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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9 No.4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to the creation of embryos us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llow for consent to be withdrawal at any stage in the process. However, in cases in which the creation of an embryo involves two individuals, the consent withdrawal of one participant may damage or infringe upon the other participant’s reproductive autonomy.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at allow for consent withdrawal at any time result from a tendency to identify informed consent with a flawed notion of autonomy, one that is found in the work of Beauchamp and Childress. The article criticizes this notion of autonomy and proposes relational concept of autonomy as a better alternative. Relational autonomy includes social, political, and even economic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individual relationship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methods to prevent conflicts from arising in the consent process for embryo creation. 본 글은 국내 난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 제기된 배아생성 및 임신 목적 이식에 대한 동의 철회(이하 ‘배아의 동의 철회’라 한다)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현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라 한다)은 일반적으 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 철회와 동일하게 배아의 동의 철회도 ‘언제든 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 게 된다. 다시 말해 배아가 공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배아의 동의 철회는 다른 동의권자에게 피해를 주 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과 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에서의 동의 철회와 같이 배아에 대한 동의 철회를 언제든지 가 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고려나 개별 행위자의 선택지를 형성하 는 배경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자는 배아의 동의 철회가 언제든 지 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은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의 행사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 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는 탐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자 율성 존중의 원칙에서도 나타난다. 설사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 소들이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조건일 수는 있을지라도,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 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형식적 의미 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자율성에 대한 관계적 설명을 반영하여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의와 관련된 상대적 입장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개별 행위자의 선택 지를 형성하는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동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방안을 다루었다.
최용전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W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omedical medicine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to secure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the Bioethics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donor consent system and the consent waiver system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in order to research human materials, a researcher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nsent, such as a donor or a representative, before conducting research, and before obtaining written consen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consent must provide sufficient have to explain In addition, the exception to written consent was recognized, and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ere met,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exem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earcher of human materials belongs. Exemption is not recognized if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agent. Consent to human material is to be given a sufficient explanation and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guaranteed. However,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e protection device in case the donor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written consent form and whether or no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re attributable to them. In the form of 'Consent Form', it is stipulated that all rights are rather waived. Biomedic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for a healthy life, and for this, research on human materials should be activated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collec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materials are carried out smoothly. While revitalizing research on genetic information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the guarantee of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ublic use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expanded. Researchers of human materials, donors and society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proportionate, and harmonious in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owever, while the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ave been relaxed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consent have been expanded to allow for various research and utilization, the right to access or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on research results is not guaranteed, and the research results cannot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udy of human materials are reviewed (Ⅱ), reviewing the donor's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method of consent (Ⅲ), and analyzing the effect of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recognized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V)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of human materials and vitalization of research. 인공지능기술과 생명의학의 결합은 유전정보의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 또는 대리인 등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목적 등 서면동의서에 포함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는 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가 서면동의서의 내용과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호장치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마련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라는 서식에서는 오히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명의학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채취, 수집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 기증자 그리고 사회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비례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연구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열람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성과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글에서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적 근거,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을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며(Ⅲ),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정되는 동의와 동의면제가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Ⅳ) 인체유래물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의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지경 한국생명윤리학회 2023 생명윤리 Vol.24 No.1
The act of treatmen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life and well-being of the patient. For this reason, patients should be able to make informed consents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about the nature of the treatment to be applied to them and its subsequent consequences. In this regard, it has long been legalized in medical practice to obtain informed consent for surgery, and with the development of bioethics, the issue of respecting patient autonom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n realiz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specific application of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has been progressing toward ensuring that patients can gradually reflect their thoughts, such as informed consent and shared decision-making, not just simple consent. Based on the discussions on the concepts of informed consent and shared decision-making, this article aims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concepts and further refine the concept of shared decision-making by examining its narrow and broad concepts of shared decision-making. 치료 행위는 환자 개인의 생명과 생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치료의 성격이나 이후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료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술 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생명의료윤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발휘의 촉진과 관련한 논의에서 최근 들어서는 간단한 동의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공유의사결정 등 점차 환자의 생각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공유의사결정의 개념 논의를 토대로 이들 두 개념 간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공유의사결정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공유의사결정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한주(Lee, Han J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문제는 환자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는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함께 환자가 의료행위의 중요 결정과정에서 타인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사-환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만으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충분한 설명)를 통해서 환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법적 측면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칸트와 밀의 자율성이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비첨 & 칠드리스, 밀러 등이 제시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환자의 자율성으로 논의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환자와 의사(의료기관 포함)간의 의료사고와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개인의료정보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Beauchamp & Childres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Beauchamp and Childress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conception of autonomy. Their’s principle of autonomy has been introduced in lots of biomedical ethics references explaining the conception of autonomy. But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is different from autonomy in I. Kant and J.S. Mill. The core right which 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right will be able to be defined as determining and managing by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use, provision, disus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n means of including not only private but also public territory, person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that is not provided in constitu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ncretely is composed with information approval claim, information reading claim, information correction claim, information block and elimination claim etc.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of all which relates with the medical treatment by the medical staff and medical institution etc.
