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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陽明學과의 비교에서 본 ‘退溪心學’ 논의

        주광호(朱光,) 한국동양철학회 2008 동양철학 Vol.0 No.30

        退溪之功夫论可归结为尊德性与道文学之并行。此两个功夫态度又归纳于‘敬’。不过,最近一些研究者凭其重视尊德性和敬的态度以主张退溪的哲学思想可称为‘心学’。但笔者于此主张不得不提两个疑问。 其一,重视人本性以及人道德之心的 态度究竟是退溪功夫论区别于朱熹或其它思想家的独特特征吗? 其二,重视尊德 性和敬的态度与阳明心学到底有无关系? 若有某种关系则其关系可为退溪心学的 根据? 退溪基本上在朱熹之并行尊德性和道文学的传统之下,但他又在于重视心性以及 道德主体的思想界倾向之下较重视尊德性。 做尊德性等一切功夫时所需要的心理 态度乃是‘敬’。敬是对私欲攻击的恐惧和警戒心态。不过,虽然退溪重视尊德性和 敬,却这并不把握以退溪学术可称为心学的根据。他只是充实地继承重视道德本性 以及主体的宋代以来道学的传统而已。尤其是,他的重视尊德性和敬的态度完全不 同于阳明类之心学。阳明尊德性之重点在于肯定内面德性之自然流出的‘存天理’; 却退溪尊德性之重点在于由于对私欲掩盖的恐惧主张的遏人欲。‘敬’并不是把退溪 心论联系到阳明心学的关键词,而是强调朱子学功夫论态度的功夫态度。因而,退 溪心论与阳明心学之间,虽有表面上的类似,而其实际内容却相反。 퇴계의 공부론은 尊德性과 道問學의 겸행으로 압축되고, 이는 다시 敬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경향은 바로 이 존덕성과 敬 등의 키워드를 근거로 퇴계의 ‘心學’을 빈번히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동안의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퇴계 심학’의 논의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인간에 대한 탐구 그리고 도덕주체에 대한 탐구가 주자나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와는 변별되는 퇴계만의 특징인가? 둘째, 존덕성과 敬을 강조하는 태도가 양명에 대한 비판이든 수용이든 모종의 관계 속에서 퇴계를 심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퇴계는 內·外의 병행이라는 주자학적 전통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도문학과의 병행을 주장하나, 사상사적 흐름(혹은 유가 고유의 전통)에 입각하여 심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에 따른 공부론 즉 존덕성을 중시한다. 존덕성을 비롯한 공부 시에 요구되는 일관된 마음의 태도는 욕망의 엄습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경계의 자세인 敬이다. 그러나 퇴계가 이처럼 존덕성과 敬을 중시한다 해서 그를 心學者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그 주체인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는 송대 이후 성리학의 일관된 전통에 충실했을 뿐이며, 더더구나 양명류의 心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양명의 존덕성이 인간 내면의 도덕적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출을 북돋을 뿐인 存天理에 방점이 놓여 있다면, 퇴계의 존덕성은 도덕적 나약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이기적 욕망의 침범을 경계하는 敬을 강조함으로써 人欲에 그 중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敬은 퇴계의 心論을 양명류의 心學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키워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자학적 경향성을 강조해주는 공부태도가 된다. 따라서 현상적으로는 동일하게 내면공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 은 전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주역본의』의 성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주광호(朱光,) 한국동양철학회 2015 동양철학 Vol.0 No.43

