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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학수,선일석,김진수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6 기업경영리뷰 Vol.7 No.1

        As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 of the improved automobile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workers related to automobile loading/unloading in Pyeongtaek Port. Based on the survey, we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 verified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or not.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gnition between groups in the aspect of the decrease of port workers' labor and accident rat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set up directions of improvement measures of loading/unloading structure in Pyeongtaek Port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김학수, 선일석, 안승범(2014)의 후속연구로서, 김학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평택항 자동차 자동차 하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기에 평택항 자동차 하역구조의 개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택항 자동차 부두의 하역에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항만 근로자 노동감소 및 사고율 감소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평택항의 하역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SCOPUSKCI등재

        황화 Co - Mo/γ - Al2O3 촉매에 의한 Dibenzothiophene 의 수첨탈황반응에 관한 연구

        김학수,김경림,신채호 한국화학공학회 198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7 No.3

        Cobalt의 함량을 변화시켜 가며 γ-alumina에 담지된 Co-Mo 촉매를 황처리하여 dibenzothiophene(DBT)의 수첨탈황반응을 고정층 흐름 반응기에서 행하였다. DBT는 n-heptane에 용해시켰다. 조작조건의 범위는 은도 533K, 553K,573K에서 압력을 20×10^5 Pa에서 60×10^5 Pa까지 변화시켰다. 이 범위안에서 생성물의 대부분은 biphenyl과 cyclohexylbenzene이고, bicyclohexyl과 tetrahydrodibenzothiophene은 미량 검출되었다. 553K, 40×10^5 Pa, W/F=1,457g catalyst hr/gmol DBT하의 조작조건하에서 촉매 활성은 Co/(Co+Mo) =0.2-0.3에서 가장 좋았다. 반응차수는 DBT의 농도에 대해 1차였고 활성화에너지는 23.4㎉/gmol이었으며 반응경로는 직렬반응(sequential reaction)이었다. A series of supported sulfided Co-Mo/γ-Al₂O₃ catalysts of different cobalt contents were tested in a fixed bed flow reactor for the hydrodesulfurization of dibenzothiophene(DBT) dissolved in n-heptane. Reaction temperatures were between 533 K ane 537 K, and total reaction pressures were from 20 to 60×10^5 Pa. Most of the products observed were biphenyl and cyclohexylbenzene, and only negligible amount of bicyclohexyl and tetrahydrodibenzothiophene were detected. The catalytic activities with different cobalt contents were shown to be maximum in the range of R=Co/(Co+ Mo)=0.2-0.3 under standard condition. The reaction was first order with respect to DBT concentration, and the average activation energy was 23.4 ㎉/gmole.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A Review on Flow Characteristics of Refrigerant and Oil Mixture in a Heat Pump System

        김학수,김민수 대한설비공학회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 Vol.23 No.3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review of oil retention and performance of oil separator in a heat pump system. Liquid volume fraction model, viscous film model and analytical model from continuity and momentum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oil retention amount in a heat pump system are reviewed. In addition, weighing a test section, using an oil injection and extraction device and optical analysis for measuring the oil retention amount are introduced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analyzed. Numerical studies which used commercial tools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r suggested a new model by simplifying the flow in cyclone separator are reviewed. Effects of droplet size and angular velocity of gas phase flow in cyclone separator on the performance are discussed. Experimental methods for measuring the effciency of oil separator are introduced, and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ffciency and pressure drop of cyclone separator is suggested

      • KCI등재

        신종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메르스 판결의 쟁점 분석 및 평가와 코로나19 소송의 전망을 중심으로 -

