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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세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국중호,유한성 한국재정학회 1995 재정논집 Vol.9 No.-

        This paper first presents an overview of tax reform in Japan from the time of the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the Shoup Mission", which proposed the reformed taxation system based on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Consequently, even today the Japanese tax system remains an income-tax-oriented tax system. However, given the need to finance the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for an aging population in Japan, we should expect increasing importance will be placed on taxation linked with consumption and existing assets.

      • KCI등재

        A Comparative Study of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 Rates between Korea and Japan

        국중호,최석규 한국경제학회 2022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8 No.3

        This study compares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e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household data. We also calculate how the average optimal tax burdens in each income quintile change depending on inequality aversion. The results show that commodity groups with high spending shares in the poor (the rich) should be subsidized (taxed). The magnitudes of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are greater in Korea than in Japan due to more unequ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Strengthening inequality aversion causes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to increase. Our results are in line with Srinivasan (1989), Ray (1987 and 1986), and Deaton (1977). Our work contributes to related literature by presenting the optimal commodity taxes using household data of Korea and Japan, taking inequality aversion into account.

      • KCI등재후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의 한일비교와 정책시사점

        국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7 No.1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and Japanese local tax systems, and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cal tax reform in Korea. We compare the two countries' local tax systems by calculating the growth rates, stability indices, and variation coefficients of main taxes at upper-level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Some main implications are: 1)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n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the size of business if Korea wants to introduce a corporate tax to local governments. 2)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roperty tax that satisfies the benefit principle, with reference to the property tax which is carried on 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 in Japan. Also 3) Korea should take efforts to let local residents know that local tax burden is the price of local public services.

      • KCI등재후보
      • 일본의 정부 간 관계: 사회보장 재정을 중심으로

        국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Vol.6 No.-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업무와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해 왔다. 사회보장 재정에서도 공적 연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나, 의료·개호(노인장기요양)·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이 사무와 재정을 분담한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국세인 소득세를 낮추고 지방세인 주민세를 높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4년 소비세율 인상(5% → 8%)을 통해 사회보장·복지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지방재원 확충과 함께 사회보장·복지 부담의 [국비/지방비] 배율이 1990년 5.0배에서 2015년 2.4배로 낮아져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의 재정 책임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KCI등재

        조세부담의 지역간 격차와 이전재원의 효과

        국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2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on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Since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s is very low,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dominate regional disparities of local public finance. As a result, regional disparities are severe even after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were carried out. Korea is required to accomplish local tax reforms that realize benefit principle, also to achieve hard budget constraint in the field of local public finance

      • 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중호 한국조세연구원 1997 財政金融硏究 Vol.4 No.2

        본고의 목적은 교육서비스가 소득분포를 평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평등화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공적주체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경제주체에게 광범위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공공재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의 편익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감소하여 소득분포의 평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적자본의 수준과 그 증가율의 관계 및 인적자본의 불평등도를 이용하여 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인적자본의 동학경로를 구하여 인적자본과 파라메타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educational serv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qualizing income distribution. Educational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 of a public good by which economic agents get equal benefits. As such, the portion of the benefits received by low income earners is hhigher than that received by higher level income earners, and thus, there is a tendency for income distribution to equalize over time. This is shown through the human capital level in relation to its growth rate, and also through the time path showing the variance, as an index of inequality, in human capital. In addition to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with other parameters, as solved through the time path of human capital, is closely examined.

