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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와 존 로크(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로부터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등의 사상가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사고실험을 시도하였다. 홉스(1588-1679)가 ‘리바이어던’을 출간한 1651년부터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1762년에 이르는 한 세기는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였다.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은 자연상태론, 사회계약론, 국가론(통치론) 등에서 각각 다르다. 자연상태의 내용에 대한 차이는 사회계약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한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의해 최근 부활하기는 했지만) 다음의 2가지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회계약은 한번도 체결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성사된 사회계약이 없다면 시민들도 정부도 약속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들려고 한 시도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은 주어진 자연법 질서나 신의 질서에 따라 인간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새롭게 사회질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을 통해 홉스와 로크와 루소는 개인이나 인간사회가 더 이상 자연이나 신에 의해 운명지워진 존재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When the teleological view of the world of Aristoteles began to disintegrate, many thinkers tried thought experiment with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u are three great philosophers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ir theories we can find the difference of theory construction.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nature condition leads to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social contract. This explains why their explanations of state and political power are so different. But the heyday of social contract theory is over. There are two main reasons. We never make a social contract once. If we don`t have a social contract, we are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The government is also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Nevertheless Attempts to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have significant meanings.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opposes the attempt to establish the social order along with the nature law or the divine order. With the new theory of social contract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u advocate that human being and human society are not preordained by the nature or God.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계약의 역할 : 조달, 공공구매를 중심으로

        박기혁 한국지방계약학회 2013 지방계약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계약과 공공구매, 조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행 정적으로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장 효율 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조달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물품의 조달은 물론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기 능을 하였다. 중앙조달에 대한 집착, 환경변화에 미온적 대처, 조달행정기반확보 미흡, 평가관리미비 와 인력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의 리더쉽 제고, 효율성과 공공성의 가치조 화, 투명성제고 방안의 다각도 모색, 조달행정에 대한 인식전환, 공공구매 정책 재정비, 정 부조달의 정책적 기능인식, 최고의 품질관리, 국제협정과 해외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등으 로 보완 혹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발전된 형태의 조달문화를 갖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조달의 선두 국가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조달행정을 통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소 기업도 성장하고 조달을 받은 정부는 적재적소에 물품을 사용하여 정부주도의 고속성장을 하였다. 조달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회적 계약의 큰 축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 였고 지금도 공헌하고 있는 중이다.

      • KCI등재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Kim, Dae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social services were provided through contracting-out regime and social service boucher system is actively implemented since 2000s. 1) Contracting out of social service, 2) social service by social enterprise, and 3) Social Impact Bond (SIB) issuing are all related with public contract law (state contract law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contract law was not shed much light in Korea. Remind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European Union) and UK(United Kingdom).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light regime’ to social services to balance between flexible procurement and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 transparency. Furthermore, EU law allows reserved contracts to certain services and tries enhance transparency by limiting the contract period(3 year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this ‘reserved contract’ during each phase of contract. UK adopted ‘social impact bond’ as ‘outcome based commissioning’ in social service and ‘Voluntary Ex-Ante Transparency Notice’ (VEAT) to achieve value for money & transparency. In post-covid 19 era,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will increase. To enhance quality of social service and customer-satisfaction, value for money principle which was developed in public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duly connected with social service delivery. Traditionally, public contract law and social delivery system was separated in Korea and preferenc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lso reveals limitation such as focusing only on purchasing goods rather than services. Furthermore, social impact bond is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To address these issu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 and UK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 KCI등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의 사용자성에 관한 고찰 -

        장선미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carrying out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are only ‘facilities’ rather than independent corporate entitie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hile there are separate opera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be opera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ut in general, corporations establish and oper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in practice,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form social services with some degree of independence, and the direc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ften exercise discretion in managing and supervising social services carried out by the facilities. Employment-related matter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re often handled by the director, rather than the operator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and labor contract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re often concluded in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This type of work practice makes it difficult to clarify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by specifying the parties when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claim righ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when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occur.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labor contracts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confirms that the ‘business owner’ who work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the installation and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ot the head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is end, the status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igning labor contracts is analyzed first, followed by a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in these labor contracts (that is, the status of ‘business own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a large proportion of facility workers signing labor contracts with facility heads, in such cases, the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in the labor contract and the effect of the labor contract are also examined. Finally, issues relating to the business ownership are reviewed, since the ‘business own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means that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s and operators ha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bor relations legislation, which include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tc. Therefore, if a social welfare facility installer or operator becomes a ‘business own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ctively intervenes in employment relations, problems such as open recruitment and the possibility of unfair personnel interven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may arise. In discussing these issues, this article calls for alignment of labor relations of social facility workers under labor law.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체가 아닌 ‘시설’일 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따로 존재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련 업무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시설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도 시설장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근로기준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여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실태를 먼저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근로계약상 법적 지위, 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지위에 관하여 검토한다. 특히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근로계약상 법적 지위와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또한 함께 검토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나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채용, 근로계약, 근로관계 유지 및 근로계약 해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되어 고용관계에 적극 개입할 경우 공개모집,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명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용자인 것 또한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에서 시설장이 사용자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불명확한 서술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 KCI등재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김대인 한국법사학회 2023 法史學硏究 Vol.67 No.-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을 밝힘에 있어서 왜 ‘계약’이라는 법개념을 활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private law) 분야의 핵심적인 법개념인데, 이러한 계약개념이 ‘공법’(public law)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사법(私法)에서의 계약법의 발전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언약사상(언약신학)이다. 우선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를 보면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데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홉즈,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계약법과 2)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계약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의 자연법과의 부합성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개인간의 합의’를 사회계약의 효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신학의 영향이 사회계약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언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베즈(Bèze), 후커(Hooker), 알투지우스(Althusius), 그로티우스(Grotius) 등을 통해 법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홉즈, 로크에 비해서 루소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와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양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준식(Bang Joon-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이 논문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역사적 측면과 법정책적 측면 및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법론적으로 근로자 개념 및 보호대상의 범위의 확대에 따른 양 법체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법적인 내용을 사회법에서 분리시켜 민법상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의 내용을 사회법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법의 영역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사상은 사회보장법과 근로자 개념의 확대로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의 경우에 독자적인 체계와 분류를 고정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을 유형화하여 소극적으로(negative)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전형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법과 달리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법의 보호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특수한 근로형태에 기인한 고용관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보장법상 근로자로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법에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법제 내지 단체협약법제를 마련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밖에 사회보호원리가 작용하는 노동보호법 영역만을 공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studies the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ith aspects of history, legal policy and international, In addition, this author attempts to reorganize the two legal systems with the expansion of "employee concept" and of "its protection area." In this regard, while distinguishing contractual contexts of labor law from those of social law, this author propses that the social law should include labor, protecting employees and social security law. The three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objective of protecting employees should extend the protection sphere with the expansion of the employee concept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Since the social security law is not proper, considering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in the employment relations of labor law.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ng subject is desirable, while categorizing types as many as possible, because it is very hard to make an independent system and classification. Secondly, employers have attempted to reduce labor costs, as they are making non-typical employment models or switching full-time employees to part-time workers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law, In this respect, social security law may need to extend the protection subject. Thus academia and policy-makers should examine many types of employment relations resulted from the non-typical employments. Finally, while matters concerning contract employment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may be solved with contexts of private law, issues of employee protection law with social security principle may be found solutions with contexts of public law.

