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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강명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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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낙태경험을 이해하고, 낙태경험에 나타난 여성 개인의 정서적 변화와 낙태 후 자녀 및 부부관계의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명의 30~50세 여성으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8일부터 2010년 9월 7일까지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자료 외에 연구자는 면접 후 연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메모 및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현장일지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11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 낙태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주제로 조직하였다. 이로부터 여성의 낙태경험은 정서적 단절이라는 핵심주제(essence)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은 낙태 후 자기 자신과의 정서적 단절감과 태중에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낙태는 사회의 묵시적 합의와 여성 개인의 내재된 신념의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우려,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가계경제 대한 불안, 산전검사로 인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였다. 이는 낙태의 이유를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사회와 여성 개인의 내재된 신념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여성은 낙태 후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정서경험과 재 임신에 대한 불안으로 새로운 피임방법을 모색하고 낙태시술 후 피임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피하였다. 셋째,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 고정관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자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예방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하는 기대는 있지만 실제 실천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성년 임신과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미성년 임신에 대한 낙태는 허용적이었다. 저출산의 국가위기의식과 더불어 낙태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효과적인 인구 억제정책으로 작동했던 낙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경험에서 여성 개인과 그 관계 맥락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 낙태문제(Abortion)를 중심으로

        차영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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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대한 싱어의 입장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싱어는 어떤 행위에서 최대유용성을 얻게 되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목적 달성에 유용한가? 하는 점이다.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지위를 동물과 다르게 놓지 않는다. 싱어는 자의식, 지능, 능력 등의 정도에 따라 비록 동물일지라도 인간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라 하더라도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보다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 훨씬 높은 자의식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같이 싱어의 생각처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위치시키면,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온 인간 고유의 존엄성은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말게 된다. 싱어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생명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므로, 모든 존재성은 동등한 차원에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따라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까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생명의 절대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모든 동물들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불가침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을 여타의 동물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생명은 바로 수태의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 역시 인간고유의 생명권을 향유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덕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다 할 때, 태아 역시도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탈 여부의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인간이 작위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 경우 대두되는 문제가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태아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 입장들에서 나타나는 견해의 대립이다. 싱어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유용성 창출과 맞물린 실천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바, 낙태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낙태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싱어의 접근방식은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의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종교적 이념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다.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보고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존엄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생명을 무고하게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훼손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공리주의적 인간관에서 출발한 정당하지 못한 생각이다.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사회적, 의학적, 우생학적 근거에서 낙태를 합법화하여 태아의 생명권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윤리는 성경의 내용에 기초하여 개개 인간들이 성찰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현실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일반윤리에 있어서는 당위와 존재, 동기와 결과의 대립에 의해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윤리는 존재하는 것의 가치가 신의 세계질서에서 이탈한 바깥이 아니라, 오직 신 안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윤리의 토대를 다르게 확보한다. 모든 인간은 신 안에서 현존하는 존재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신의 영역주권 아래 놓여 있다. 태아 역시도 신의 창조질서 안에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격적 권리를 지니는 인간존재인 까닭에 신의 영역주권 아래 놓인 것으로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의 손으로 박탈하는 낙태행위는 신의 영역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낙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주장된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태아를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싱어는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이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낙태를 옹호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공리주의적 인간관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주요어 : 낙태, 생명의 신성성, 태아, 생명권, 기독교윤리,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인간관, 유용성의 원리 Peter Singer's views on abortion is that the decision to grant abor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utilitarian calculation. Singer considers that an action is right when it achieves the greatest usefulness. The focus is on its usefulness in achieving a particular goal. In Singer's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status of humans and animals. Even though it is just an animal, depending on its level of self-consciousness, intelligence, and ability, its life may have a greater value than a human's life according to Singer. An animal with high intelligence is seen to have a higher self-consciousness ability compared to a human child with severe mental disability. But if all entities are equalized like Singer's thoughts, the traditionally respected unique dignity of human life becomes completely lost. In Singer's view of the world, just because someone is human does not give it a right of sacrosanct on life. Instead, he asserts that all existing entities should enjoy equal level of status since they all have some sort of value. Through this logic, Singer propos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is principle is a new ethical standard stating that equality should be applied across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animals as well. But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absoluteness and dignity of human life are emphasized at a different level. Although all animals hold some kind of value, humans have a special status which be distinguished from other animals. From a Christian standpoint, humans have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Therefore, humans are granted dignity value as a person not allowed to other animals and given sacred rights accordingly. So humans cannot be thought of as holding an equal position as other animals. Christianity views that human life starts at the moment of conception. Therefore, even a human fetus possesses human's unique right to life. So it is considered as ethical common sense to protect human life from any violation in all cases. In that case, it naturally follows that human fetu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life. The abortion problem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modern society cannot avoid the controversy of whether the rights to life by the fetus are violated. Abortion is an intentional act of destroying the life of a fetus by humans. The problem that emerge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us of existence by the fetus and views on ethics regarding the rights of the fetus. Singers views various social and ethical problems as practical issues in connected to the creation of usefulness and views abortion in the same light. Such approach by Singer regarding abortion downplay the importance of human life and as a result, it shakes the very foundation of traditional ethics that is based around respecting the dignity of human life. In such situation, religious ideology that contain lessons on respecting human life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which cannot be taken lightly.