        주자의 『주역본의』는 의리역인가? 그래서 성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리를 ‘의미’와 ‘이치’ 즉 ‘규범’이라고 한다면 『주역본의』는 의리역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리역은 단전ㆍ계사전을 비롯하여 왕필과 한강백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의리역이기 때문에 ‘성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역본의』를 일방적으로 의리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자는 『주역』의 ‘본의’가 의리만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역경』의 筮詞는 물론이고 「계사전」의 ‘易有太極’이나 ‘天地大衍’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출현하는 河洛說과 先天易說을 단지 의리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주자의 역학은 따라서 정이천의 것을 계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때문에 정주이학에 필적하는 程朱易學도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주자의 역학이 정이천을 계승했기 때문에 성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실제 『주역본의』 주석을 꼼꼼이 들여다보아도 성리적 주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성리적 주석은 ①‘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② ‘生生之謂易’ ③‘原始反終’그리고 ④‘一陰一陽之謂道’ 정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자의 역학과 그의 성리학이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자의 역학은 그의 성리설을 지탱해주는 확고한 기둥이다. 그러나 그것은 몇 개의 개념어나 명제의 차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자 역학의 체계 전체가 주자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자 역학의 성리적 성격이다. 朱子的《周易本义》是不是义理学?故它的注释中诚然固有理学的成分?如果把‘义理’理解为‘意义’和‘道理’,那么《周易本义》乃是义理易学。不过,以意义 和道理来解释《周易》的态度则亦在《彖专》、《系辞传》、王弼和韩康伯的注 释中也能找到。因此,不能说道义理就是理学成分。再进一步说,《周易本义》 一概是义理学。因为朱子本人说《周易》的本义并不单纯的义理。《易经》中的筮词以及对“易有太极”或“天地大衍”的注释中所出现的大量的河洛说及先天易说等等则不能单纯地评为义理学。 故也不能说朱子易学继承了程颐易学。因而既不能定说为“程朱理学”也不能定说为“程朱易学”。当然,也不能说因为朱子易学继承程颐易学故朱子易学中固有理学成分。实际分析《周易本义》时确实难找理学成分的注释。笔者可以同意的部分则只不过是“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生生之謂易”、“‘原始反終”和“一陰一陽之謂道”而已。 但是,这并不意味着朱子易学与他的理学无关。反而,朱子易学是支撑理学的主干。不过,这种关系并不能成立在于朱子理学借用易学方面的种种概念或命题的情况之上。更重要的是贯通卜筮和义理的易理就是性理的事实,这就是太极。作为易理的太极意味着几何学和大数学中所说的均衡和秩序。这种均衡和秩序在于性理的阶段中变为中和或喜怒哀乐未发状态的“中”。那样,朱子易学给他的理学实际的内容。这就是朱子易学中的理学成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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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학적 구조에서 본 栗谷 易學의 특징

