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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e, Hans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東亞法學 Vol.- No.21
마지막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중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헌법상 원리가 없다. 법치국가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한계와 그 원리가 내포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일반적인 기본원칙이자 근본이념이다. 이러한 근본이념이란 헌법수여자(Verfassungsgeber)가 특별한 법적원리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VerfGE 25). 법치주의에 내재되어있는 법적 안정성의 대원칙은 두가지이다. 그것은 국민이 예상가능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은 그에 상응해서 국민이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은 국민들에게는 신뢰보호(Vertrauenschutz)이다. 이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는 항상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적 신뢰보호가 예외없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법재파소가 법률규정의 발전상태에서 법신뢰가 입법자를 통한 고려를 요구할 수 없다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기지하게 된다. 시민들이 특히 법치주의의 선언으로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의 경우에, 규정된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지는, 전혀 헌법적 신뢰보호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의 어려움의 관점에서 행위시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도 위협되는 형벌을 모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BVerfG, a.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