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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협실(莢實) 발육과 내생(內生) Cytokinin 함량과의 관계

        이강세,오윤섭 群山大學校基礎科學硏究所 1998 基礎科學硏究 Vol.13 No.-

        땅콩의 결협율 향상과 화기내 Cytokinin함량과의 관계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화기의 착생위치별로는 1차분지에서는 저위분지, 자엽절 분지에서는 기부절(제1-2절)에서 Cytokinin함량이 높았다. 화기의 채취시기별 화기내 Cytokinin함량은 분지종류 및 분지위치에 관계없이 DAF 7, DAF 10, 개화당일의 順이었다. 2. 低位節(제1-2절) 절제시 頂部節(제5-6절) 화기내 Cytokinin함량은 DAF 7과 DAF 14구가 무절제구보다 각각 112, 337% 높았다. 3. 主莖 出液중 Cytokinin함량은 화기내 Cytokinin보다 월등히 높았다. 4. 자엽절분지에서 결협율은 화기내 Cytokinin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Contents of cytokinin of cotyledon branch and first branch among primary branche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branches. Contents of cytokinin of basal part (first and second nod) of primary branches were higher than those of upper nod (fifth and sixth nod). Contents of cytokinin of floral instrument with days after flowering were high at DAF 7, DAF 14, DAF 0 orderly irrespective of kinds of branch and position of nod. Contents of cytokinin of upper nodal part with removing the lower nodal part (first-fourth nod) were high by 112-337% at DAF 7 and DAF 14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plot. Contents of cytokinin of an extract from cutting site of main stem were much more than those of floral instruments. Pod-setting ratio of flowers versus flower position on the cotyledon branch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cytokinin contents of floral instruments.

      •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오윤섭,강지원,이세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 제도 내의 정합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 간의 연계, 평가의 대상 및 방법 개선 등 사회보장 평가 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 부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 정책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평가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본질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적·외적 체계의 내실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제2장에서 살펴본 평가 이론과 평가 실무에서의 검토는 평가에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첫째, 존재론적·인식론적 관점의 차이가 평가를 하는 방법의 차이를 만들며, 그뿐만이 아니라 평가자의 역할과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다른 입장과 태도를 만들어 낸다. 특히 사회보장과 같은 정부의 활동 영역은 투입되는 예산 등 자원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입장 대립이 크고, 높은 정치성을 띠는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경우 평가의 정의·목적·방향, 평가자의 자격 및 권한, 평가 절차, 평가 후 활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공공 부문에서 평가는 평가 자체로서보다는 성과 관리 수단으로 발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과 관리와 평가의 주체, 성과 관리와 평가의 대상, 성과 관리와 평가 결과 활용,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같은 특정 분야의 평가를 한다고 할 때 평가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고려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명확한 평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통 이러한 사항들은 평가 정책 (policy on evaluation)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사회보장 평가 체계 분석 결과를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간의 적절성 부족으로 성과 지표 달성에도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둘째, 개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의 연계, 성과 지표 측정 산식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셋째,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는 주관 부처와 법적 근거, 추진 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서로 다른 부서 혹은 팀에서 각각을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적인 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 지표가 다르거나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 체계로 인한 피로감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하향식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 활용 등에 강력한 기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현재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평가 대상 선정에서 평가자 선정,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후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 시행 계획의 사업과 아동(또는 청소년) 등 분야별 복지시행 계획서상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이 사업은 서로 다른 평가 체계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배점으로 평가되는 불합리가 생겨난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각기 다른 평가단에서 다른 평가 프레임워크로 평가되어 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시행 계획에 반영된다. 둘째, 이전의 재정 사업 자율 평가는 전 부처의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전체 사업을 평가한 반면 간소화된 통합 재정 사??평가는 매년 전체 재정 사업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이 통합 재정 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프레임워크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총 2개의 평가 항목에 4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기본은 이미 사회보장 평가에서 살펴보았던 평가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복지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시행 계획 평가의 평가 지표 체계와도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 계획상의 관리 과제와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의 관리 과제, 재정 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사업은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과제 또는 사업이 한 번은 사회보장 시행 계획 평가에서, 다른 한 번은 개별법에 따른 시행 계획 평가에서, 그리고 재정 당국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성과 관리제도 내 통합 재정 사업 평가 등 각기 다른 평가 제도에 따라 매년 평가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시행 계획 또는 사업 개선에 반영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각기 다른 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사한 평가 프레임워크이면서 각 항목별 배점이 상이한 경우 동일 사업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가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통합 재정 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시행 계획 성과 평가의 경우 요약 보고만 공개되므로 사업별 평가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각각의 평가 결과가 유사한지도 파악할 수 없다. 넷째, 사회보장 평가는 시행 계획 평가 외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가 주관하는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성과 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와 유사성이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각각 지적된 것외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 평가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성과 평가든 기본 평가나 핵심 평가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제반 요소들, 평가 목적, 제반 법규,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자원, 평가 과정, 평가 결과의 제시와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현행 조건에서는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평가 정보의 비공개도 평가 정책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보장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을 내적 체계 개선 방향과 외적 체계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내적 체계 개선 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에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에 대해 정책 목표 수립과 사업의 설계 및 관계 설정,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 관리 제도와 사회보장 사업의 평가를 분리하여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상의성과 지표, 부처 성과 지표, 재정 사업 자율지표 등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 지표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 지표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기본 평가의 평가 지표는 기존의 성과 관리 및 정책 평가의 성과 지표(정부성과 관리, 재정 사업 자율 평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와 연계하고 부처별·사업별 자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단순화(체크리스트)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 핵심 평가의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핵심 평가는 기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외적 평가 체계에 관한 문제를 「사회보장기본법」내에서 평가 제도와의 관계 설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각각 근거한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내에서 평가 제도와의 관계 설정의 경우에는 만일 성과 정보를 예산 또는 인사 등에 반영 가능하다면 평가 결과는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掠羞뻘爻물?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각각 근거한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은 연계 또는 관계 설정보다는 성과평가 일원화를 통해 성과 관리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은 가장 복잡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성과 관리제도와 평가 제도,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 제도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 평가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총괄기능 수행에 필요한 평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핵심 평가와 심층 평가의 경우는 평가 조건이 유사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운영 관리,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 범위에서 평가 주제와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선정한 평가 주제 또는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조정 기제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는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목적, 조건, 시기 등을 평가 지침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지침을 기초로 평가 주제 설정, 평가 결과의 공유 등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social expenditure increased continuously to 10.7% of GDP. Now, the effective design of the social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s the core business of the policy decision makers. At the same tim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became the part of the policy itself. With increasing demand for the socal intervention and also investment in this area,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olicy gains its importance. It is regarded now also a necessary measure for assuring the sustainable the social securities, but it is suggested that it makes the policy makers big burdens.