        김학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6

        메르스 국가배상판결을 살핀 결과,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끊임없이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기대하였으나, 감염병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메르스 감염병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주요쟁점에 대한 판결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등 유사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승소 가능성을 전망하여 보았다. 1. 메르스 감염병 피해에 대하여 최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6.25. 선고 2020다221136 판결과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49667 판결)과 2) 감염병에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23825 판결)도 살펴보았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후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행정수요와 맞물려 국가 및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책임은 건국 이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방역체계의 확립(상시화)을 위해 관련 실무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면서 국가의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해석 개념으로 과실개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수용, 입증책임의 완화, 국가배상책임의 자기책임설적 입장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상 구성요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법개정은 현실문제(코로나19 피해 대책)에 직면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 비로소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학자들의 기왕의 논의와 축적된 성과는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치현실상 정치과정에서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영역에서도 국가배상책임 판례의 축적을 통해 쟁점사항과 그 기준,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법원 역시 국가로서 감염병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여야 할 책무가 막중하므로, 향후 코로나19 배상사건에서는 메르스 감염피해 기각판결의 다수에서 발견되는 국가의 책임제한(면책)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송실무상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용이한 법리적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 2. 한편, 코로나19 등 향후 신종 감염병 소송에 대한 전망하여 보자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12. 선고 2015가합17444 판결, 대법원 2022.6.25. 선고 2020다... When examining the state compensation judgment on MERS, although reasonable standards on state liability for infectious diseases were expected due to the outbreak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swine flu, MERS, and COVID-19, constantly threatening public health and daily life, the standards are inconsistent, which may cause confusion. Therefore, the issues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of the MERS infectious disease damage claims were reviewed, and the future possibility of winning against the state liability in similar lawsuits such as COVID-19 was predicted. 1. The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 that denied the stat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MERS infectious diseases (Supreme Court Judgment 2020da221136 on June 25, 2022 and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667 on March 14, 2019) and 2)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at recognized the state liability for the infectious diseases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23825 on March 14, 2019) were also examined. Since a consistent and reasonable standard for protecting victims in the special situat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has not been established, a similar type of conflict is inevitable at a time whe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around the world is prolonged after the MERS outbreak. As the country experienced the MERS outbreak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quarantine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line with the public's administrative demand will be an opportunity to enter a new phase since the founding of this country. Therefore, in the future, the state needs to establish a stronger and more efficient response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in particular for the establishment of a quarantine system (making constant), the system for preparing for the public health crisis should be checked by continuously supplementing and maintaining related working guidelines. Together, based on the accumulated discussion on the objectification of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an interpretation concept of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acceptance of organizational negligence, alleviating burden of proof, and the self-responsibility position of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elements of the current state compensation law is necessary. In addition,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strengthen and materialize the contents of state liability through active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ontinuously supplement legal deficiencies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fectious diseases. However, the revision of the law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laim state compensation, which is a basic right, can be discussed only when it has undergone a public debate in the face of real problems (COVID-19 damage countermeasures), and despite the validity, it is not easy to reflect in the current political process. In that respect, the court's decis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court should clearly present issues, standards, and scope of liability through accumulation of state compensation cases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s the court has a heavy responsibility as the state to play an active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ctims of infectious diseases, in future cases of compensation for COVID-19, it will be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the reasons for limiting state liability (immunity) found in many judgments of dismissing MERS infection damages. That is to say, an easy legal approach is most needed above all in that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the citizens to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state compensation in litigation practice. 2.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ospect of litigation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is looked at, ...

      •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4

        보고서는 21개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OECD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율인하 추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국제비교와 함께 한국의 법인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고자 한국의 법인세제와 주요국의 법인세제 중 주요 요인들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된 2009년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감면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은 같은 기간 여타 국가들의 평균인 35%보다 6%포인트나 낮은 29%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리나라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이 29%로 분석대상 21개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이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법인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및 회복기에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의 폐지는 경기가 팽창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외에 최저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최저한세제는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및 조세왜곡 개선을 위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한세제의 폐지하는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조정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세액공제제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확대되는 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산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은 본래의 정책목표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어서 민간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대업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을지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이 완전모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시키고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으로 출자비율을 현재 80%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20년의 미

      •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1

        보고서는 법인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추정하고, 기업 규모별 및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분포와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법정법인세율ㆍ감가상각ㆍ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결정하는 법인세법상 정책변수들의 변화가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정책모의실험(Simulation)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제개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 목표가 다소나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했던 1991~2007년의 기간 동안 전체 기업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12.7%에서 8.3%로 낮아졌으며 한계유효세율의 크기가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들이 속한 1분위와 상위 25%의 기업들이 속한 4분위의 차이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큰 4분위(한계유효세율 상위 25%)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24.6%에서 16.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고서는 향후 세제개편의 한 방향을 산업 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을 12개 전 산업 및 18개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00년까지 산업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가 축소되며 전체 평균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이던 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이 최근 들어 표준편차가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위와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인세제가 특정산업에 보다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이 작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연구를 고려해 볼 때, 산업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나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 투자를 배제해왔던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에게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낮은 세액공제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산업 간 조세지원의 격차를 축소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셋째,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주요 수혜대상은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2분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경우, 보다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한계유효세율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나 2분위 기업과 같은 낮은 한계유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으며 특히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0.02%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 3%의 낮은 공제율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4분위 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보다 한계유효세율 인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이나 2분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인하폭보다 0.2%포인트 정도 더 인하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밖에도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기준 소득금액의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과 같이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갔다. 반면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높은 한계유효세율을 직면하며 법인세 부담이 큰 4분위 기업들에게 보다 큰 폭의 한계유효세율 인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1.13%포인트와 1.6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포인트 미만의 평균 한계유효세율 인하를 보인 대기업이나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도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과 같이 낮은 한계유효세율을 가진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의 인하 폭은 0.23~0.3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이나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0.09~0.12%포인트 수준의 한계유효세율 인하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한계유효세율이 1.95%포인트 인하되는 중소기업보다는 1.99%포인트 인하되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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