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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聖煥 국민대학교 情報와 法 硏究所 2001 情報와 法 硏究 Vol.- No.3
알 권리와 기업비밀의 보호문제는 결국 기본권의 충돌이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입법영역의 이론에 의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일응의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해석에 있어서 공개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이론적으로 기업비밀공개의 한계를 정리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 조화의 이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기업비밀이라는 재산권 양자의 보호를 규범조화의 이론에 의하여 조화롭게 조절하여야 한다. 조절의 방법으로는 부분공개나 편집공개(redaction)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임을 명심하되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공개와 관계되는 제반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하고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가의 해석 문제가 알 권리와 기업비밀의 관계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결국 우리 정보공개법의 모델이 된 미국의 정보자유법과 관련되어 확립된 판례 이론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정보공개 예외사유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정보제공자의 경쟁지위에 대한 실제적 피해(to cause substantial harm to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person from whom the information was obtained)'가 우리 법규정의 모델이 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례 이론과 해석론을 참작하여 우리 법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응위엔바지엔 국민대학교 情報와 法 硏究所 2004 情報와 法 硏究 Vol.6 No.-
통신기술은 다른 고도의 기술부문과 함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서,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경제생활을 크게 변화시켜왔고 또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웅용되는것은 베트남이 능동적으로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도와주고, 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경제분야를 현대화시키고, 급속한 발전과 개혁작업(도이머이정책)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정신과 지식, 물질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공헌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통신기술 발전과 응용은 여러 큰 도전의 요소와 기회를 만들고 있어 그 이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베트남 경제는 이에 대해 조속한 적응력을 갖추고, 다른 편으로는 이 분야에 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산업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는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기술의 기술적 인프라 건설에만 집중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규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면, 점점 거래에서의 불안정 등 많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통신기술거래,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 있어 그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 동시에 전세계적인 인터넷 망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빠른 변화가 예견되므로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기업, 개인, 조직들도 이러한 새롭고 특수한 교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더욱이 베트남이 국제 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편입되고 개방이 무역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이 나타나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여러 국제법적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내법에 부합하고 국제법과 조화하는 기준과 원칙,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확고한 법적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