        주광호(朱光,) 한국동양철학회 2013 동양철학 Vol.0 No.40

        율곡의 역학 저작은 총 7-8편이지만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학관을 피력한 것은 사실 「易數策」에 불과하다. 그나마 과거 시험 답안지로서, 질문의 범위와 의도를 넘을 수 없다는 국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계속해서 율곡의 역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것은 율곡이 조선 학술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일 것이다. 율곡이 조선의 학술 특히 성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의 역학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역학을 철저히 조선 성리학적 체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의리역학사와 견주어서 어떠한 변별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연구는 율곡의 역학을 주자학의 전체 학술적 구조로부터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자의 전체 저작을 분석했을 때 주자학의 체계는 內聖으로부터 外王으로의 실천과 道統을 통한 학적 체계의 완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율곡 역학의 두 가지 특징 즉, ‘理本論’적 특징과 ‘經世實踐’적 특징은 원만히 조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율곡 역학의 리본론적 특색은 주자의 상수와 리의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온 것이고, 율곡의 경세실천적 특색은 정이의 사회 참여적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율곡 역학을 과연 ‘程朱易學’의 계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서는 ‘程朱理學’만을 인정하지 ‘程朱易學’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율곡의 역학에서 주자와 정이의 역학은 원만히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후 조선 역학의 발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整个朝鲜时期易学系统中栗谷李珥的易学站在义理学派易学的先河。不过, 栗谷关于易学的著作并不多, 专门著作只有≪易数策≫一文。但≪易数策≫也只不过是对科举考试的答案而已。故不能说此文的内容完全反映出栗谷的易学思想。至今在韩国研究栗谷易学的一共七篇。考虑栗谷关于易学方面著作的分量则这已经并不少。那么, 为何不绝地研究栗谷的易学呢? 这当然栗谷在朝鲜理学中所占据的影响的缘故。如果, 因为栗谷在朝鲜时期理学中的地位研究他的易学的话, 这研究应当考虑他的易学和朝鲜时期理学之间的关系。再说, 他的易学并不能脱离与朱子学的关系。故本研究试探朱子学结构中看的特色以及其意义。 大部分的研究共同地说栗谷易学具有‘理本论’和‘经世实践论’的特色。不过, 这两种特色如何才能完满理解?如果, 从朱子整个著作来区分他的整个学术体系, 则朱子学的结构可以说为从内圣到外王实现的过程和通过道统体统把存在论、心性论、认识论体系具体化为学术的过程。从如此的结构中看栗谷易学的两种特色, 则以理为数之本和经世实践的特色圆满结合。故栗谷的易学体系彻底反映到朱子学的整个学术体系。 不过, 经世实践的特色本身则并不是朱子易学固有的, 而是程颐≪易传≫的。朱子本人在易学方面中则并不赞同程颐的过度重视现实政治方面意义的态度。故不能说栗谷易学的经世实践的特色直接从朱子易学中来。不过, 朱子学本身不可不发展实现为经世实践的方面。这固然是朱子学的本领。那么, 至少可以说以栗谷为代表的朝鲜时期易理易学自然而然地结合朱子易学和程颐易学。‘程朱易学’此词在中国易学中不能成立, 却在朝鲜易学中也许可以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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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萬敷의 역학과 『易大象便覽』

        주광호(朱光,) 한국동양철학회 2015 동양철학 Vol.0 No.44

        이만부는 조선 중기에 남인 출신의 경화사족으로 세도가에서 출생하였으나 당쟁의 결과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면서 처가인 상주로 이주하여 일평생 학문에 잠심한 재야학자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과거시험에 대한 뜻을 접고 일찍부터 도학 연구에 침잠하고자 했으나, 결코 그의 학문은 성리학 일변도가 아니었다. 시문과 서화로부터 외국과 외국어에 대한 관심까지 매우 폭넓은 학문 영역을 자유롭게 유람한 자유분방한 학자였다. 또한 그는 일생 전국을 직접 유람하며 기행문을 기록하는 실증적 실제적 학문태도를 보였으며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적 전통과 깊이에 대한 자신감에서 자주적인 학문 기풍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학문태도는 그의 역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특히 67세에 완성한 『역대상편람』은 『주역』의 「대상전」만을 텍스트로 삼아 새롭게 왕위에 오른 젊은 임금 영조를 위한 정치학 지침서로 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저작에서 군왕이 유념하고 훈련해야 할 조목에 맞춰 22개의 주제로 64괘의 「대상전」을 재편집하고, 『정전』과 『본의』의 주석을 부기한 뒤에 자신의 안어를 덧붙였다. 『정전』과 『본의』는 당대의 조선 역학계에서 교과서적인 권위를 지닌 서적이었다. 그러나 이만부는 이러한 권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역대상편람』은 군주의 통치를 돕기 위한 정치학 지침서이며 그 구성은 총론 1개조 수기 4개조 치인 17조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수기 역시 군왕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치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 조목은 사실상 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만부는 특히 당쟁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소위 '군자소인'론을 진언한다. 67세의 재야학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입장과 무관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우환의식에서 진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李万敷乃是朝鲜中期出生于京华士族, 而因党争奋斗被逐出于政治权力, 34岁时移居于妻子故乡即尚州之后他一生全力研究学问的在野学者. 虽然他在25岁时写给父亲而说他不愿意应付科举考试而志于道学. 不过他一生的学问并不限制于性理道学. 他的学问非常广泛. 它始于诗文绘画终于外国研究等. 不仅如此, 他一生亲自游览全国而写完全国游览记. 另外, 他写成我国学者为中心的儒学道统论. 从而观之, 他的学问风格乃是很自主的, 实证的, 自由的. 他的这样的学问风格同样被见于他的易学方面研究态度. 尤其是他在67岁时写成的<易大象便览>则以<周易>之<大象传>为主材料而主张君王所应该遵守的一些德行项目的政治学概论书. 他在<易大象便览>中把<周易>的64卦从新编辑为22个主体, 再附加<程传>及<本义>注释, 最终附加自己的案语. 不过, <程传>和<本义>则为朝鲜时期易学的教科书. 却李万敷则不仅不埋没于其传统的权威而自主地主体地客观地写出自己的一些政治思想. <易大象便览>所重视的当代急务则为消灭党争, 辨别君子小人, 大胆承受谏言. 已经达到67岁的李万敷主张的消灭党争或辨别君子小人的意思绝不会是自己的政治利益或自己所参与的南人党益. 反而, 他所进言的内容全然是真儒知识人士的衷心而已. 从这样的角度来看则, <易大象便览>的意义是以注释书的形式来表达出自己所想的时代问题意识. 这正是<周易>所说的'忧患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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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民族区域自治模式的基础理念及实现路径