      •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오윤섭,함영진,강지원,이세미,이규환,하현상,박종선,장호석,박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달과 e-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과 유사하게 부정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재 부정수급 위험을 통제하고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행정 단계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모니터링을 위해 크게 공급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와 수요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3개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공급자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복지 부정수급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정수급 관리 전략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예방에서 적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합리적인 관리 추진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복지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부정수급의 관리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 관련 정보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요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사회서비스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적정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바우처사업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 방식과 결제 방식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바우처의 지급 형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의 적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관리 체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력 모두 사각지대 발굴 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상의 유사 중복 및 비연계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노출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및 시사점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및 환수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만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고 관대한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관대성을 가진 국가라도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스웨덴까지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사기관리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유형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복지재정이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ne can find social security programs with high targeting errors but low levels of EFC(error, fraud, corruption). The two concepts refer to different aspects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example, targeting error is used to indicate the fraction of program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at are not reaching the needs. Fraud refers to intentional behaviors on the part of the benefit claimant to defraud the benefit system. The main caused of fraud are benefit claimants being deliberately dishonest on benefit forms, claimants deliberately exploiting the system by providing a false identity and the complexity of the benefit system, which offers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for claimants to defraud the system. We suggest several remedial measures. A strategy including prevention detection, and deterrence must by developed to establish good practice.

      • 開花抑制劑 C-MH 處理가 땅콩 精粒率向上에 미치는 影響

        李康世,吳潤燮 群山大學校基礎科學硏究所 1996 基礎科學硏究 Vol.11 No.-

        땅콩의 無效開花를 抑制하여 精粒率이 높은 栽培法을 講究하기 위하여 C-MH을 開花後 24日, 28日, 31日에 500倍液, 1,000倍液, 1,500倍液으로 달리하여 處理한 試驗 結果는 다음과 같다. 1)主莖長은 無處理에 比하여 38∼44% 減少되었으나 分枝數는 處理時期, 濃度에 關係없이 變化가 거의 없었다. 2)處理後 28日의 開花抑制率은 500∼1,000倍液 處理時 29∼38%, 1,500倍液 處理時 22% 였다. 3)C-MH處理에 따른 完熟粒率(=精粒率)은 無處理區(56%)에 比하여 開花後 28日 處理時 55∼59%이고, 이중 1,000倍液 處理區에서 59%로서 3%가 向上되었다. 4)開花後 28日에 1,000∼1,500倍液 處理區와 開花後 31日에 1,000倍液 處理區의 收量이 無處理區와 對等하였다. C-MH(Cholinesalt of maleic hydrazide, 39%) has been applied on peanut(Arachis hypogaea L.) plant in 1994∼1995 at the time of 3 different times, 38 accumulative flowers(=24 days after flowering;DAF), 50 flowers(=23 DAF), 63 flowers(=31 DAF) and at the 3 different level of 500, 1,000, 1,500 double the solution. Main stem length was noticeably retarded by 38∼44% compared to that of control. Branch numbers were not changed at any treatment conditions. Ratio of flowering inhibition to control plot was 38% at the 500 double the solution and 22% at the 1,500 double the solution at the time of 50 accumulative flowers, respectively. Ratio of uniform matured seed was slightly enhanced by 3%. Namely, that of control plot was 55.6% and that of 1,000 double the solution at 50 accumulative flowers was 58.6%. Yield productivity of 1,000 double the solution at 50 accumulative flowers was increased by 7% compared to that of control(3.2M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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