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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1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legal issues in relation to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An internet primary bank is defined as a bank without branches or offices or a bank with a few branches or offices.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more focus is so put on a technology in the business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at this subject is so often discussed in relation to 'FinTech,' referring to a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 relevant government commission, finally announced an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June 2015. The FSC gave a final license to one applicant in December 2016, and another application is being reviewed by the FSC.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is expect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to th banking industry, whose market is regarded as oligopoly.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legal issues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First, in relation to defini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allowed to have a few branch offices to serve customers in person. Second,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permitted to choose the methods of non-face-to-face confirmation of customers' identification, rather than adopting the designation of non-face-to-face confirmation methods proposed by the FSC, and such methods should be inserted in the relevant law or enforcement decree. Third, as to a keen controversial issue on whether non-financial companies or group should be allowed to become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is article takes a strong position that such companies should not be a major shareholder because such permission may lead to negative effects, including an abuse of their power in terms of credit extension to them because they are demanders of bank credits. Fourth, a minimum capital amount for the establishment should be decreased because it would be a small scale bank in terms of the size and staff. Fifth, in terms of the scope of banking business, this article argues that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permitted to engage in the same business as other commercial banks do, and legal obstacles for this should be cleared. Finally,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at the FSC should take a position to open entry barriers to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bank, in addition to an internet primary bank,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petitiveness in the banking industry. 2016년 12월 14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아예 없거나 소수의 영업점을 두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최근 금융에 기술을 접목한 ‘금융기술’(FinTech)이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전문은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소수의 영업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고, 유권 해석에 의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에 관한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 ‘은산(銀産) 분리’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수요자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사금고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 제도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즉 예금 및 대출 업무)이라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보다는 여신 관리 등 은행의 영업 전략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즉 고유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겸영업무를 영위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 소수의 영업점 및 작은 규모의 은행이 되므로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여섯째, 비대면 거래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인가 심사 및 감독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들이 합의나 계약 등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면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 되어 금융주력자인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은 과점(寡占) 상태에 있는 현재의 은행 산업에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긍정적이지만,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

        고동원,박승훈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0

        Korea's transportation paradigm is shifting from a vehicle-centered to a pedestrian-oriented society. Therefore, the interest in pedestrian safety and the improvement of pedestrian environment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level of traffic safety in Korea is still severe. It is needed to improve pedestrian safety and pedestrian environment. This study studied pedestrian-vehicle accident data provided by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TAAS) for 2013-2015 to build a safe walking environment around school zone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chool zones and pedestrian-vehicle traffic acciden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road and public transportation factors are likely to increase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s. Second, regarding land-use factor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are found to increase pedestrian traffic crashes. On the other hand, mixed use is likely to play a role on the reduction of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Finally, it has been shown that high development density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s. 한국의 교통 패러다임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2013-2015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근린환경과 보행자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와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요인과 대중교통요인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지이용요인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도혼합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발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2010 은행법연구 Vol.3 No.2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정치 자금 대출 금지의 폐지 등 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은행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 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 행업의 정의에 포섭해서 인가 대상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한 한도 초과 자격 요건 면제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법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동원 예금보험공사 2022 金融安定硏究 Vol.23 No.1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in digital form, is attracting much interest from the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The issuance of CBDCs brings diverse legal issues and may affect the financial stability of a nation. The arguments raised by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Bank of Korea (BOK)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BOK to issue CBDCs, to permit the BOK to issue CBDCs directly to individuals or firms, to delegate administrative activities to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ase of using such financial firms for the issuance of CBDCs, and to permit interest-bearing or negative interest CBDCs. Second, the BOK should adhere to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lthough certain provisions need to be modifi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CBDCs. Third, in relation to the confirmation of the real name of online CBDC holders, a method developed by the BOK itself should be adopted. Fourth, the BOK should set up its own robust security system against cyber attacks. Fifth, the relevant laws regarding anti-money laundering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BOK is subject to such laws. Sixth, in relation to cross-border payments,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CBDCs in the scope of “domestic payment instrument.” Further, to protect against possible financial instability owing to disintermediation of banks as a result of switching from bank deposits to CBDCs, the role of the deposit insurance agency should be enhanced by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for requesting business reports from insured financial firms, reinforcing the inspection power against such insured financial firms, and improving the data sharing scheme among other financial safety related institutions. Further, a “financial stability council” consisting of financial safety net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이 연구는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등 금융규제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 법적 근거 신설, ‘민간’과 거래를 제한하는 제79조의 개정,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발행 관리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正(+)의 이자 지급 또는 負(-)의 이자 부과 시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한국은행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산 보안 내용의 준용 조항 신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들이 한국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의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내국지급수단’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중앙은행전자화폐 제도의 도입은 안전성이 높은 중앙은행전자화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예금 규모가 축소되어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과 체제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금보험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범위의 확대, 조사권의 강화, 다른 금융안정망기구들과 자료 공유체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금융안정협의회’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1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한 은행의 수익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은행의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향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 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분석 대상으로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 를 중심으로 하여 은행의 금융채 발행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3 조,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출자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 등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II.에서는 현행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에 대하 여 은행법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며, III.에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생 각해보기로 한다.

