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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인식과 실천 조사

        이윤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33343

        설명·동의의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이다. 의사-환자 관계의 계약적 성격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는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법률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설명·동의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하며 얼마나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료 현장에서의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의사의 법적 인식과 실천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수련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93명을 대상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진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및 실천, 기존의 연구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의사의 법적 판단과의 차이,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료법학적 교육의 정도 및 교육의 경로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 법적인 지식 정도와 교육 정도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의 통계는 SPSS(ver10.0)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분산분석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지식도 점수는 총 18점 중 평균 12.1(±2.31)점으로 법적 기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를 보였으며, 실천도 점수는 총 9점 중 평균 3.1(±2.28)점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의료법학적 내용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하여 19.7%의 교육률을 보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에 있어서는 수련의 집단이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실천도 점수를 보였으며, 의료법학적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봉직의 및 개원의와 군의관 집단에서 수련의에 비하여 지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 법적 지식,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정도는 법적 지식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교육의 정도 및 법적 지식은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법적 지식, 교육의 정도에 있어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발과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사의 법적 판단은 기존의 연구 및 법원의 판례에서의 법적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사들에게 올바른 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법학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정도는 수련의 집단에서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에서보다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료법학적 지식 및 교육 정도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설명·동의의무의 낮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발견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한 설명·동의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A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is not only a moral obligation but also a legal obligation and a contractual featur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an importance of patient's decision have increased, the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has been emphasized more and more.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have focused only on the legal meaning. So that there were no way to find out how doctors legally understood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and how they carried out this duty.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doctor's legal understanding and practice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based on doctors' experiences in hospitals. Through analyzing experiences in hospital focused in details of the existing studies and courts' cases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 questionnaire was implemente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93 doctors to examine the doctors' ① experience & practice, ② legal decision and ③ degree & route of medico-legal education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in hospitals. Also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ree factors was analyzed. By using SPSS(ver10.0) progra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with a statistical method of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score for legal knowledge of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was the average 12.1(±2.31) scores out of total 18 scores. The score for the practice was the average 3.1(±2.28) scores out of total 9 scores. The survey indicated that doctors didn't practice well their duty of informed consent in hospitals. In terms of the medico-legal education related to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re was the rate of 19.7% of total cases, and it stated that doctors didn't receive the sufficient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ducation and legal knowledge. However,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ducation & legal knowledge and the practice of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The doctors' legal decision on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was different from the legal standard on the existing studies and court's cases. Therefore, to improve the doctor's legal mind, there must be the continuous training on the medico-legal standard and law system. And by searching definite factors related to the low practice of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re must be quests on methods to practice duty for the proper informed consent at the hospitals in future studies.