      • 일본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관한 조사

        국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과 방법 ○ 연구목적과 필요성 - 지방세 운영에서의 신기술 반영, 지방세 관련 대민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세원 관리 등 세정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세 분야의 중장기 발전과제에 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국에서도 지방세 운영 모델의 기획ㆍ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과 세정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화 운영조직을 설계하여 가야 할 것임. - 한국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해 왔다는 경위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의 지방세 운영 정보시스템 및 그 운영 조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 설계 시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줄 것임. ○ 주된 연구 내용과 방법 - 일본의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관한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우선, 일본의 지방세제 전반을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 - 두번째로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조직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봄. - 세번째로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담당조직 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룸. - 네번째로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으로서 eLTAX(엘택스)에 관하여 논의함. - 다섯번째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세 납부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고찰함. - 마지막으로 아직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일본이 추진하려는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가 주된 방법이나 그외 일본 지방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문의 하여 답을 얻어가는 방법도 병행하였음. □ 일본의 지방세제 현황과 한일 비교 ○ 일본의 지방세제의 변화와 현행 지방세 체계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부현이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정 촌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도부현세는 대체로 우리나라 도세에 해당하고, 시정촌세는 시군세에 해당함. -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라는 주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 되어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사회보장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부현 수준에서는 도부현민세(도부현세 수입의 32.8%, 2016년 이하 동), 사업세(동 23.9%), 지방소비세(동 26.2%)가 기간세를 이루고 있음. - 시정촌 수준에서는 보유자산과세인 고정자산세(시정촌세 수입의 41.7%)와 소득과세인 시정촌민세(동 447%)가 기간세로 되어 있음. ○ 한일 간 지방세 체계의 차이 - 한국 지방세의 경우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주민세)와 보유자산과세인 재산세가 시군의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 전체로 볼 때 취득세 등 거래자산과세의 비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는 일본 지방세가 소득과세인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일본 지방세에서 주민세 이외에도 사업세(특히 법인사업세)가 지방 법인과세의 주요 세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한국 지방세 체계와 특징적으로 다른 점의 하나임. - 요건대 한국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자산과세의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와 사업세 등의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구조임. ○ 한일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본 특징 비교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 수준에서 지방세 수입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체계였으나, 최근 들어 자치단체간의 국세로 지방법인세를 도입하여 그 세수입을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음. - 지방세의 응익원리는 시정촌의 고정자산세 부과에서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음. 고정자 산세는 한국의 재산세에 비하여 과세베이스가 훨씬 넓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종합자산과세임. - 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정자산세를 중심으로 응익원리에 기초한 지방세 부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기간세로서 지방소득과세(주민세)와 지방소비세가 기간세로 확립되고 있어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안정적인 지방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지방세체계의 구축문제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 가 지방세 기간세로 정립되어 있어, 응익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체계는 한국보다 진전되어 있음. - 일본 지방세체계가 한국 지방세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방소득세 도입, 보유자산과세(재산세)의 확충, 지방소비세 확충을 들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세제 운영조직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와 지방세제와의 관련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는 국세 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망라한 세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 - 동 조사회의 주요 역할은 향후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체계를 어떻게 개혁하여 갈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데 있음. - 동 조사회의 세제 디자인이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혁 전반의 기본방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 일본의 세제 개혁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음. ○ 세제조사회의 주된 업무와 조직 운영 - 세제조사회는 일본 내각 총리(수상)의 자문에 응하여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그 자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내각 총리에게 의견을 개진함. - 조세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자문에 대한 의견 개진 이외에 세제조사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세제조사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세제조사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조직하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동 조사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수상(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 자치세무국〈중앙 지방세정 조직)의 관장업무 - 일본의 지방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지방세 정책 운용계획 수립 등을 하는 곳은 총무성 내 자치세무국임.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세의 전체 틀을 정하는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음.