      • KCI등재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1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는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겸영업무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8조), 부수 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7조의2). 둘째, 새로운 업무 영역에 특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안 제8조 제3항). 셋째,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 격 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였다(안 제22조 제8항 제2호, 제2항). 넷째,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안 제28조의2). 다섯째, 기타 개선 방안으로서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상 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부행장․부행장보 등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새로이 부과하고 있다(안 제18조 제1항).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08년 12월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수정되어,2) 2008년 12 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수정된 사항도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 규정 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 Ⅲ.에서는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 KCI등재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고동원 한국증권법학회 2019 증권법연구 Vol.20 No.1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the “MiFID II”) and the associate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the “MiFIR”), both of which were enact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14 and took into effect in January 2018. The MiFID II and the MiFIR, reflecting the lessons from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eek to maintain the sound and robust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in the reg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capital markets. Based on the review of the MiFID II and the MiFIR,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First, the protection for investors should be reinforced by introducing the following new schemes: the regulator’s intervention power to prohibit or restrict investment firms’ selling or distributing financial instruments which might inflict damages on investors; prohibition of investment firm’s paying a fee or charge to the third party, such as financial distributors or financial product manufacturers and reinforcemen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products to investors. Second, the legal scheme for regulating high frequency algorithm trading which grows fast recently should be set up in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by providing duties of investment firms’ risk management system and of their reporting the details of the trading to a supervisor. Third, the introduction of an organized trading facility, a new trading venue, the MiFID II has introduced, needs to be reviewed. Fourth,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the trading in trading venues need to be strengthened by making public the details of the trading and reporting them to a supervisor. Lastly, position limits on the size of a net position of commodity derivatives traded on trading venues need to be further discussed as the size expand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speculation investment on underlying commodity.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2014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金融商品市場指針」(MiFID II)과 이에 따른 「金融商品市場規程」(MiFIR)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제1차 지침을 개정한 제2차 지침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2차 지침이 새로이 시행한 제도 중에서 우리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 도입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자 등 제3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여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전략이나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주문전산체계(algorithm)를 이용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제 체계를 관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래가 거래소시장 등 규제받는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지침이 새로이 규정한 ‘조직화된 다수당사자거래시장’(OTF)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래소시장 등 금융상품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곡물이나 원유 등 일반상품(commodity) 파생거래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포지션 한도 설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을 거래 규모 추세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1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 접금융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은행권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은행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일 것으로 본다.

      • KCI등재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2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scope of business of banks in Korea. The scope of business is one of kee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i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rel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since it is controversial issue whether a bank is allowed to engage in accepting deposits without principal guaranteed, the Bank Act should be amended to clearly prescribe a definition of a ‘deposit,’ dividing into a deposit with a principal guaranteed and a deposit without a principal guaranteed. Second, because the meaning of a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business’ is not so clear, it is necessary that the name of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business’ should be changed into a ‘payment, clearance and settlement business,’ which is a reflection of the nature of a bank’s current business, and further, such business should be clearly categorized as one of a bank’s core activities. Third, certain businesses should be expanded as a bank’s concurrent activities; among others, the scope of discretionary asse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nlarged, other lending related businesses such as financial leasing business, installment lending business and ‘new technology financing business’ should be permitted, and securities related business including securities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also allowed.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a bank’s business is believed to provide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benefits such as decrease of fees through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고, 법적으로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은행업 정의에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은행의 업무 확대도 필요하다. 우선 전면적인 자산운용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과 투자신탁에만 한정된 집합투자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금융업도 은행의 대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 중개업 허용 등 증권 업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업무 확대 문제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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