      •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연구 : 환자·의사 태도와 의사 경험을 중심으로

        김민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33310

        미국의학한림원은, 환자중심성이 질 높은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핵심 요소라고 밝혔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환자가 스스로 임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심혈관계 침습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환자가 시술 시행 전 그 기대이익을 과대평가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환자의 시술 관련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이하 ‘설명·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어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설명·동의를 확립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설명·동의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태도를 각각 파악하고, 두 집단 사이의 태도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환자와 의사 집단 사이에 유의한 태도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설명·동의에 대한 의사의 경험을 탐색한다. 셋째,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설명·동의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접근법의 구성요소를 조합해 내는 방식인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양적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설명적 시차 설계방법을 선택하였다. 양적연구 결과, 설명·동의의 목적, 설명·동의의 중요성, 설명해야 할 내용의 범위, 설명해야 할 의료행위의 결과 그리고 설명해야 할 의료행위의 위험성 수준을 대하는 의사와 환자 집단의 태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질적연구 결과, 관상동맥중재술과 관련된 설명·동의에 대한 의사의 경험을 3개 범주, 즉 ‘임상 의료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명’,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장애요인’ 및 ‘충분한 설명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과를 통합해 보면, 의사는 환자의 낮은 이해도를 설명·동의의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 개인, 의료기관,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설명·동의 과정을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득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의 질은 저하되기 때문에, 의사는 그보다는 자기결정권 보호를 우선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의료진 교육에 힘쓰고, 시청각 자료 등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동의 지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 연구는 대상자의 구체적 의견과 상황적 맥락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양적연구의 한계와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질적연구의 한계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심도 있는 이해라는 혼합연구방법론적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신뢰도가 확보된 설문 도구를 한국판으로 개정하여 설명·동의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표본 선택 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관상동맥중재술 관련 설명·동의 전반을 논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설명·동의 경험 탐색을 위한 질적연구에서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환자 측의 설명·동의 경험 또한 탐색하여 상호작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임상 의료현장에서 법적 규범을 넘어선 윤리적 설명·동의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In recent years, patients have easily achieved access to healthcare resources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or workforces and a stronger awareness of their right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As a result, interpersonal interactions in healthcare have transitioned from a patient-as-recipient model to one in which a patient is a crucial decision-maker regarding medical services. Rather than regard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s final arbiters, patients expect to be treated as equals with some level of health literacy and autonomy. As times change, the healthcare system must adapt to follow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patients. The Institute of Medicine has stated that patient-centeredness is critical to building a high-quality healthcare system. To achieve this aim, physicians must communicate effectively, providing sufficient explanation to empower patients to be informed consent (IC).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1970s, coronary interventions (CIs), which are non-surgical procedures using catheters to open blocked coronary arteri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common procedures used worldwide. There are alternative treatments, and the procedure carries a high risk of complications despite occurring rarely.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patients fully understand the CIs before IC.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patients overestimate the benefits and underestimate the procedure’s risks. Hence, IC is exceptionally critical in this particular procedure. Whil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ternationally on the IC for CIs, such research has not been carried out extensive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C for CIs in a South Korean clinical setting. This study had three aims: First,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e researcher assessed the attitudes of both patients and physicians towards IC related to CIs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groups. Secon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er explored physicians’ experiences regarding IC related to CIs. Third, the researcher presented foundational data for IC related to CIs by integrating research results to establish and develop clinical practice. This mixed-methods study first used quantitative analysis to compare online survey data from 254 patients who had undergone CI and 136 physician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who had explained the procedure to patients. Subsequently,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13 physicians, using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IC for CIs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across all survey domains. Physician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patients in agreement with statements regarding the purpose of IC, the importance of IC, the sco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and the expected treatment outcomes. However, compared with patients, physician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endorse agreement with statements regarding the need to explain all risks associated with procedures.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ranscribed interviews yielded 281 code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xplanation in the clinical settings’, ‘barriers to IC based on sufficient explanation’, and ‘suggestions for ensuring sufficient explanations’. Integration of ou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suggests that patients understand or remember approximately 70% of what physicians expect them to comprehend or recall through the IC process. If the goal is 100% understanding,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and mitigate barriers to IC and thereby address this 30% gap. The study’s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initiatives to improve patients’ understanding of the explanations provided; potential improvement strategies should be proposed at the individual, institutional, and national levels. For example, in situations where the IC process is focused on obtaining the patient’s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tient and physician may be compromised. Physicians should prioritize ensuring patients’ autonomy. Medical institutions should focus on physician education and improve patient understanding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audio-visual materials that are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to a wide range of patients. At the national level, comprehensive and specific IC guidelines are needed. This study’s findings are strengthened through a mixed methods approach, whereby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complementary. It is challenging to incorporate specific opinions and contextual nuance in quantitative work. Still, the in-depth interviews allowed viewing findings in a broader and more personalized context. In contrast, the generalization of findings with qualitative data is complex. In contrast, our quantitative data allows more general inferences to be made. Given that such research had not yet been conducted in South Korea, this study holds academic value by offering a Korean version of a reliable survey tool to assess attitudes toward IC. Despite its strengths, this study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Because the researcher used non-probabilistic sampling to select participants who could best respond to their attitudes and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though empirically derived, cannot be used to discuss or generalize the attitudes or experiences of all who undergo the IC for CI. The qualitative research aimed to explore informed consent experiences and focused solely on physicians. Nevertheless, in patient-physician communication, patients’ experiences are equally important. Since the sufficiency of explanation is determined by the patient’s understanding,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patients’ experiences of IC to identify shortcomings in the interaction process and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pport that establishing an ethical concept of IC goes beyond the legal obligation imposed on physicians in clinical practice.