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제를 기획ㆍ입안하며, 지방세부담의 공평-적 정화의 제고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 세원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지방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시책의 기획ㆍ입안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진함. - 자치세무국은 기획과, 도도부현세과, 시정촌세과, 고정자산세과로 이루어져 있음. ○ 자치세무국 담당과(課)의 업무 개관 - 기획과는 자치세무국 내의 종합조정, 법정외세의 신설 등과 관련된 협의ㆍ동의, 지방양여세ㆍ지방세 제도 전반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도도부현세과는 법인사업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도도부현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시정촌세과는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입탕세 등의 시정촌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고정자산세과는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대체적인 이미지는, 기획과가 종합조정 담당, 도도부현세과가 법인관련 지방세제, 시정 촌세과가 개인관련 지방세제, 고정자산세과가 토지ㆍ가옥 등의 고정자산 관련 지방세제의 기획ㆍ입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지방재정심의회 설치의 근거규정과 주된 업무 -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심 의회를 두고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주된 업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각종 교부금, 지방공공단체의 다음 연도 세입 세출 총액 예상액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총무성 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일임. - 지방재정심의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사무국은 총무성 자치재정국이 담당함. ○ 지방재정계획의 근거와 역할 - 일본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임. - 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선, 지방재정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 계획을 참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guideline)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역할임.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총무성의 임의적 계획치가 아니라 국가의 매년도 예산편성에 대응하여 예산에 담긴 시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 조직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세무조직도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정국이 있고 그 안에 세제과 또는 세정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 세정운영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요 코하마시(橫濱市)시의 세정 운영조직을 살펴보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지방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정국이 있고, 재정국은 다시 총무부, 재정부, 주세부(主稅部), 계약부, 관재부(管財部), 공공시설ㆍ사업조정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재정국 안의 주세부(主稅部)가 세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주세부는, 세제과, 세무과, 고정자산세과, 징수대책과, 법인과세과, 상각자산과, 납세관리과로 나뉘고 있음. - 요코하마시 주세부의 각 담당과에서 전산화 업무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조직 현황 ○ 일본 지방세 전자화(정보화)의 추진과정 - 지방세 전자화 추진을 시작하면서 20이년 3월 지방세전자화추진협의회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였음. 그 추진 과정에서는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자치세무국장이 동 협의회 회장 대리를 맡았음. - 2003년 8월 정식의 임의단체로서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추진 시 2005년 1월 전자신고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6개 부현(府縣) 만이 참여함. - 신 공익법인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4월에는 사단법인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여 내각부의 인가를 받음. - 2010년 4월 모든 지방공공단체(47개 도도부현, 당시 19개 정부령 지정도시, 당시 1797 개 시구정촌)가 eLTAX에 접속하게 됨. ○ 국세와의 연계 확대 - 총무성 장관이 2010년 12월 국세 연계에 관하여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지정법인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 1월 국세연계 시스템 운용을 개시함. - 지방세전자화협의회의 국세연계 시스템 운영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여 지방 소득세인 주민세의 산정이 쉽게 이루어지게 됨. - 2013년 5월부터는 국세연계 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법정조서 데이터 송신을 추가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공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2014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급여지불보고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O ‘지방세 전자학 협의회’와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 - 일본에서는 eLTAX(엘택스)라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으며, 이 eLTAX가 지방세 정보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eLTAX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인데, 동 협의희의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제3조)을 보면, ‘지방자- 치단체의 상호 협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방세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세무행정의 고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동 협의회는 eLTAX의 개발 ㆍ 운용 주체로서 이용자에게 안정된 시스템 운영과 유지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음. - eLTAX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 협의회는, 지방세 납세 전자시스템을 개개의 지방공공단체가 제각각 움직이기 보다는 공동으로 개발 ㆍ 운용하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의 구분 및 주된 사업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은, ① 전자신고 시스템, ② 전자납세 시스템, ③ 전자신청-필요서류제출 시스템이라는 3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 - ①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도부현세로는, 법인 도도부현민세, 법인사업 세, 지방법인특별세가 포함되며, 시정촌세로서는 법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개인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가 포함됨. - ②의 전자 납세 시스템에는 지방의 신고 세목에 관련된 것에 한함. - ③의 전자신청 시스템에는 전자 신청만이 아닌 필요서류제출도 포함됨.