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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의 현상과 그 대책

        지광준 강남대학교 1999 論文集 Vol.33 No.-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인의 관심과 전문가의 연구가 깊이 있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근절시켜 즉효약적(卽效藥的)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대응책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처방이 없다고 손을 놓고 않아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어떻게하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상을 소개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여 가능한 방제대책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 청소년범죄 : 加害性向과 被害性向 性格 形成要因

        지광준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의 해명은 바른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바른 범죄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또 범죄원인의 규명에 있어 사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고찰과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이론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어떤 발생요인을 입력시키면 그 요인에 의한 일정한 결과가 바로 산출되는 것과 같은 정형적인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발생 원인과 억제요인에는 우리가 미처 밝혀내지 못하는 수많은 잠재요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요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상승 및 억제작용을 정화하게 계측(計測)하기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범죄 피해성향 성격형성요인에 대한 연구에 이르러서는 그 역사가 日淺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적마저 미미한 실정이다. 다행히 근래 피해자학에 관한 국제적 연구회의도 왕성하게 열리고 피해자학의 발전에 따라 피해자를 둘러 싼 갖가지 문제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범죄 피해성향 성격형성요인의 연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제 범죄문제가 범죄 피해자의 측면을 도외시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自明한 사실이 되었다. 범죄의 발생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어느 경우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전혀 책임 없는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은 범죄가해자의 인권보장보다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범죄인과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에 의해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은 범죄성향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받기 쉬운 성격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매우 未知的이고 신비하며 복합적인 심리와 체질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수학적인 답변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러한 잠재된 요인은 선천적인 유전인자와 주위환경, 성장기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여건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 나아가 외부적인 충동과 심리적인 촉발요인에 의거 잠재된 범죄요인은 비로소 외부로 노출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만일 범죄발생의 억제기능이 강하면 범죄위험성까지만 이르는 수가 있다. 비록 범죄발생요인과 억제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에 범죄 발생이 휴면상태에 있을지라도 범죄피해성향성격의 행위는 결정적인 유발요인이 되어 범죄를 발생시킨다. 범죄예방 대책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도 깊이 연구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순수한 피해자로서 범죄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는 어절 수 없지만 도발적이거나 범죄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재판시 가해자의 量刑결정에 범죄 피해자의 당시의 행위는 많은 참작사유가 될 것이다. 나아가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범죄 발생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져 범죄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은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분명한 일은 선량하고 주의 깊은 성격소유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기 마련이다. 따라서 범죄발생요인 중 성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기 때문에 범죄성향성격이나 피해성향성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줄인다는 것은 곧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이 기회에 범죄 피해자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KCI등재
      • KCI등재
      • 성희롱예방과 대책

        池光準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11 No.-

        성희롱행위가 남녀차별금지법 상에서는 남녀차별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범상에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은 이제 범죄화(犯罪化)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성희롱의 한계개념은 매우 애매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수치감정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을 강력하게 법으로서 규재한 이후부터 직장 내 등에서의 성적인 농담 등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곳곳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더구나 어디까지를 음란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음란성문제, 피해자의 수치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보복형, 환경형, 교환조건형, 제3자 성희롱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인 접촉행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사업체)의 장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방지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의 측면에서도 성희롱을 당하였을 때 이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만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절차에 의거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직위와 학식의 높고 낮음이 관계없으며,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철저한 신고와 조사, 처벌에 의거 다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이 범죄행위임을 모두 인식하고, 여성이 직장의 동반자이지 성적인 노래개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으로 남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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