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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강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In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95 of the Patent Act was in earnest problematic (Supreme Court 17. January. 2019. Sentencing 2017da245798 ruling),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defendant's generic drug product differed from the patented drug product in terms of salt, but the different salts could have been easily selected by the ordinary person in the art and the pharmaceutical effect of the drug products were substantially the same;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generic drug product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ed drug product whose term was extended. This paper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concerning the valid scope of patent rights with extended terms, and analyzes the ruling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Taking one step further, this paper displays the result of critical review into the existing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the Article 95 of the Patent Law and presents a new theory that interprets the scope of the term extended patent taking into account the patented drug product and the scope of the patent before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특허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 다245798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과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더불어 해석설’을 제시하였다.
< 전시-P-30 > 국내산 낙엽송 CLT의 흡음성능 평가
강춘원,장은석,박희준,장상식,강호양 한국목재공학회 2018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본 연구에서는 CLT가 벽체로 사용되어질 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흡음율을 측정하여 주거재료로의 적용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산 낙엽송재로부터 CLT 수직격막 심판(core)을 제조하고 심판(core) 상하면에 합판을 직각판(cross band)으로 접착 접합하여 수직격막 패널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낙엽송 CLT에서 직경 28.9mm, 두께 110mm의 고주파수 범위 흡음율 측정용 시험편을 제조하여 ISO 10534-2에 의거해, B&K사의 impedance tube kit, 2개의 마이크로폰,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그리고 pulse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으로 500-6400Hz에서의 흡음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 외부조건은 온도, 상대습도, 기압이 각각, 22.2℃, 41%, 1017.25hPa이었고 음속, 공기밀도 그리고 음향임피던스는 각각 344.52m/s, 1.198kg/m<sup>3</sup>, 412.7Pa/(m/s) 이었다. 흡음성능은 음입사면의 공기흐름저항에 비례하는데, 낙엽송 CLT는 비중이 크고 공극이 적어서 흡음율은 전반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측정 주파수 범위에서 최저치가 0.045 최고치가 0.157로 전주파수대역에서 평균 10%정도의 흡음율을 나타내었다. CLT 표면의 수직입사 흡음율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그 자체로 마감하면 실내의 잔향시간이 증가하여 대화 시 음의 명료도가 저하하고 잔향이 지속되어 불쾌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낙엽송 CLT는 표면에 다공성 폴리에스테르 같은 흡음재를 부착하거나 인사이징 또는 천공 등의 별도의 가공이 있어야 실내소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