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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行爲에서의 未成年者 保護 : 意思決定 側面에서의 法的 保護를 中心으로
Since medical practice involves the dual nature of either treatment and intervention on a patient's body, it requires the patient's consent in principle. However, if a patient is a minor, the protection of rights related to proxy decision-making becomes an issue sinc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would generally make a decision on one's medical practice.The patient's consent is the excercise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but such a right to cons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respect of one's intention. Its legal nature is not the declaration of one's intention but its notific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a relationship of medical contract. Therefore, the capacity of consent can be determined apart from the capacity of act by limiting the analogical inference of th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the Article 5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although it should be determined independently for each case due to the risk of each medical practice or the diversity of effects on one's body and life, the capacity of consent or the certain capacity of determination generally become its criteria and therefore even a capacity of consent by a minor can be approved. Even a minor whose capacity to consent is denied, a patient's own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based on the right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provid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and furthermor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should make a decision b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a minor since the respect to a minor's intention itself meets the protection of their wellbeing.Since the right to 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is not a proxy right but a peculiar right based on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rticle 913 & 945, Civil Act), the consent from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s also required in principle even if a minor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However, if the exercise of proxy determination is irrational against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Article 912, Civil Act), the protection of a minor against it becomes an issue. First, if a minor with a capacity to consent and the proxy decision are not identical and if a patient's own intention is against this wellbeing, the proxy decision might be preferred, but the consent right of a minor is preferred in any other cases. Second, i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of a minor without a capacity to consent, it should be considered if medical practice should be performed. If the treatment in question is essential for life-sustainment of a minor, irrational refusal of treatment by proxy decision is not permitted. In addition, the cases of high risk of treatment,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a defected newborn, questionable treatment for the life of a chil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process of ethics committee, an objectional body, but the proxy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if it is difficult ot determine if the treatment is against the wellbeing of a child.The basis and methods to limit or control the validity of overexercised proxy decision are questionable to resolve the conflicts in both disagreement of intentions and refusal of treatment by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n case of a guardian, such problems through general right to govern by the Family Court while there is no way but the full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Although one can resolve it through provisional disposition or prior disposition to determine a temporary position, the system to deprive only the right to determine medical practice for a concerning case through the legislation of temporary partial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to resolve ultimate problems. Moreover, general and comprehensive system to resolve even the financial problems to substantially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minor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치료행위이자 침습행위라는 이중적 태양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동의)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내리게 되어, 이와 관련한 미성년자 보호논의가 문제된다.이 때 환자의 승낙(동의)은 의료행위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그 승낙권은 단순한 의사(意思)의 존중과는 구별되며,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意思)의 통지로, 이는 별개의 진료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료계약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제한하여 그 승낙능력을 행위능력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각 의료행위의 위험성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영향력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대체로 의사능력이나 일정한 판단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 미성년자인 환자라도 승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비록 승낙능력이 부정되는 미성년자라도, 우리나라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상의 의사표명권을 근거로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를 존중·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미성년자의 의사(意思)존중자체가 그 복리에 부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친권자 등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대리권이 아니라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제945조)를 근거로 하는 고유한 권한이므로, 승낙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의 동의결정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친권자 등의 결정권행사가 그 기준인 자녀의 복리(민법 제912조)에 반하여 불합리한 경우, 이로부터의 미성년자보호가 문제 된다. 첫째, 승낙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등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그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견이 우선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권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승낙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문제되는 치료가 미성년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등의 비합리적인 동의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장애신생아의 치료보류·중단 문제, 또는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나, 당해 치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의견의 불일치문제와 친권자 등의 치료거부 문제의 해결 모두 결국에는 친권자 등의 남용된 결정권의 효력을 제한·통제하는 근거와 방법이 문제된다.