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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김진태(Kim, Jin Tae),한은하(Han, Eun Ha),오희화(Oh, Hee Hw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7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조세비용의 감소는 조세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비조세비용의 증가는 조세비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조정을 한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자를 보고한 적자순응 기업은 경영자의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의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전의 이익인 비재량적 이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재량적 이익(NDNI)과 보고이익(NI)의 부호 및 크기를 바탕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적자회피기업은 적자순응기업보다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결과와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적자회피를 하는 기업은 적자회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자순응 기업의 경우 적자회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The reduction of non-tax costs that companies should pay for leads to the increase of tax costs, and the increase of non-tax costs leads to the reduction of tax costs according to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As a result, differences are inevitable in the manager"s will to pay for tax costs between the companies that manage earnings to avoid losses and the companies of loss conformity that report deficit to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tested what kind of difference would be in tax avoidance between the companies of loss avoidance and those of loss conformity among the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nation. The study estimated non-discretionary profits before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manager with the revised Jones model-bas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divided the companies into those of loss avoidance and those of loss conformity based on the sign and size of such non-discretionary profits(NDNI) and reported profits(NI).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companies of loss avoidance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ax avoidance compared with those of loss conformity, which was the same between the results of the revised Jones model and those of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That is, companies of loss avoidance manage earnings to avoid losses because the benefits of loss avoidance are greater than tax costs. Companies of loss conformity have no temptation to manage earnings for loss avoidance since the benefits of loss avoidance are smaller than tax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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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

        서갑수(Seo Gab-Soo),박미영(Park Mi-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국제회계연구 Vol.0 No.71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조세회피활동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조세회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조세회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고 본다면 주주는 장기적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의 관계를 단기적 조세회피활동과는 다르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의 관계를 단기적 조세회피활동과 장기적 조세회피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계속 상장기업 중 표본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2,709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조세회피측정치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단기 조세회피활동 측정치 3개, 장기 조세회피활동 2개 등 총 5개의 조세회피활동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경영자 보상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등기임원(감사 및 사외이사 제외) 1인당 평균 현금보상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은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 조세회피활동 측정치의 경우 단기 조세회피활동 측정치와 달리, 경영자보상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주주 입장에서 경영자의 단기적 조세회피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세회피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ctivity and executive compensation can be different on whether tax avoidance is done only in the short term or not. If tax avoidance is done in the long run, the risk of tax avoidance can be increased even more and firm value can be decreased. If shareholders think that long-term tax avoidance decreases firm value, they would set differently the relatinship between long term tax avoidance and executive compenstion with short term one. We classify short term tax avoidance and long term on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For the analyses, the sample consists of 2,709 firmyears(non-banking firms) of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2005 to 2013. We use three short term tax avoidance measures, two long 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an average cash compensation per executive.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hort term tax avoid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ong term tax avoid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is means shareholders assess short term tax avoidance positively, but not about long term tax avoidance.

      • KCI등재

        호주의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최정희(Jeonghee Choi),박수진(Soojin Par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2

        우리나라 사법적 절차의 측면에서 조세회피행위 판단 방식을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입법적 측면에서『국세기본법』제14조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개별 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있지만 현대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고도화된 금융기법이 관여된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현행 성문법상 규정에 의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조항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국세기본법』제14조는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구성요소인 거래, 조세혜택, 부당성 등이 개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요건, 기준, 범위 등은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호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문언해석과 엄격해석원칙을 강조된 사법적 환경에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현대적인 일반조세회피규정 Part IVA 규정을 신설하였고, Part IVA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투어졌다. 그리고 1981년 제정이후, Part IVA의 운용과정 상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2013년 부분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등,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구체화와 적용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현행 제14조 제3항의 대상거래를 ‘모든(어떠한) 거래형태, 조치 그 밖의 법률관계‘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거래를 대상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전체 거래 중 부분의 거래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원도 전체거래 및 전체거래 중 하나의 단계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법규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 요소인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조세혜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상 “세금의 혜택”에 대한 정의를 ‘만일 납세자가 거래, 조치, 법률관계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관련된 과세연도의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허용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예상되는 공제’ 로 규정하거나 또는 ‘세법의 혜택이란, 조세부담의 감소, 회피, 지연, 환급 등 이와 유사한 세법상의 이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혜택 규모의 결정을 위한 방법 역시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소인 납세자의 의도에 대한 비중으로 조세회피 목적 및 사업목적 등의 비중을 적절히 견주어 조세혜택에 대한 납세자의 목적이 ‘지배적인’ 경우에만 제14조를 적용토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지배적인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면책규정(Safeguard)이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t is said that Australia has had the longest history of developing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long observance of literalism and strict interpretation in courts, Part ⅣA, a modernized general anti-avoidance rule, was added in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is article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Australia and drew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such process that will impact the Korean regim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a transaction within Article 14 ③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at is, the term “transaction” should be prescribed as “any form of transaction, treatment or any other legal rel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as to whether only a whole transaction is subject to a court review or whether a part of the whole transaction can be subject to a court review. Currently, some courts in U.S. and Australia allow a part of a transaction to be reviewed. Second,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does not have any definition of a tax benefit, the objective factor of tax avoidance. Therefore, it may be better to provide a tax benefit as “reduction, avoidance, delay or unreasonable refund of a tax liability or any other similar benefit in tax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cope of a tax benefit subject to an anti-avoidance rule in an Enforcement Decree. Lastly, the subjective test, consideration of a taxpayer’s intention of tax avoidance, should be established. As in the “dominant purpose test” in Part Ⅳ,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principle relating to how to consider the proportion between tax avoidance purpose and busines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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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한,신나리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2