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which views the status of existence by the fetus as a person which holds human's unique dignity of life, abortion is seen as act of murder against the life of a fetus. But no one has the right to destroy human life which has the value of dignity. Thus the assertion that states it is acceptable to destroy the life of a fetus according to utilitarian principles stemming from the disputable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is unreasonable. In the same context, limited legalization of abortion through social, medical, and eugenic basis is wrong as well. Christian ethics asks that justness be secured in real society through self-examination of individua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ble and developing a social relational network. Generally, general ethic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nfrontation between justification and existence and between motive and result. But Christian ethics secure ethical foundation in a different way by stating that the value of existence is realized from within the God and not outside the world order set by God. All humans exist within God and have equal value. In addition, all humans lie in the sovereign sphere of God. Since fetus is also human life with personal rights and upon its conception by the Divine order of Creation, it belongs to the sovereign sphere of God. Therefore, the act of humans in destroying fetus through abortion is violating the sovereign sphere of God. So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abortion is considered a sin that cannot be allowed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a Christianity standpoint, humans are noble entities shaped in the image of God. Therefore, all human life including fetuses cannot be violated in any case. Singer contradicts this by supporting abortion based on utilitarian principle which only seeks the creation of profit and such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has very little persuasive force on this matter. Key words: Abortion, Sanctity of life, fetus, right to life, christian ethics, utilitarianism,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utilitarian principle

      •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김정오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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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 성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강압 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을 폭발적 인구 팽창으로 본 정부가 인구 조절 정책으로 채택한 산아 제한은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게 하였다. 이는 모자 보건법에 낙태의 조각 사유를 둠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조장 하였으며 형법에 낙태죄에 대한 엄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불법적인 낙태가 더욱 성행하게 하였다. 오늘날 생명경시로 인한 반인간적 범죄의 범람과 저 출산, 초 고령 국가라는 국가적 문제의 그 시원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낙태를 합법화 한 국가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논한다고 하여 현실적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에 있어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에 있어 문헌의 고찰과 우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헌법 재판소의 판시와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임이 명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 소란이나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시기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이라 하지만 자기 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 법익이기 때문에 중도적 제안으로 배아의 시기인 임신 8주까지의 초기 낙태는 전면 자유화 하여 태아와 임산부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의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사람의 시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라고 명문화 하여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낙태에 있어 작금의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법과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만을 탓하고 선명한 해결책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시기는 착상 시부터 이다와 낙태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 불가라는 주장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라는 자기 결정권의 합의점 없는 대립으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통합은 요원 한 것이다. South-korea is a remarkable country that defeated poverty as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achieved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Government-controlled economic growth, however, brightened up the dark shadows because of a simple coercive means in order to achieve goals. The typical example was the birth control policy. The government thought, the obstacle reasons of economic growth was the explosive population expansion. Becaus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legislated by the government, which legalized an abortion, mammonism and a trend to make light of human life became rampant. Because of the defence cases of abor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national encouraged abortion as a result. The provision of abortion crime in the criminal law was no longer enforced as matter of fact, illegal abortion was raged by a lukewarm attitude of the judiciary. The legalizing abortion was a short-sighted policy of the n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ffairs, which are crimes against humanity, low birthrate and aging country, lies with the nation. But just to discus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s not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study of the problem of conflict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is paper is the results of the study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view of the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n conclusion, it is so clear and unquestionable that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superio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The problem of the starting time of the person is associated with the permissive cases of abortion. Although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superio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the latter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and legal interest. Therefore moderate proposal can be made that nation should fully liberalize the early abortion by eight weeks pregnant. By doing so, the rights of fetus and pregnant woman can keep a balance. To stipulate that the starting point of human being is the eight weeks from the implantation correspond with the nulla poena sine lege and that can be a fundamental solution. The current reality in the problem of abortion is an aspect of conflict without no agreement. People just blam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a reality facing. There are so many arguments without no agreement, for example, that the starting point of human being is the time of implantation, that abortion can be never allowable because it is like a murder, or that they think, “my body may be determined as my heart”. With these confrontation without no agreement, the problem of abortion goes back to square one and great social union is still far-off.