        吴东;(오동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3

        국가의 다민족구조는 인류사회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기정된 현실인바 현재 세계 대다수국가는 一國多族으로 되어있다. 20세기 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에서 대규모적인 민족분열이 일어난 후로 민족문제는 세계 기타 구역에서도 혼란스러운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정황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 특히 다민족국가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ㆍ반성하고 있다. 다민족국가가 민족관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현대국가가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합한 이론근거는 무엇인가?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각 민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음을 확보하는 민족정책은 무엇인가? 20세기 중엽 이후 특히 80년대 이래 세계 많은 나라는 민족문제 취급과 해결에 있어서 관념상의 전변과 정책성 조정을 하여 왔다. 다민족국가에서 국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정책의 하나가 곧바로 소수민족에게 같지 않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모종형식의 자치를 허락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족자치 또는 지방자치 또는 양자 겸유의 형태가 바로 그러하다. 장기적인 역사적 모색을 거쳐 중국은 각 소수민족을 단위로하는 민족자치방식 또는 각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를 실시하는 연방제방식을 취하지 않고 민족구역자치라는 특수한 자치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구상에서는 민족자치와 지방자치의 이념이 집중 체현되고 있다. 중국의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구역자치의 방식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憲法總則에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실시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 만 憲法分則 및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구역자치지방은 실제상 그 자치기관이 여러 자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민족구역자치지방의 자치방식에는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정부가 자치사무를 관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자치지방의 주민이 기타 경로를 통하여 자치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후자에 관하여 제도적인 측면은 물론 아직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조적인 시각에서 한국지방자치법이 확립한 주민참여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유익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설계구도를 고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고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무의 위임과 감독권을 인정하는 등 단체자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주민자치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한국지방자치법(2009년 4월 1일 개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법에 근거하여 한국은 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및 투표절차, 주민투표의 활동, 주민투표의 효력 및 벌칙 등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에 의하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직접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바 주민에 의해 결정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본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경우 만약 어느 한 자치사무의 결책자체가 자치지구의 모든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전체 주민이 직접 소망을 표현하는 체제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투표제도는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설계구도의 재검토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먼저 어느 한 민족구역자치지방에서 시행해보고 여건이 구비된 후 입법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시ㆍ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③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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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的地方政权的设置架构及民族自治地方的定位

        최동일(Cui Dongri)(崔东,日),오동호(Wu Donggao)(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1