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친권자의 결정권 남용에서는 친권의 전부상실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권의 일시적·부분적 박탈을 입법하여 문제되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행위에서의 미성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소비자의 환자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자안전인식과 알권리,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이한슬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assess the level of perception among healthcare service's consumer of their patient safety, their right to know an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b)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care service's consumer’s perception of these three rights. For this descriptive-correlational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mong people who visit five hospitals at Seoul, Gyeonggi-do. Responses to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30 participants from 28 March 2016 to 2 April 201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On the basis of a five-point scale, the average scores of healthcare service consumer’s perception of right to know were 3.55 ± 0.54. The level of perception of right to know was statis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education. (p<.004) 2. On the basis of a five-point scale, the average scores of healthcare service consumer’s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were 2.78 ± 0.35. 3. On the basis of a four-point scale, the average scores of healthcare service consumer’s patient safety were 2.44 ± 0.28. The level of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was a statis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x (p<.025), level of the education (p<.003) and economic status (p<.020). 4. The relationship of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with right to know was not statistically note. But the relationship of perception of right to know with patient safety (r=.332, P <.000), the relationship of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with patient safety (r=.137, P <.045) was statistically note. 5. Married participants have higher perception of right to know than unmarried. (β=.166, p<.036)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s perception was still high as participants who get education. (β=.157, p<.044) Women have higher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than men (Model 1: β=.148, p<.030, Model 2: β=.168, p<.009). The level of patient safety’s perception was still high as participants who get education and have high level of patient safety’s perception. In conclusion, there is still an insufficient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This cognition of healthcare service’s consumers make them dependent on medical staffs when they make self-decision.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patient’s right to know and self- determination vari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education level.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know should be increased. Further survey to check the level of patient’s perception should be performed, and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guarantee their rights. Keywords: Healthcare service’s consumer, Patient's right, Patient safety, Right to know, Self-determination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고 각 개념 간의 연관성과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5개 종합병원 및 의원에 방문한 내원객을 임의 표집하여 추출한 대상자 230명 중 215명의 최종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는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 측정을 위해 안선화 등(2009)이 제작하여 사용한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 측정도구를 수정 ․ 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총 17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측정을 위해 최애숙(1988), 조인숙과 박영숙(2004)이 번안하여 사용한 건강 자기-결정 지표를 수정 ․ 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총 12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김정은 등이 2013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Seniors Empowerment and Advocacy for Patient Safety, SEAPS)를 수정 ․ 보완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평점 3.55 ± 0.54 (Likert 5점 척도) 로 나타났고, 알권리 관련 의식화 정도, 의사의 설명의무 및 구속력에 대한 인식, 병원에서의 알권리 실현도, 제도 및 장치, 규제효과에 대한 인식, 부여된 권리에 대한 인식 순이었다. 2) 학력에 따른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4). 3) 알권리 인식의 하부영역 중 ‘알권리 관련 의식화’ 정도가 모든 하부영역인 ‘제도/장치/규제효과에 대한 인식’과 ‘부여된 권리에 대한 인식’, ‘의사의 설명의무 및 구속력에 대한 인식’, ‘병원에서의 알권리 실현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P<.01). 4)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평점 2.78 ± 0.35 (Likert 5점 척도) 로 나타났고, 건강판단에서의 자기결정, 내·외적 신호에 대한 반응성, 자기 주도적 인식, 건강에 대한 능력감 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자기결정권 인식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영역 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p<.05, p<.01). 7) 의료소비자의 환자안전인식도는 평균평점이 2.44 ± 0.28 (Likert 4점 척도)이었고, 자기효능 영역, 기대효능 영역, 행동 영역, 태도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성별(p<.025), 학력별(p<.003), 경제상태별(p<.020)에 따른 환자안전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9) 환자안전 인식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영역 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05, p<.01). 10)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332, P <.000),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 간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137, P <.045). 11) 기혼이 미혼보다 알권리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166, p<.036). 12)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결정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157, p<.044). 13) 여자가 남자보다 환자안전 인식도가 높고(모형 1: β=.148, p<.030, 모형 2: β=.168, p<.009), 학력이 높아질수록 환자안전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모형 1: β=.209, p<.006, 모형 2: β=.148, p<.041)으로 나타났으며 알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수록 환자안전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42, p<.000). 결론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선행적으로 시행된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특이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알권리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소비자가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어 아직 의료인의 의견에 의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각 인식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학력은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안전 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인자로 작용하였다. 환자안전 인식 향상을 위해 자기결정권, 특히 알권리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더불어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인식 변화의 추적조사와 소비자 권리보장을 매개로 한 환자안전 인식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학력을 포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의료소비자가 보장받을 권리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권리향상 지지체계가 개발되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안전인식을 신장시키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