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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및 관리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

        安根植,新建權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2

        최근 관리 및 원가회계분야에서는 제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불러일으켜 왔다. 만약 회계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되어 제공되는 정보는 관리자의 의사결정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본 현장연구는 이와 같은 최근 관리회계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원가시스템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원가회계시스템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연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A자동차(주) K공장은 원가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회계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A자동차(주)는 CIM 둥의 도입추진으로 제조시스템은 상당부분 자동화 (factory automation)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원가 및 관리회계시스템은 여전히 대량생산시스템에 적합하게 1920년대에 설계, 개발되었던 것을 이용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원가정보가 단지 재무제표 작성이나 마감용 데이터로서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으로서의 M/H의 이용문제 2) 재고 및 품질관리문제 3) 매우 단순한 (naive) 원가관리시스템 이용 4) 급여계산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성과측정시스템과 종업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인시스템 5) 의사결정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가정보와 단순한 수준의 원가관리 운영 6) 작업·인간관리에 대한 중요성 간과 7) 원가회계시스템은 아직도 실제원가계산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위주의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품질관리와 원가절감 운동도 제품사양이 결정되고 제조준비가 완료된 후의 제조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퉁이었다. 앞으로 현재의 관리 및 원가회계시스템은 이상과 같은 현장연구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개선될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원가 및 관리회계정보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에서 부터 전사원에 이르는 전사적인 차원의 의식개혁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회계시스템의 개발, 활용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A자동차 (주) K공장은 회계지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경쟁수단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이전가격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安根植,趙徹衍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2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 · 용역 ·무체재산등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룹내 관계기업간의 가격조작이 용이하고,각국의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문제등에 관한 고수준의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정밀한 세무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기업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는 크게 이전가격조작, Tax haven 이용, 조세협약의 이용등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이들 세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전가격문제이며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조세회피는 어느 국가의 조세수입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 및 조약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관련세법인 연방세법 제 482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탈세방지’를 개정하여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과 본사사이의유 · 무형거래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퉁 이전가격에 관련된 문제는 그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 1989 년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4천만 달러의 추가세금납부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1992년에는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자동차의 현지법인 제조업체와 조흥은행, 외환은행동 현지법인 금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상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 46조 및 이전가격 세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 (1990. 1. 24 국세청훈령 제 1061호)를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통한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웅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會計情報의 有用性 增加에 관한 硏究

        安根植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1

        기업은 주주,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경제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유익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제실체이다. 회계는 이러한 경제실체 즉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회적 제도이며 정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계는 의사결정자가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올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회계정보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나의 측면은 회계담당자 (Accountants)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 전부를 정보로써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정보이용자의 필요성 및 자료의 소비능력에 알맞은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손민,1985). 즉 재무제표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를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의 질(quality)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회계정보의 표현양식 (presentation format)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Davis, 1989). 따라서 의사결정자의 성과를 보다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표현양식, 정보의 특성, 그리고 의사결정자 등의 세가지 변수가 의사결정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Mason & Mitroff, 1973:Jenkins, 1983).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세가지 변수 중에서 어떤 유형의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성과를 얻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의사결정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의 특성에 따라서 정보처리 양식은 달라지고, 정보의 사소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판단과 선택에는 민감한 반웅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이용하여 정보의 표현양식, 정보의 특성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수준으로 국한시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의 상관관계를 찾는데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본 가설을 경험적 세계에서 획득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거쳐 이를 검증하는 실증과정을 밟았다.

      • 정부와 비영리회계의 개념보고서에 관한 연구

        안근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에 정부와 비영리회계가 실제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기준지침이 되는 SFAS 117을 기초로 하여 실무에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최근의 정부 및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금회계가 확대되면서 실무적용시 여러 가지 기초개념의 정집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비영리회계의 보고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 · 식별이 필요하며 둘째, 대체안적인 회계와 보고정책을 식별하고. 특정상황에 이들 정보를 유용하게 선택하고 셋째, GAAP와 다른 원천에 대한 상대적 권위를 식별하고 넷째, 회계절차의 완성, 결론의 형성, 그리고 현재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會計情報의 有用性과 생산성 향상의 과제에 대한 再檢討

        安根植,辛建權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2

        한국기업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서의 대응성 및 유연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회계시스템의 陳廠化내지는 계속되는 지체현상으로 회계부서에 의해서 창출되는 會計情報의 有用性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회계 분야도 企業革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設計,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國內企業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계시스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다가올 기업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가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때 기술혁신을 통해 高附加價値제품을 창출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국제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못지 않게 인간을 중시하는 管理革新, 관리철학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인간을 중시하는 가운데 機械의 自動化나 성능의 개선을 추구해야만 비로소 커다란 기술혁신과 그 결과로서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노조의 보호와 육성, 직무의 인간화, 합리적인 보상지급, 복리후생의 중진, 의사소통의 활성화 및 산업재해의 예방 등에 보다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조세불복 처리에 관한 연구

        안근식,이명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1

        조세의 납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조세국가인 현대의 국가들은 국가운영자금의 대부분올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원천으로서 국가의 활동 분야가 광범위해질수록 그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국민의 조세부 담은 지울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나 그 절차를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조세와 관련되는 경제사회의 모습은 복잡 ?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반면 세법은 많은 경제사건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쁜아니라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법기관에서 제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기까지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적시에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행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제거래 현상 중에서 세법의 해석에서 확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의 절차에 따라 조세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함으로서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약 위법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연 당연히 법률위반으로 그 자체가 불복대상이 되며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는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권의 남용 및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납세자 측면에서도 조세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종전에는 쉽게 간과되던 사항도 여러가지 유형의 불복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업무외에 불복청구업무의 폭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도 본연의 조세부담 외에 불복청구에 따른 많은 경제적부담을 지우게 되며, 시간적. 정신적으로 심한 손실올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의 불복에 대환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반복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과 상급 심사기관의 심판결정례 퉁을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심사청구 둥이 유발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의 부당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불복에 대한 처리실태를 국세에 한정하였으며, 조세불복청구의 유형올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납세자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1995 년 1 월 l 일의 WTO 의 출범 퉁 앞으로의 경제거래의 다변화는 상당한 조세불복청구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를 줄여 민원의 소지를 줄임으로서 국세행정의 합리세정 기틀을 마련하고 세정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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