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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한 연구

        한종현,황승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대학교 法學 Vol.60 No.2

        In the Korean Refugee Law system,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designed to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whom convention refugee status is not applicable. A ‘Humanitarian Sojourner’ means a foreigner who granted a stay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s a person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even though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e(Item 3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comparative concepts such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 De Facto/Prima Facie Refugee, Mandate Refugee, or Refugee sur place.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current humanitarian stay permit presupposes that an infringement mainly by ‘torture’ should be performed by a State organ or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the requirements of humanitarian stay permit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refugee recognition: the linkage between the infringement(or persecution) and its groun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ous violation and the noticeable infringement. Third, legislative or reasonal right to appl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recognized as in the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Fourth, there is clear and definite necessit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in areas such as education, family unity or etc. Korean Refugee Act provides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n adequate complementary protection by the standards of UNHC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legislation, in itself, represents the remarkable result. And that is where we make sure the requireme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stay permit to be thoroughly discussed. This article may provoke and activate the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and the studies on the expanded refugee concept or asylum in a broad sense.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란 협약난민과는 별개의 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문상 인도적체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➂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제난민법상 협약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국내실향민 또는 국내유민, 집단인정난민⋅사실상난민⋅일응난민, 위임난민, 체재 중 난민이 있다.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침해인 ‘고문’을 비롯한 상황은 문언상 국가행위자가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저성’은 난민 인정 요건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는 난민인정요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법문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인도적체류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나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며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함께 규정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체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체류 허가의 요건, 가족 보호, 비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난민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 등 확장된 의미의 난민에 대한 비호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KCI등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DC형 퇴직연금의 Pension Risk 분석

        한종현,성주호,서동원,Han, Jong-Hyun,Sung, Joo-Ho,Seo, Dong-Won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3 No.4

        본 연구는 DC제도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추계액을 사용하여 마련해야할 퇴직금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적립금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의 수익률과 배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계액과 적립금 비교를 통하여 shortfall risk 발생수준을 확률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적절한 자산배분포트폴리오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KOSPI와 종합채권수익률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으며 적립금이 추계액보다 부족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1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에 따라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확인하였고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DC가입자, 정부, 기업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calculates the employee receives severance pay scale are paid from the company in the DC system. In addition, by utilizing the reserve growth model were studied in accordance with shortfall risk levels generated by stochastic asset allocation. For the analysis, from 2004 to 2013 using the KOSPI returns and total bond yields were simulated. Scenario 1 is when compared to the severance reserve is insufficient. Scenario 2 is the same as if toy reserve this severance pay. During one period, depending on the asset allocation of stocks and bonds was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pension risk does not occur. And we suggest that members of DC pension risk endeavor with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avoid.

      • KCI등재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한종현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5

        현행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통용계약서)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매매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해약금 조항(통용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통용조항은 ①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가 분리되어 있어 그 수수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합의이고, ②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중도금의 완불을 해약금해제 봉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통용조항과 같은 취지로 해약금 약정을 삽입하였다면,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약금 관련 사항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통용조항이 삽입된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전부 지급된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2배를 상환하여 각자 해약금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금 2배의 액수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 액수만큼 원상회복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 통용조항의 문면을 실현함으로써 해약금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신의칙에 따라 이미 받은 계약금 일부에 더하여 계약금 1배액을 추가로 상환함으로써 해약금해제할 수 있다. 통용조항과 같은 합의가 없이 ㉠ 매매당사자가 ㉡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 목적물과 대금(계약금 및 잔금)에 관하여만 합의하고 ㉣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 매매당사자가 Ⓑ 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용계약서와 다른 양식을 사용하면서 Ⓒ 해약금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등, 통용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때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라면 통용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편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 착수 전까지 매도인에게 약정한 계약금과 이미 교부한 일부 액수 사이의 차액만을 교부하며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체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계약금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해약금해제의 효과가 발동된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다. 결국 판례의 입장은 이때 매도인이 계약금약정(계약금계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약정)을 법정해제한 후 그 계약금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때 비로소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통용계약서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법원이 해약금해제를 판단할 때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주장하더라도, 그에 선행하는 합의가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탐색하여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합의는 임의규정에 선행한다.

      • 특집: 농장동물복지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 방향

        한종현,Han, Jong-Hyeon 대한수의사회 2010 대한수의사회지 Vol.46 No.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천마(Gastrodiae Rhizoma)의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

        한종현 圓光大學校 1989 論文集 Vol.23 No.2

        임상에서 고혈압질환(韓方證候:眩暈, 眠黑, 頭風, 頭痛, 肢體麻木, 半身不遂 等)과 경련성질환에 다른 약물과 같이 활용되고 있는 천마(Gastrodiae Rhizoma)의 효능을 기초 약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진통, 진정, 항경련)과 순환기계에 대한 작용(혈압, 혈관)을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천마는 초산법과 열판법에 의한 동통의 억제효과와 Rotor-Rod법에 의한 진정작용이 인정되었으며 항경련효과에 있어서는 picrotoxin과 caffeine으로 유발된 경련에 효과는 인정할수 없었으나 strychnine으로 유발된 경련은 유의한 시간의 연장을 나타냈다. 또한 순환기계에 대한 작용에 있어서 천마투여로 혈압의 강하 작용과 혈관이완작용을 나타났으며 이는 propranlol에 의하여 혈압 강하작용고 혈관이완작용이 억제되어 이 약물의 adrenergic β-receptor에 대한 작용이 있음이 시사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천마는 문헌에 수록된 효능과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효과가 근치됨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분획에 다른 연구와 성분등의 연구가 계속되어지길 기대한다. These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strodiae Rhizoma Extract (GRE)on the analgesic, anticonvulsion, sedative actions, effect on blood pressure and blood vessels. The result of these studi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nalgesic and sedative actions were significantly recognized in mice 2. Suppressive action was shown on convulsion due to myelic causes, but no such actions were noted ether cerebrocortical or diencephaltic causes in mice. 3. In cadiovascular system, Gastrodiae Rhizoma Extact significantly decreased blood pressure in rabbits. This potentiation effect of GRE on blood pressure were diminished by propranolol, but was not affected by phentolamine and atropine. 4. In vitro aortic preperation, Gastrodiae Rhizoma Extract dilated thoracic aorta of rabbit, was diminished by propranolol.

      • KCI등재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종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5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From the early of 2000s, Korean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sold game items directly to game users in exchange with real money, as Free-to-Play system had became the main policy of the providers. After that, The providers designed in-game random boxes for more profits. It is as same as mobile games’ strategy. The providers put lots of in-game items to a box, and sell it to users. When users open it in game, one or more items would come out to users’ in-game inventory. This system is based on coincidence or luck, so that it has a risk to raise speculation. Thus, it has to be regulated. Korean game service providers tried to install voluntary restraint of in-game random box, but it has been failed to make a effective outcome except few cases. Eventually, ten congresspeople submitted the revision bill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March 9th of 2015, which forces game service providers to open its probability as specific number. However, this revision bill has some flaws as the following: (i) the number of chance would be included to “Game content information”, (ii) the subject of application would be unclear, (iii) the effectiveness would be weak because of the additional clauses. This thesis points out the bad result of self-regulation of the providers, and the legal and logical flaws of the revision bill proposed. Furthermore, this suggests a new legal provision to regulate in-game random box, and introduces the current “Game classification system” as th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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