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실시사업 - 동 협의회의 주된 실시사업으로서는, 1) 전자신고 등 사업, 2) 경유(經由) 기관 사업(연금 특징을 감안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국세 연계 사업을 들 수 있음. - 동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크게 총무위원회, 시스템위원회, 정보보안 (security)위원회라는 세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이들 세 위원회 이외에도 부회(部會)로서, 조직검토부회와 시스템검토부회라는 두 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무국도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와 같은 이름의 부(部)로서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를 두고 있음. - 2017년 6월 1일 현재, 사무국은 28명이며,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의 3개의 부로 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회원과 이사(임원)진 현황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47개 모든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1,741개 모든 시구정촌이 동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음. - 동 협의회의 이사진은 32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6명, 감사 3명의 구성임. - 이사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또는 세정) 과장, 부장, 실장, 전국 지사회, 시장회, 시정촌회 재정부장 등이 주로 참가하고 있음. - 이사진은 모두가 상근은 아니며 상근 대1이사 1명과 상근 업무집행 이사 1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동 협의회의 구성원과 재원 - 동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도부현,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로서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된 단체가 그 구성원이 됨. - 동 협의회의 운영재원으로서 정관(제8조)에서는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의 회원은 시스템 이용에 수반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비, 부담금 및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 규칙’ 및 ‘경유기관 업무분담금 규칙’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2017년도 예산규모와 조직운영 - 동 협의회는 매년도 ‘수지예산서 총괄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 그 총괄표를 보면 매년도 예산은 사업활동 수입과 사업활동 지출로 이루어 지고 있음. - 2017년도 동 협의회 사업활동 수입 예산 규모는33억엔임. 그 수입 예산 개략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 분담금 수입 3.2억엔, 회비 수입 2억엔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의 예산 수입규모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규모나 전자신고 접수 건수 등에 따라 부담하는 것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eLTAX(열택스) ○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의 의미와 이용 현황 - eLTAX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전자(電子)신호에 바탕을 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포털시스템을 말함. - 지방세 포털시스템으로서의 eLTAX는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가 운영하고 있음. - eLTAX 접속단체는 47개의 모든 도도부현 및 1,741 개 모든 시구정촌이 eLTAX에 연결되어 있음. - eLTAX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1)지방세의 전자신고 서비스, 2)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서비스, 3)국세와의 연계 서비스가 있음 ○ 전자신고 지원 대상 세목 및 이용률 - eLTAX가 지원하는 전자신고 대상 세목 서비스로서는, 법인2세(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사업소세를 들 수 있음. - 이 때 대상 세목에 따라 전자신고 이용률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정자산세(상각자산)(2016년 22.2%)와 사업소세(동 11.2%)의 전자신고 이용률은 아직도 낮은 상황임. - 위의 대상 세목 이외에도 급여지불보고서 및 공적연금 등 지불보고서(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법인 설립 신고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 전자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납세’는 7개 도현(都縣)과 7개 시정(市町)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아직 미흡한 상황임. O eLTAX 서비스 대상별 지원 대응 단체 수 (2017년 1월 시점) 법인2세는 47개 도도부현과 1,718개 시정촌에 이르고 있음. 이로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서 eLTAX를 이용하여 법인2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은 도쿄도(東京都)와 1,718개 모든 자치단체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소세는 도쿄도와 75개 모든 시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주민세(급여지불보고서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절차), 법인 시정촌민세의 전자신고 절차, 고정자산세(상각자산) 및 사업소세의 전자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도입하고 있음. ○ 국세와의 연계의 의미와 데이터 송신 내용 - 지방세 전자 납부에서 국세 연계라 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다음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하의 내용이 데이터 송신 내용에 포함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의 송신.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법정조서 데이터의 송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청으로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 (부양 시정 정보라 함은 시정촌의 세무조사에서, 부양의 오류, 과소 신고, 신고 누락 등을 파악하여 소득의 변경이 있었다는 결과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법정조서로서는 소득세법, 상속세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예건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들 수 있음. ○ 국세와의 연계서비스와 이용 단체수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소득세 확정 신고서 데이터 송신도 47개의 모든 도도 부현 및 1,741개의 모든 시구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는 법정조서의 데이터 전송도 1,741개의 모든 시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시정촌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은 대웅 가능한 시정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관리규정의 목적 및 관리 체제 - 이 규정은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협의회가 제공하는 지방세 절차의 전자 매체적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 보호에 만전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운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제3 조).