      • KCI등재

        로크의 정치철학

        박성호(Park, Sung-Ho) 새한철학회 2013 哲學論叢 Vol.74 No.4

        사회계약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영국의 로크로부터 유래한다. 그의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20세기말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개인의 사회적 계약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재 인간의 정치적 의무근거가 될 수 있는 원초적 계약의 역사적 실재성도 하나의 의문점으로 제기된다. 또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사회계약설의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론도 있다. 왜냐하면 명시적 동의와는 달리 묵시적 동의에 호소하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의무준수의 당위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보이는 전통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해석도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계약론에는 통치계약 관념과 사회계약 관념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회계약이 본질적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위해서 그것의 고전적 체계를 확립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classical liberalism. In the modern period It’s basic principle is of John Locke. Liberalism and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criticized with one thing and another. In the end of 20c communalists criticize liberalism. Communalists do not acknowledg the possibility of social contract on which liberalists insist. Historical reality of an original contract is a point in question. Because it is the foundation of political duty at present. There is an argument agains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hich insists on keeping one´s engagement. Because the reason why ought to observe one’s obligations is not clear in the tacit consent. Whether Locke’s political philosophy is a traditional position or a liberal position, there is a controversy on that subjec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a combination of a contract for governance and a social contract. Between the two a social contract is essential. If we are to criticize liber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ocke’ theory on social contract for hidden meaning.

      • 심리적 계약 위반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동일(Dong-Il Chun)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1 교정사회복지연구 Vol.3 No.-

        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 위반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 일원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한 202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태도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탈 성향은 학력이 높은 집단이 대졸 이하인 집단 보다 높았고, 과장 이상의 직급자 보다는 평직원의 이탈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평직원 보다 과장 이상인 집단이 발언 성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위반과 직무태도와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계약 위반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이탈 성향과 무시 성향은 늘어나며, 발언성향은 줄어들었다. 셋째,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탈 성향에 대해서는 학력, 직급, 계약 위반이 주요한 요인이며, 발언 성향에 대해서는 직급과 계약 위반이 영향을 미치며, 무시 성향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계약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 조직의 과학적인 인사관리 방법 모색과 사회복지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workers' Attitude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character and workers' attitude in th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workers, (2)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workers' attitude in th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workers, (3) to examin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in th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employee toward the employee's attitud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nalysis with quantitative methods. To accomplish these goa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202 employees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ome out as follows; First, the workers' personal character of th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employee was related with exit, voice, neglect of workers' attitude. Secon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erceived by employee's was related with exit, voice, neglect of workers' attitude. Third,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perceived by emplyees is the effect exit, voice, neglect of workers' attitude. But the loyalty has not been selected with psychological contract vialation of all. The findings can contribute to take proper measures of improving social service qualit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of effective point for policy making.

      • 정부계약과 영업비밀 및 사회적 계약의 의미

        계승균 한국지방계약학회 2013 지방계약연구 Vol.4 No.2

        우리 사회에서 냉소적 내지 자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갑을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부계약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먼저 자제하고, 계약서 에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원래 계약 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그 계약의 실질적 관 계 내지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고 생 각되지만, 수직관계 내지 권력관계를 느껴지는 갑을관계보다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계약심사단계 내지 계약체결단계에서 개인의 재산권인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제도개선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여러 가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계약단계에서 계 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계약 법의 발전에도 부합하고 정부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도 맞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사용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용어와의 중복 내지 혼란 이 예상되므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목적대로 구현될 수 있고, 서로 제도의 취지가 충돌되 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 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효과도 확산이 될 것이 고, 이 제도의 설립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인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만족도 내지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 KCI등재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김은하(Kim Eun-Ha)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3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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