        Religion is related to the individual's level of risk aversion and conformity to social norms, and the doctrine of major religions requires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Therefore, religion can act as a deterrent to individuals' tendency to avoid tax.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axpayer's religion affects the taxpayer's tax avoidance and whether the tendency differs for each major religion in Korea, which is Protestantism, Catholicism, Buddhism, other religions, and atheism. By analyzing the financial panel data which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rovides, we find the respondents' tax avoidance is influenced by their religion, and the Protestants show a significantly low level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are robust after controlling risk avoida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axpayer with religion is submissive to the social norm due to the religious doctrine or mutual social control through social networks not merely due to their risk aversion. 종교가 개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사회규범 순응정도와 연관되므로 조세회피성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주요 종교의 교리에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 종교 신자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호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종교는 개인의 조세회피 성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의 납세자들의 주요 종교(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의 종류별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는 2016년부터 응답자들의 종교를 조사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증빙이 없는 현금 매출을 어느정도 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통해 조세순응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종교종류와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는 종교가 없는 납세자들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응답자의 종교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중 개신교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순응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혀 신고하지 안하도 된다는 의견에 치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OLS 모형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성향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예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로 측정한 위험회피 성향을 통제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이는 종교를 가진 납세자가 단지 위험회피성향이 높아 사회적 규범에 순응적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교리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상호 사회적 통제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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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정광화,기은선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4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has a differential consequences across the business cycl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a firm can shift surplus cash from a government to shareholders,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Wilson 2009; Koh et al. 2007). Meanwhile, tax avoidance causes non-tax costs including reduction in accounting earnings, reputational concerns, and the likelihood of tax inspection by a national tax author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ay not be one-way as prior literature argues. This study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incorporating the variable of business cycle. The value of additional cash flows secured through tax avoidance varies across the business cycle. When firms enjoy more abundant cash liquidity in the expansion period, the market puts more emphasis on the non-tax costs rather than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In contraction period, meanwhile, operating cash flows decrease and the market has a more positive views on tax avoidance generating additional after-tax cash flows. In the period of recession, the survival issue matters most. Cash liquidity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Methodology]Using the firm-year data over the period of 1999-2015,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business cycl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indings]This study finds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in the expansion (contraction) period. [Implications]This study makes additional contribution in the stream of the research by documen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depends on the business cycl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arket’s evaluation against tax avoidance depends on the relative weight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providing a clue to address the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e prior literature.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경기 호황, 불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조세비용(tax costs)을 절감한다는 효익이 있는 반면 회계이익의 감소, 기업 및 경영자 명성의 훼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가능성 증대 등 비조세비용(non-tax costs)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이나 음(-)의 일방적인 방향성(one-way direction)을 가진다기보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조세회피의 효익과 비용 중 어느 측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경기(business cycle)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조세회피로 확보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경기 호황기와 경기 불황기에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를 통해 절세하는 세금보다 비조세비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경기 불황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므로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하는 잉여현금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더 긍정적이다. 불황기에는 기업의 생존이 최고의 화두가 되며, 이를 위해 현금유동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계가 경기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본 연구의 예상대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지만 불황기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기순환이라는 연구세팅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대해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실증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동일한 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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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박성원,이윤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earnings growth for a large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from 2001 to 2011. There are two alternative views on tax avoidance in empirical tax research in general. In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corporate tax avoidance is considered to increase firm value because it decreases cash outflows. However, agency theory argue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destroys firm value since it increases firm’s opacity and thus facilitates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s. The recent empirical evidenc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support the agency perspective. We expect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decreases earnings growth under the agency view. As expected, we find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ax avoidance could deteriorate firm value, thereby not effectively employing the reserved resource by tax avoidance. We also find that firms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have a larger decrease i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while those with financial constraints show a smaller decrease i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Prior research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Our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researches becau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we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information asymmetry and financial constraints.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은 전통적인 관점과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최근 연구결과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관점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가 미래의 이익성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를 할수록 기업의 이익성장성이 악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세회피로 유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정보비대칭이 클수록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음(-)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비대칭이 클 경우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가 용이하므로 조세회피로 인한 이득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적제약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의 음(-)의 관계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3은 현금유효세율(CETR)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제약 기업은 실제 현금흐름이 증가되는 조세회피를 할 경우에만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음(-)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리인 관점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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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정보특성에 관한 연구―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장대준,박성종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4