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는 협의회가 담당하며 최고 정보 통괄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책임자로서 吾사하는 자가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를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한일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의 비교와 한국의 과제 - 한국에서도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서울특별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이택스시스템’이 있음. - 한국은 공무원이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eLTAX(엘택스)는 ‘지방세 전자화 추진협의회’ 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추진시 중앙(총무성 자치세무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며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서울특별시가 세무종합시스템 및 이택스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음. - 일본은 eLTAX(엘택스)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47개 도도부현 및1,741 개 시구정촌)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시스템이 서울을 제외한 전(全)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있음. - 이러한 이용 형태는 후에 한국이 서울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 - 이용자와 다른 자치단체 운영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원활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인가가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본 지방세 납부와 디지털 세무영정 ○ 일본의 네 가지 지방세 납부 방식 - 일본 지방세 납부는, ①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납부, ②계좌이체, ③편의점 납세, ④‘페이 이지(Pay-easy)’ 수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 중 페이이지를 통한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가 디지털을 활용한 대표적인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음. (일본에서는 페이지이(ぺイジ一)라 하고 있으나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페이이지’로 표기하기로 함.) - 일본은 주로 계좌이체나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이이지 (Pay-easy) 도입 단체는 도도부현 20단체, 시구정촌 59단체로 그리 많지 않음. O 페이이지 서비스의 의미와 도입 효과 - 페이이지 서비스 라 함은. 'Pay-easy 마크’ □ 가 새겨져 있는 납부서 ㆍ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거나. ‘페이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공공요금. 쇼핑을 포함한 각종 요금 지불 등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말함. - 페이이지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납기관(민간 ㆍ 지방공공단체 ㆍ 관공청)과 금융기관과의 정보전달은 吾이나 자기(磁氣)매체, 개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 - 페이이지는 수납기관과 금융기관을 공동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의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Pay-easy(페이이지)’이라 부르고 있음. ○ 일본 지방세 납부수단 도입 상황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주류을 이루고 있음. - 지방세 납부에 있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최근 들어 페이이지를 통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음. - 일본은 아직도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많으나,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고정자산세와 같은 세목에서는 페이이지를 이용한 서비스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 ○ 사이타마현(埼玉縣)의 경우 - 모든 자치단체에 세목별 납부수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방세 납부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이 42.3%, 편의점이 41.9%로 압도 적으로 높은 반면,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2013년도). - 페이이지라 하더라도 유쵸(郵貯, 우편 저금)은행 창구 등에서의 페이이지가 10.7%를 차지하고, 일반 ATM, 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5.1% 를 차지하는 정도임. □ 지방세 공동 수납(공동전자납세) 제도 ○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의 추진 주체 - 일본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최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개편에 관한 조사연구회’에서 ‘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ICT의 활용)’이 라는 제목으로 ‘지방세의 전자화’를 논의하고 있음. - 동 연구회의 논의에서는 지방 세무행정의 전자화에 관한 과제로서 ‘보안대책’, ‘비용면에서의 과제 및 세무시스템의 공동 이용’,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 세 가지를 꼽고 있음. - 동 연구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대학교수 6 명, 중앙정부(총무성) 3명(자치세무국장, 세무담당사무관, 자치세무국 기획과장), 자치단체 2명(도쿄도(都) 세무부장, 요코하마시 주세부장(主稅部長)), 세무사 1명, 자치단체연 구소 실장 1명으로 되어 있음. - 이로부터 총무성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가며 지방세 공동수납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공동수납(공통납세)제도의 도입 이유 -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세 환경 불편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가운데 지방세의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에 있어 지방세의 어려움이 지적됨. - 지방세 징세환경의 경우 앞서의 eLTAX에서 보았듯이 전자 ‘신고’ 제출처가 일원화되었다 하더라도 ‘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즉,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납세할 수 없다는 납세-수납 절차에 관한 과제 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방세의 납세ㆍ수납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편 노력이 지방세 공동수납(공통전자납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방식과 그 실태 - 전자 매체를 이용한 일본의 지방세 납세는 멀티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예, 페이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 MPN이 제공하는 수납 서비스는, ‘온라인 방식’, ‘정보 링크 방식’, ‘직접 방식’의 세 가지가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이용 단체는 ‘온라인 방식’에서 79단체(2016년 7월 현재), ‘정보 링크 방식’에서 22단체에 불과하여 전자 ‘신고’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리 진전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eLTAX 이용한 전자신고 등의 합계가 1,008만건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eLTAX에 의한 ‘납부’절차 이용 건수는 24,810건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로 ‘신고’ 이용 건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임. ○ 전자 납세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애로점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자납세 대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도입 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 점임. - 전자납세에 대응하려면 MPN 대웅이 전제가 되는데 MPN 대웅에 드는 노력과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예건대, MPN 대웅에서는 회계규칙 개정이나 지정금융기관과의 조정, 시스템 개수(改修)나 보안대책 등이 필요하게 되어, 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하거나 비용 부담이 있게 됨. - MPN의 대웅에 더하여 정보 링크 방식의 경우 eLTAX에 의한 전자신고 등과 연계한 전자납세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응할 지자체의 인력과 비용요인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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