인간대상연구에서 장애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받기의 윤리적 쟁점 :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권복규(KWON Ivo)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5 No.2
인간대상연구에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을 연구대상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의 한 동의를 받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한 그들의 자율성 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수어나 점자의 활용, 동의 과정의 녹화 혹은 녹취, 참관인의 활용 등은 이들로부터 합당한 동의를 받기 위 해 필요한 수단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기가 더욱 용이해 졌다. 단지 통상적인 의사소통에만 어려움이 있을 뿐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자는 이들로부터 윤리적으로 합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t is difficult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the individuals who are disabled due to hearing loss or visual impairment so as to let them to participate in human subject researches. However, the researchers should try to their best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otential human subjects and employ appropriate communicating tools considering their unique needs in the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the use of sign language or braille system, recording of the consent proces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impartial witness could be suggested. We should not exclude the disabled, but mentally competent person from the enrollment of human subject researches, which might be beneficial to them only for the reason that they have the disability.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ill help the researchers to communicate with the disabled individuals who are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조은희 한국생명윤리학회 2018 생명윤리 Vol.19 No.2
The privacy of a participant in genomics research can be protected by preventing direct information leakage and making it impossible to trace the person us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database. Genomic information is unique enough that one may identify an individual either directly using the information or by aggregating it with multiple sources of other information. Thus, preventing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individuals with genomic data is of great concern in genomic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representative large-scaled genomics research projects to examine how the privacy-related risks of participating in large-scaled genomics research are communicated with participants.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s the informed consent forms and/or supplementary information sheets of the 1,000 Genomes Project, the UK Biobank, the USA Precision Medicine Cohort 'All of Us', and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Information on the identifiability of genetic information wa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only in the 1,000 Genomes Project. The UK Biobank, USA Precision Medicine Cohort, and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focused on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and described detailed measures to deal with this issue such as the de-identification and anonymization of direct identifiers. However, recent studies confirmed that de-identification methods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privacy in genomic research because genetic data could be re-identified when matched with reference genotype and/or linked to non-genetic databases. Therefore, future genomics research should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risks to their participants, including the potential re-identification of genomic information. 일반적으로 연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개인정 보의 유출을 막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로부터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체정 보는 사람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을 구별해 낼 수도 있으며, 유전체정보를 다른 자료와 연동하면 식별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1,000인 유전체사업과 영국 바이오뱅크, 미국 정밀의료코호트 연구, 그리고 한국인유전체역학사업의 참여동의서와 설명문을 검토함으로써 유전체정보를 통한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과 대책을 참여자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유전체정보를 전 면 공개하고 있는 1,000인 유전체사업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유전체정보의 식별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었다. 반면 유전체정보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영국 바이오뱅크, 미국 정밀의료코호트 및 한국인유전체역학사업에서는 유전체정보가 지니는 개인식별의 가능성보다 함께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든 정보에서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통 상적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설명 하고 있다. 최근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통상적인 개인 식별정보가 제거된 상태라도 여러 유전체정보를 종합 하거나 그 밖의 공개된 정보와 연계하여 유전체정보 기증자의 신원이 밝혀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위험은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뱅크 또는 정밀의료코호트 참여자 들은 이와 같은 유전체정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 에 인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유전체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식별자를 제거하 는 절차만으로는 유전체정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험의 정도 및 성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경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3
