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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3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의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화의 영역에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문화예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공보와 방송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영역을 체육, 청소년, 관광 등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다기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적 특성은 문화정책연구가 앞으로 도전해야할 영역들이 광범위함을 시사해주는 한편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문화라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李秉和(이병화)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際私法의 基本理念은 國際的 私法交通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상 抵觸規定은 대부분 개괄적이고 그 대상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抵觸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涉外的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이란 단위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당해 국제사법규정이 정한 單位法律關係의 解釋問題이고 국제사법상 單位法律槪念의 決定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法律關係性質決定의 문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성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法院이 涉外的 事件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의 意義 및 沿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學說로서 크게 法廷地法說, 準據法說, 國際私法自體說(比較法說ㆍ新法廷地法說ㆍ利益衡量說ㆍ抵觸規則目的說ㆍ機能的 分析說ㆍ段階的 性質決定說)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각 국의 主要判例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률관계성질결정과 관련된 其他問題로서 헤이그國際私法協約上의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內國法으로의 志向’ 및 公序問題, 反定과 법률관계 성질결정문제, 準據法의 分割 및 個別化問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개혁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3
일반적으로 정부개혁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과 비반응성, 비효율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은 정부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예산과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개혁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나 바람과는 무관한 것이 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제까지의 개혁논의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동시에 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결정과 집행에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