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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 국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태선 ( Kim Tae 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1

        국가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문제된 표현행위가 국가의 고유한 인격, 즉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이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고유한 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가 주장하는 명예란 단지 국가기능의 수행에 대한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국가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위해 내지 침해는 특정인의 피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이익이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익이 될 수 없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법한지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이익형량으로 결정되는데,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월한 헌법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가는 위와 같은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없다. 영미국가의 판례와 같이 “정부가 제한 없는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의 이익이란 가장 덜 침익적인 방법에 의해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은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It is controversial issue whether governmental entities may sue for defamation. This article addresses that defamation action by governmental entities do not have no cause of action. First, No damages can be found in the case. Governmental entities can not be defamed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power, therefore they don’t have the right to sue for redress of damages to its reputation. It may be called not the government’s reputation but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of sovereignty while it brings action for defamation alleging damages to its reputation. However, the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discuss the government, is too important to be limited by the concern to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criticism of government may not be illegal statement as defamation. There are many mechanism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 right to reply. However, the civil remedy of defamation may not be the means of the government to do it. As the English authority says, ”It is of the highest public importance that any governmental body should be open to uninhibited public criticism”.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cognized as the essential right of democracy. The power to stifle all opposition to silence critics by suit should not be in the hand of the government.

      • KCI등재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김영수,변상해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9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how post-traumatic stress, caused when internet users in web portal or social media are defamed in cyberspace, influence on coping behaviour, through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s two major factors: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In so doing, it aims to provide a technical and political solution that would fundamentally prevent future victims in cyberspace. In an effort to examine its research theor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being defamed in cyberspace. The results showed, first, hypersensual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econd, intrusion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Third, avoidance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Fourth,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ur.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n cyber defamation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employed quantitative method through theory-based approach. In other words, the researcher did not arbitrarily set variables, but utilize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for examination.

      • KCI등재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김남희(Nam Hee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2011. 9. 2.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공직자 개인에 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크게 제한한 점이다. 이 논문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 과정을 살핀 뒤, 이사건 판결의 의의를 평가한다. 기존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하다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점점 발전시켰는바, 이 사건 판결은 공적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에 엇갈리는 민사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 판결이 정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여 언론의 여론형성과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결론내린다. The Supreme Court found the defendants not guilty in a criminal case charging the producers of a TV program regarding "mad cow disease" with defamation of the representative negotiators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of Korea.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 it affirms the principle that neither the government nor its institutions can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ii) it establishes that defamation charges may not be brought against person for statements regarding public policy on the ground that such statements are deemed not to have a defamatory intent, unless the statement is malicious or a significantly unreasonable attack on public figures.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prior precedents of Korean Courts on defamation actions in which the defamation is alleged to have been against public figures or the government and to analysis the Supreme Court"s finding in this case in light of such preceden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ourt"s decision, which restricts defam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press or broadcasting media for statements relating to governmental policy or the execution of pubic dutie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motes the role of journalism in shaping public opinion and journalistic criticism.

      • KCI등재

        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삼자 효과를 중심으로 -

        이예찬,민영 언론중재위원회 2020 미디어와 인격권 Vol.6 No.1

        이 연구는 미디어 영향력의 지각 편향에 대한 제삼자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제삼자 지각이 명예훼손 보도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N = 441). 연구 결과,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제삼자 지각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조정신청 의향에 대한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보도가 허위라고 제시됐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대상에 따라 제삼자 지각의 효과는 상이했는데, 조정신청 의향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 및 ‘일반적 타자에 대한 영향력’ 지각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형사고소 의향에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영향력’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지지하는 태도에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이 부정적 효과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태도에는 ‘막연한 지인에 대한 영향력’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 보도의 제삼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간과했던 실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삼자 지각이 다양한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Based on the theory of the third-person effect, the study explores defamation victims' third-person perceptions and their effects on their intention to take legal actions against the news media as well as their attitudes toward some regulatory measures (N = 441). Results showed that the greater the victims perceived the effects of defamatory reporting on the third person, compared with those on themselve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fil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pport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the intention to apply for mediation were greater when reports were perceived to be false. Moreover, results varied depending on who is defined as the third person. As for the intent to apply for mediation,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distant acquaintances, and generalized others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As for the willingness to file criminal charges, only the perceived influence on close acquaintan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The perceived influence on oneself and that on distant acquaintances influenced one's attitudes to support the retention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nd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respectively.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on various legal responses and regulatory attitudes,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circumstances of defamation victims.

      • KCI등재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오일석(IL SEOK, OH),지성우(SEONG WOO, JI),정운갑(WOON GAB, JEONG)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가짜 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우리법제는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가짜 뉴스 매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동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동 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임과 처벌 및 제재 등은 선거기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 유포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러한 처벌 법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을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에 대하여 허위통신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짜 뉴스 대응은 SNS,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초한 정책에 의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가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한 광고 등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SNS, 포털 등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관계 법제의 SNS 등 디지털 뉴스 매개자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SNS, 포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하여 알고리즘의 변경을 공지하거나 팩트체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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