        중국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을 가진 국가인만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국가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다. 중국은 체계적이고 권위성과 효률성을 강조한 중앙정권을 수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종류가 다양한 다수량의 일반적인 지방정권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다양한 정치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民族區域自治라는 특수한 지방정권모델을 확립하고 있다. 그럼 현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중앙정권과 지방정권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방정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립되였는가? 총체적인 지방정권 설치구도에서 볼 경우 민족자치지방은 어떠한 포지션에 처해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학적 시각에서 중국의 지방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논문은 중국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관련 조문에 대한 분석과 최근의 지방제도에 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큰 틀에서 볼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권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권은 중앙정권에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볼 경우 양자간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복종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권은 人民代表大會를 중심으로 자아운행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독립된 정권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이른바 一府兩院체제) 뚜렷한 지방적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비록 지방정부,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원은 중앙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나 제도상 지방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을 둘러싸고 지방간의 경쟁이 날로 치렬해 지고 있는 오늘 날, 각 지방은 명확한 지방이익을 형성하고 있고 지방정권은 실제상 지방이익의 대변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경우 지방정권의 상대적 독립지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점차적 층별 구분방법” “layer upon layer division method”을 통하여 전반 국토를 복합적인 다단계 등급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먼저 전반 국토를 31개의 省級 지방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매개 省級지방을 약 10개의 市級지방으로 다시 분할하고 있다 (현재 총 334개의 市級지방정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매개의 市級지방을 또다시 약 10개의 縣級지방으로 재분할하고 있다(현재 총 2854개의 縣級지방정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층별 구분방법을 통하여 확립된 각 지방은 비록 그 직계상급지방정권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人民代表大會를 중심으로 각자의 정부, 법원과 검찰원을 갖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권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바 단순한 종속관계를 초월한 복합적인 지방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구도에서 볼 경우, 민족자치지방은 비록 “민족”라벨을 붙이고 있으나 역시 상술한 지방구분방법에 의해 구분된 일반지방정권의 한개 종류에 불과하다. (예컨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市級지방정권의 하나이다.) 다시말하면 구조상 민족자치지방은 상응 등급의 다른 지방정권과 구별화되여 있지 않고 민족적인 특색보다도 지역적인 특징이 강화되여 있다. 셋째, 민족자치지방과 상응 등급의 일반지방정권과의 주요한 구별은 “자치권을 행사하는냐 행사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구성과 그 운행과정에 있어서의 “민족적 특색”에 있다. 이는 人事배치상의 민족성(民族區域自治法 제16조 제3항과 제 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임 또는 부주임 그리고 그 행정장관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이여야한다), 민족언어의 공용어위치(民族區域自治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기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본 민족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입법내용상의 민족특성의 반영(民族區域自治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은 당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상의 민족특성의 반영(民族區域自治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은 상급국가기관의 명령, 지시가 본지방의 실제와 맞지않다고 판단할 경우 변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등에 나타난다. Through the “layer upon layer division method”, the national land was divided layer upon layer division, formed the different levels of region or territory, thus China established the local authority with a complex and subordinate relations but at the same time with a relative independence. Although the ethnic autonomous areas are labeled “ethnic”, they still belong to the general local regime. In fact, their regional color is heavier than the national color.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utonomous areas and corresponding levels of general local regimes are embodied i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omposition and operation process. 从中央与地方的关系而言,总体上,中央政权具有最高的权威,地方政权必须服从于中央政权。但从具体制度来看,两者之间的关系并非绝对的命令服从关系。我国通过“层层划分法”,把全国的国土层层划分,形成了不同级别的地区或疆域,从而也建立了复杂的、层层之间具有隶属关系但同时具有相对独立性的地方政权。民族自治地方虽然贴有“民族”标签,但仍属于一般地方政权的划分模式当中,实际上,其地域色彩重于民族色彩。民族自治地方与相应级别的一般地方政权的主要区别体现在,其政权组成及运行过程中的“民族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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