통설과 판례는 재심의 유형 과 관계없이 재심심판절차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이적용되기 때문에 유죄에 합리적 의심만 생기면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한다는입장이었으며, 신증거에 의한 재심의 재심개시절차에서 ‘명백성’ 즉 무죄 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에 재심개시를 허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재심에서의 입증은 재심의 본질과깊은 관련이 있으며, 재심의 본질이 재심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재심개시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턱없이 높게 보아 재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너무 낮게 보아 재심청구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었고, 한편으로는 재심심판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너무 낮게 보면서도 재심개시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균형을 맞추지 못하여 재심심판절차가 무의미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필자는 재심의 사유에 따라, 즉 오류형 재심인지 신규형 재심인지에 따라 재심의 본질을 달리보아야 하고 각 재심의 본질에 따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 절차에서의 입증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오류형 재심에서는 피고인의 적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본질이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 당연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재심개시절차에서 도 확정판결에 갈음한 입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시사유의 소명 정도로 요건을 낮추어야 하는 반면, 신규형 재심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조화가 본질이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 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무죄 등이 50% 이상 입증되는 경우에만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하며 재심개시절차에서도 신증거 및 이와 관계있는 증거들에 대한 실체심리 결과 재심심판절차에서 무죄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근자에 들어 재심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재심제도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접근된 측면이 많고, 특히 재심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만 미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재심 전체의 입증 문제는 많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재심제도, 특히 그 입증과 관련한 전체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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