현재 우리나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은 미성년 장기기증 당사자 와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에서 장기 등의 적출이 가능하다. 그러 나 생체 장기기증 당사자인 미성년자의 동의와 그 부모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기증자를 보호하 고자 하는 특별한 법적·정책적 장치가 미비하다. 장기이식 수혜자의 대부분이 생체 장기기증 미성년 자들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들인 상황에서, 미성년 기증자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연령을 명시하여 미성년자들의 의사능 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 등 직계비속에 의한 생체 장기기증이 장기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생체 장기기증자들은 기증 결정 단계 이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발적 동 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생체 고형 장기기증을 불허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 는 경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해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가 충분한 정보에 의해 자발적으 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이식 수혜자뿐만 아니라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 에 놓이지 않고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될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The Ethics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이경도(Kyungdo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기존 연구윤리와 그와 관련된 규제 및 행정 조직들은 연구참여자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에 집중해왔다.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의 권리와 이해 또한 연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규제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인 또한 연구의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려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같은 일체의 노력과 기준이 동일하게 주변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면, 어떤 학자들은 흔한 경우 주변인을 특정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구득할 수 없기에 주변인에게 갈 영향을 더욱 강력하게 최소화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주변인에게 갈 연구의 영향은 사회적인 위험과 비슷하게 동의를 구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득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연구의 영향을 오롯이 연구자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그 기저에 있는 가정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논의를 소개하고 진전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논의에서 포함하여야 할 관련 사실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윤리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Most current regulations in research ethics are devote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y participants. On the contrary, a possibility that some studies might affect study bystanders has largely been neglected within the field of research ethics. Bystanders have not been placed within the purview of current regulations, even though their rights may be infringed by or require some protection from research activities. Some scholars recently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and suggest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it. First, some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for researchers to treat bystanders in the same way as study participants, such that researchers have to seek individual informed consent from and grant veto right to bystanders. Second, some rejected this approach by arguing that more stringent protection is warranted for bystanders since they cannot often be informed with, protected from, and prepared for any potential risk or harm generated from research. Third, some others objected to both of these approaches and claimed that there are some moral and practical reasons to let us believe that bystander risks are more readily justifiable than study participants’ risks. Although it is not feasible to come up with a single unified framework here and resolve all of the ongoing disagreement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logical structures of these distinct positions and introduce some of the relevant considerations to ethically assess bystander risks.
김형숙(Kim, Hyoung Suk)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1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 No.1
최근의 의료윤리 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환자를 배제한 채 의료진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이해되는 방식과 이러한 자율성 이해에 근거한 의학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자율성 개념은 개인주의적 전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된다. 의료현장에서 자율성 존중은 보통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적 능력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능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동의서 양식을 개선할 것,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lthough patients' autonomy has been emphasized in biomedical ethics, medical decision-making in clinical setting of Korea has often been made by their families and health care providers to the exclusion of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in clinical settings, to identify the issues on the medical decision-making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case reports, and finally to suggest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patients' autonomy. The typical concept of autonomy, coming from the individualistic assumptions, has been understood as passive meaning in terms of free choice and self determination by the competent individuals. The meaning of patients' autonomy is limited to simply obtaining the 'informed consent' prior to invasive procedure and health care providers do not actively intervene in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autonomous competence and autonomy of individuals are affected by social context, and health care providers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the patients to participate and to promote patients' autonomy. Providing the detailed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advanced directives, improving the forms of informed consents, and continuing the edu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 are suggested.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유수정(Yoo Su-jung),이봄이(Lee Bomyee),박소연(Park So-You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