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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09 東南亞硏究 Vol.19 No.1

        Vietnam is significant market and country with infinit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Korea and Vietnam open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since then have developed ongoing relationships. But It is not enough that research achievement and pertinent information about Korea and Vietnam could support cooperation. Piecemeal by each case consists of the need for fundamental and systematic features of information systems is not performed. And we cannot understand socialist country's legal system. As a partner in economic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systems we will have to be leading. This work will investigate how to build and develop Vietnam legal system traditionally and historically. Besides, structure of socialist legal system. Specifically, all three stages (French colonial era, the Vietnam War era, the socialist era, open-policy period) separated and this paper should consider for nature of Vietnam traditional legal system and historical legal system.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계경문1 ( Kye Kyoung Moo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공동소송의 특수형태로서, 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원고들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피고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만을 하였다가,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11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이런 소송형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법문이 의미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본안판단을 받아 볼 기회도 봉쇄당한 채 자칫 각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소 또는 항소해야하는 불합리와 소송불경제라는 불편을 겪게 되는 현상을 시정한 것이다. 이번 판례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병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가 양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여서 우리 사법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There is a kind of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Where any claim by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by other co-litigants, or any claim against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is is a new type of co-litigation developed from preliminary or selective claim by a party. This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is hard to understand, to meet the requirement by ordinary people, might be rejected. The case decide the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s not rejected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 but judged in the ordinary co-litigation. For the people what it means that one step further as the judiciary is significant.

      • 주파수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제언

        계경문,Gye, Gyeong-Mun 한국통신학회 2007 정보와 통신 Vol.24 No.9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Last March 2009,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 Law School System was authentic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in law to be equipped as a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In law school laws curriculum during the lab, ie, through clinical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ve the community will have an obligation to be. And that way is lawyering and legal clinic. Lawyering and legal clinics are conceptually distinct. Both need to be equipped as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o enhance the sense of cour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s. Legal Clinic for the curriculum taught in legal theory applied to real event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hands-on training. Actual events, etc. coming out of the textbook examples, like a learned, you accept the legal theory of the events is not easy to answer. About the same issue is often no preceden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ettle the cas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theory should be a lot of research. In addition, from finding a possible solution could argue doctrine. Practical training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theory alone can not be called a practical hands-on train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education and legal clinics that respect i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n terms of legal clinics education function should take precedence. Legal Clinic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spects of its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at. Essentially, the existing laws were doing counseling as legal counsel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ll as a business should show a legal framework. Results of operational experience and the author of the Legal Clinic,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Legal Clinic was established as a standing body schools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bstance by resident legal clinic staff must be made operational. It also engages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hould be given credit. In particular, a systematic legal advisor to carry out the clinic's lawsuit perform the ac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Law School of the future in order to reliably establish the harmony of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and the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clinical law.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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