      • 대리수술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수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00572

        미국의사협회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pinion 8.12 (1982))는 “환자 모르게 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 또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수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기만이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 교체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수술동의서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 둘째, 계약관계의 조건에 따라 셋째, 수술의 필요 및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히 공개한 상태로 넷째, 수술 시행에 있어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환자가 동의한 의사는 수술 의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특정 의사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는 환자와의 진료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을 사용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가 수술하는 것으로 환자의 신체를 통제할 개인적 권리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환자를 칼로 공격하는 것과 같다. 대리수술은 어느 의료기관이든 가능하다.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만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로 한정되지 아니하며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나 다른 의사가 진료 및 시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에 포함된다. 의료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대체로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치료행위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 회복 또는 건강 관리가 아닌 영리 목적 불법의료행위인 경우 환자를 기망하고 마취로 잠든 환자를 무자격자나 비전공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과실범 문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치료라는 목적과 의술의 법칙에 따라 시행되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신체 침습을 수반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나 건강 회복 또는 유지라는 목적과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그러나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 회복 등 치료의 목적과 환자의 동의에 반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대리수술은 수술 집도의사를 속여 수술비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외 대리수술은 정보누설금지 위반, 진료기록부 기록⋅보존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의료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영리 목적의 부정의료업자는 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대리수술의 형사책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독일은 신체적 법익론과 인격적 법익론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판례는 신체적 법익론의 입장으로 환자의 동의 없는 의사의 수술은 단순히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후유증⋅부작용 등을 감수한다는 환자의 의사표시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한 인격적 법익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치료 목적에 따라 시행한 경우 신체 완전성이 침해된 것이 아니며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정적 승낙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 상해죄를 부정하였다. 미국은 의사가 특정 수술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예정된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하는 경우 고의에 의한 폭행⋅불법신체침입이 된다는 견해와 환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의사의 교체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려는 선의의 행위로서 폭행죄의 성립요건인 고의가 없고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유효한 환자의 동의와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최근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하급심이 선고되었다. TV 출연 등으로 유명해진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법원은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기망하고,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술 방법과 수술 내용에 관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리수술의 불법성을 인정하였으며, 의사가 직무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범죄 유형을 벗어나 지극히 반사회적이며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능적⋅전문적⋅직업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로써 의사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은 직업적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았다. 대리수술의 형사책임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으로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협의의 대리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제6항을 신설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환자의 동의 없이 교체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처벌하도록 제시하였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92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리수술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과 같이 대리수술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를 부과하고, 대리수술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없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는 자율성 존중을 기반으로 신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 즉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 및 이를 거부할 권리, 의료행위와 관련한 알 권리 등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로 대치하거나 적절한 감독 없이 동의하지 않은 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를 파괴하며 상해, 사기, 의료법 등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환자는 의사가 대리수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대리수술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의사의 직업적 정직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의사의 정직성이 의사로서 가진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정직이 없다면 의사로서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의사의 설명의무와 의료행위 동의서에 관한 연구

        송필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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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한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는 의사의 유효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설명의무가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받을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모두 위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사전에 성립된 특정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사전의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은 의사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환자 측의 소송상의 입증경감 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주장이 많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중 단계적 설명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설명서를 통하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본인의 진단 및 향후 예정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설명은 환자에게 설명서를 통하여 미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설명의무의 시간을 줄이면서도 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환자들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계적 설명방법에 사용될 설명서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표준적이고 상세한 표준의료행위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표지로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차트에 보관해 놓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면책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장점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러한 신뢰가 환자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행위동의서도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약관규제법상의 규제내용은 일반적 거래약관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의료행위동의서가 표준약관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이것이 사용된다면 유추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정법상의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는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극복방안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기대원칙을 표준의료행위동의서상의 각 조항과 문장의 해석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의료분쟁의 양적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언제나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는 상호 의존하고 상생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더욱 공고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hat they do not allow their bodies to be treated without their own’s permissions. Nowaday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ircumstances that getting an informed consent is mandatory. Although medical practice by doctor is to cure the disease and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in general, danger is always existed in the medical practice as a behavior to injure patients’ bodies. Therefore, considering patient's self determination, doctors have the obligation of the explanatory duties in advance, thus must take their agreement about the whole parts related to the medical practice such as their symptoms, methods and contents of medical practice, and complications, etc. Medical practice has to satisfy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not in such case consent is invalid. On the other hand, in case the informed consent is not made out, this medical practice is a charge of injuring others. Therefore, when a doctor violates ‘Duty of explanation’, he also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vading on the patients’ right and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At that time to get an patients’ agreement about medical practice, a pre-written consent form can be convenient. And it is effective that a doctor can explain systematically without omitting any important point. Furthermore this consent form can be useful for patients to understand much easier and better medical explanations. However, in this consent form usually used in clinical field, sufficient informations are lacking. Above all the terms used are too difficult for the patients to understand. Therefore, for the patients' right and doctor's du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use standard consent form which is based on patient's sel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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