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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뿔가위벌의 이용현황과 방사효과

        진창수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1999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3 No.-

        머리뿔가위벌은 주두 접촉형 수분활동을 함으로 수분효과가 확실하여 중심화 결실율이 87.5%에 이르고 1과당 종자수도 8개 이상 형성하므로 결실량 확보와 고품질과실 생산이 가능하고 결실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 우수한 화분매개곤충으로 검증이 된 머리뿔가위벌은 1화성이므로 번식주기가 1년이나 소요되고, 암컷이 평균산란수가 15개 전후일 뿐만 아니라 서비가 1:2로서 증식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적정 영소용 소통(목재 6∼8mm)사용, 천적의 효과적 방제, 환경요인 개선 등으로 후천적 증식력을 개선하면 2년 동안 6배의 증식이 가능할 정도로 번식과 관리면에서도 다른 매개곤충들에 비해서 편리한 것으로 들어 났다.

      • KCI등재
      • 제주평화연구원 : JPi 정책포럼 ;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진창수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정책포럼 Vol.155 No.-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고 박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4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s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iginating from Germany as one of the main standards of determining whether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or not. Unlikely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s or the U.S.'s, Korean Constitution ha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standard of examining the violation agains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Article 37(2) states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Article 37(2) a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divided into four sub-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appropriateness of legislative purpose, the appropriate means of legislative purpos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mploy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two or three-level system of scrutiny to adapt it in Korea. So there can be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t the angle of respective freedom and right of citize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careful and elaborate continuousl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ue to its originality and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또는 기본권 침해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주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이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것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한편, 비례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접촉하는 경우 단순한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심사강도로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기본권, 특히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례를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의 측면에서 세분화해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개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위헌 여부의 가늠자로서의 기능을 하여 법적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이 독일에서 유래된 헌법해석의 원리임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에 맞는 비례심사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한시라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세밀한 연구와 논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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