        In recent studies,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demonstrate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provide inform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studying the relevance between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le there has been no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and tax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the same or different by empirically identifying how tax risk relates to conservat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in Basu (1997) shows that tax avoidance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to tax risk and conservatism, indicating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onservatism. Second, the analysis in the Ball and Shivakumar (2006) foun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as a result of variability in ETR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by variability in CashETR. In other words, the tax risk resulting from the variability of the CashETR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ax avoidance. The abov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further confirmed whether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were of the same or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also suggests that, in terms of the motive of tax hedge,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highly relevant because conservatism is actively used for tax avoidance, whereas tax risks for uncertainty in future cash flows are not related to conservatism and management does not recognise tax risks as a negative factor.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은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적발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미래 부담할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세무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이므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같은 특성의 정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무위험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다른 특성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재무보고 품질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다른 특성의 정보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어떠한 정보특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u(1997)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all and Shivakumar(2006)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따른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수주의 회계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조세회피와 보수주의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라는 암묵적 가정이 성립한다면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도 양(+)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무위험과 보수주의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다른 정보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보수주의가 같은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 다른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의 정보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투자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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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이동식(Lee Dongsik)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세금과 공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금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다양한 방면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의 주제인 조세회피 방지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평한 세금부과가 세법의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OECD가 주도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절감 시도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최종보고서 채택 이후 각국이 후속 조치에 돌입하였는데 이 역시도 조세회피 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BEPS 방지 프로젝트도 개별 제도 중심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좀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세법의 영원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뜨거운 논의 주제로 되어지고 있는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방지방법 중 특히 일반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에서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펑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혹은 제3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문들 특히 제3항의 경우에도 그 문구의 협소성으로 인해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모델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조문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Tax and Equity are inseparable. A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nd they are also inter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Just as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re everlasting challenges in tax fields,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since the first tax law was enacted. Recently OECD has pushed ahead with projects for eradication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 order to cope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and then many of member countries are taking follow-up measures after adopting 2015 final reports published by OECD, which are also closely related to anti-tax avoidance measures. Some commentators, however, point out that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should be adopted to cope with tax avoidance positively suggesting BEPS projects have the limit because they find solutions individually focusing on each separate problem or each tax field. This article aims to organiz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adoption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and evaluate them. The basic solution among anti-tax avoidance measures is to defeat tax avoidance by interpreting tax statutes which become objects of avoidance. Korea has adhered to the literalism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concepts borrowed from other laws,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developed from tax laws themselves is not allowed as long as tax laws do not have specific and separate definition provisions. Therefore, in many literatures, it is claimed that the role of the legislator is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Most anti-tax avoidance measures are made by the enactment of individual or specific law provisions. Although there is an article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article is available as a general anti-tax avoidance measures. This is reason why the adoption of a general anti avoidance provision has long been proposed in many literatures. In this article, various models proposed so far are introduced.

      • KCI등재

        조세회피 성향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신용준,최은식,김상영 한국상업교육학회 2011 상업교육연구 Vol.25 No.2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법의 형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입법상의 부주의나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형식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즉, 조세회피성향이 기업의 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음(-)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경우 조세회피성향(TAXAVD)은 기업의 음(-)의 이익조정행위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로 영업현금흐름을 고려한 재량적 발생액(CFODA)을 설정한 모형의 경우에도 조세회피성향(TAXAVD)은 기업의 음(-)의 이익조정행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성향이 높을수록 과도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지 않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재량적 발생액(DA) 및 영업현금흐름을 고려한 재량적 발생액(CFODA)이외에 비정상현금흐름(AbCFO), 비정상재량적 비용(AbDE), 비정상제조원가(AbPC) 등의 실질적 이익조정 변수를 종속변수롤 설정한 로짓분석결과, 조세회피성향은 비정상현금흐름(AbCFO), 비정상재량적 비용(AbDE), 비정상제조원가(AbPC)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모형에서 기업의 음(-)의 이익조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성향이 높을수록 과도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지 않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과소 계상한다는 앞선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e up wit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corporate tax avoidance has on executive’s earnings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the study measures extent of tax avoidance, as a proxy for tax avoidance, by utilizing the research method of Densai & Dharmapala (2006) to verify discretionary accruals used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and what influence it has on substantial earnings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study has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ax avoidance has any influence on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whereby corporate profit is understat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ch that: firstly, in the case of a model having discretionary accruals as a dependent variable, tax avoidance(TAXAVD)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t significance level of 1%, on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of a corporation; in the case of the other model where operating cash flow(OCF) based discretionary accruals is a dependent variable, tax avoidance(TAXAVD)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of a corporation. This follows that the more they avoid tax the less they overstate corporate profit and the more understate it to avoid excessive tax burden. Secondly, as a result of logit analysis where such substantial earnings management variables as abnormal cash flow(AbCFO),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AbDE) and abnormal production cost(AbPC) are dependent variables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other than that having discretionary accruals(DA) and operating cash flow based discretionary accruals (CFODA), it appears that the study model wherein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AbDE) and abnormal production cost(AbPC) are dependent variable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of a corporation. This corresponds to the result that the more they avoid tax the less they overstate corporate profit and the more understate it to avoid excessive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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