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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종수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공수처 설립의 의미는 오랫동안 논의된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은 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관행 요청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설된 이후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됨으로써 불완전한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올곧게 운영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24년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공수처의 설립이다. 공수처가 설립된 이제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 설립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권력형 부패범죄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올곧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meaning of establishing tthe Corrup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was a long-discussed plan for prosecution reform. The prosecution reform through CIO is a request for new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practices. However, since its establishment, CIO has been constantly exposing problems with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is is because CIO Act was enacted without going through a proper consensus process in the process of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so it was an incomplete legislation. Another point is that CIO has never produced proper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ly, some argue that the theory of uselessness of CIO is used. On the contrary, however, there is also a movement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straight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IO. 2024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the establishment of CIO that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at have lasted nearly 70 years. Less than three years after CIO was established, it cannot be seen as a correct direction to claim uselessness just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initial expect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so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CIO can be investigated straight away from political influence.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과 형법의 역할

        선종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1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순기능적 변화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 변화도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예측과 예방을 통하여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어 고용과 노동의 변화를 비롯하여 오작동이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우리와의 공존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할 수 있으며, 현행 규범체계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범체계 검토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 KCI등재

        사물인터넷의 범죄활용과 대응

        선종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1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nriches our lives, but the opposite occurs. In particul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activiti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et' in modern society. This Interne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as a tool for connecting people to people. But the function of the Internet has evolved here, connecting things with everything else.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a world where the Internet of Things(IoT), a concept that was only an abstract concept, is realized. This Internet of Things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has a positive effect that not only makes economic growth but also makes people's lives convenient and safe, but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Positive eff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ursued from the present, and negative effec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nd avoided. In particular, negative effects can bring social risks, and the damage caused by them is difficult to estima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his identific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future. Specificall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are similar and show different forms compared to existing crime groups. Accordingly, it shows the difficulty of not being properly regul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or through new legislation.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도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기능은 여기에서 진화하여 사물을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하고 있다. 즉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였던 개념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실현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이른바 ‘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물인터넷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상존한다. 긍정적 효과는 현재보다 발전시켜 지향하고 부정적 효과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규명은 향후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구체적 보면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는 기존 범죄군과 비교하여 유사하면서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에서 적정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난점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학의 융합 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선종수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2022 교양교육실천연구 Vol.6 No.1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체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육 및 교양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목소리는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즉 그 방향성을 설정함에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체계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양한 현실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그 답을 찾기 위한 다양한 과정에 있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학문분과의 문제가 아닌 융합적이고 중첩적인 문제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 교양법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융합형 교양법학의 요청도 있으며, 이미 대학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닌 교수자간 협력을 통하여 통섭적 지식을 전달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할 것이며, 사회 변화에도 적합한 것이다.

      • KCI등재

        메가시티와 사이버안보 위협

        선종수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3

        메가시티는 필연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접목한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심기술들은 우리들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협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디지털기술은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이버 공격 유형도 진화할것이다. 이러한 진화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과 함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법체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관들마다그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다. 사이버안보 위협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함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KCI등재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도 현재 구현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현재는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된 다양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중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의료 인공지능을 초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의료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왓슨은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정한 치료법 권고뿐만 아니라 치료법에 대하여 3단계로 분류하여 치료 권고안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행위가 의사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fast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d is affecting the whole society.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sed a lot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have a direct influences on patients’ life and bodies mor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o they need to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Regarding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medical accidents occur due to malfunctions or errors of machines, in order to discuss their responsibility,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at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consideration should precede it. In addition,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main agent of medical practices under the current law or no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around humans. Yet, the discussion over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granted legal personality or not can lead to a different conclusi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eing realized nowadays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n’t been realized yet must be separated to investigate the discussion. Moreover, the responsibilities for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o be examined, too. Likewis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medical practices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subdivided and analyzed centered arou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ccurrence of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in the process of a medical practioner’s using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occurrence of an error in the process of the initial setting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examples. Moreover, it needs to be investigated what roles Watson,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use currently, is playing in the medical area. That is, Watson now learns a great deal of medical information and data, and based on that, recommends not only appropriate treatments but also desirable remedie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problem that these actions can be seen as a doctor’s medical decision making or medical practices can be raised. In addition,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 and to take responsibility or not, so it requires close examination.

      • KCI등재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선종수 한국경찰법학회 2020 경찰법연구 Vol.18 No.2

        New science technology has brought us affluence, ye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caused pain with unexpected problems. Drones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re closely related to all the realms of our life. These drones are being regarded as one of necessary mechanical equipments, and the size of their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These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isaster scenes, search for a missing person, narcotic investigation and etc., and they can be said to be very useful. On the other hand, drones have different problems, for example,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s privacy by filming a person using a drone, housebreaking and use in a terror. At present, drones have their regulation of definition in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Foundation of Drone Utilization(‘the Drone Law’ from hence)」 which was enacted as the 16420th law on April 30, 2019, and began to be enforced since May 1, 2020. Yet, while the 「Aviation Safety Act」 directly regulates drones, there is no regulation to clearly control drones in case drones are used for the activities to prevent or investigate crimes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Because of which, if drones are abused in the process of using drones during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the problem that drones cannot be controlled can occur.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legal system, when drones are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 are no ground laws that can regulate them directly. As the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new laws, third interpretation in the frame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s can be suggested. In particular, control with the enactment of new laws has been tried, but it has been failed. The suggestions can be estimated to have their own merits and demerits. In conclusion,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acceptable range and requirements for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on agencies need to be set through the interpretation in the frame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legitimacy of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on agencies will be able to be granted, and its danger will be removed.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주기도 한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Drone)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필요한 기계장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재난현장, 실종자 수색, 마약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개인 주거에 침입하는 문제 그리고 테러에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드론은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20호로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한다)」에 그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항공안전법」이지만, 수사기관의 범죄예방활동이나 범죄수사활동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이를 규율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활동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이 있다면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형사사법 법제에서 법집행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 둘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기존 법규범 틀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제시방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기존의 법규범 틀 속에서 해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허용범위와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위험성도 제거가 될 것이다.

      • KCI등재

        디지털경제 안전의 형법적 보장

        선종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2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2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은 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사회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책도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악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존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항상 법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미래지향적이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고 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악용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규범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선종수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IT와 법 연구 Vol.0 No.18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디지털 통화, 가사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대상 여부의 판단은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즉 형법상 몰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정보’, 정보가 내재된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물건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성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비트코인을 통하여 획득한 범죄수익을 몰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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