      •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교재 개발

        나희철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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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 가치관과 관련 된 성문제, 특히 청소년의 임신 및 낙태의 증가와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가치관 형성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낙태를 다루지 않으며, 6학년 국어 교과에서 사회 이슈로 간략히 언급만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인본주의적인 교육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문제가 내재된 낙태 문제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성교육 지도지침서가 낙태 반대 관점이지만 성건강 측면의 생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통한 전인적 교육으로서 미흡하다. 또한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과 절대적 윤리를 담은 가치관 형성 교육 기능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 초입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낙태 문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 초등학교에서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낙태 문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낙태 관련 성교육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있다. 셋째, 공립초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낙태 찬반 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인간성 문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성경적인 낙태가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며, 낙태를 조장하거나 인정하는 바르지 못한 성의식과 사회 문화를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재량활동 영역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의 낙태 문제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졌다. 낙태 문제 교육은 범교과적인 내용과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재량활동의 특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그 운영을 준수하며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셋째, 다음과 같은 낙태 관련 현 성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일반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문제가 내제된 낙태 문제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성 건강 측면의 생리적 차원 중심 즉, 가치 중립적인 성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2)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청소년 문제가 되어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현실과 필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내용과 내용 범주의 목적 및 제시 형태가 낙태 문제와 같은 인간의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함양하는데 간접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한 현 성교육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통한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졌다. 다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고찰한 문제점은 크게 4가지였다. (1) 낙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 판단 제시에 소극적이다. (2) 낙태 대안 교육이 미흡하다. (3)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가 낙태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한 현 성교육은 비도덕적 행위(낙태)를 방관하는 가치중립적인 성교육으로 분명한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과 절대적 윤리를 담은 가치관 형성 교육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낙태 문제 교육 재량활동 소단원 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초등학생의 신체 및 심리 발달을 고려하여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한다. (2)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학습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되도록 한다. (4) 태아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낙태가 심각한 윤리적?도덕적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구성한다. (5)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낙태 문제를 다루는 가치관 형성 학습이 되도록 한다. (6) 낙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와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 방향에 따라 총 11차시분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소단원 주제 및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결국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방안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관련 성교육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즉 초등학교에서 낙태 문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text materials for anti-abortion educational discretionary activities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at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transformation in the sexual values held by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d the increasing rate of pregnancy and abortion among them have raised profound social concerns. In an age of rapid modernization of sexual values, children are exposed to a set of sexual value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arents from their days at elementary school. Thus, a value education sufficiently addressing the problems and issues of abortion should be provided for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schoolers, however, does not address abortion a decision that often involves significant issues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life not from an ethical or moral perspective, but from biological perspectives chiefly concerned with physical health. Such value-neutral sex education designed to convey only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sex is farfrom an ideal form of education designed to lead individuals to happiness by encouraging all-round individual development. Such sex education curriculum also fails to help students form strong and firm values based on moral and ethical standards. In otherwords, such curriculum is, in effect, encouraging such an immoral action as abortion. Hence, it is absolutely crucial to develop a textbook for sex education of sixth graders that can help students form a set of correct values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Hence, this study, designed to address the necessity to help young children form correct sexual values, involved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this study seeks to lead peopl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anti-abortion education as part of the processof helping elementary schoolers form proper values. Second,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ssues of anti-abortion education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ird,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textbook,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for general anti-abortion education at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e issue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bortion is the human dignity of fetus. Abortion is an anti-Christian, anti-biblicalactivity that deni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life that God himself has created and shaped. The improper sexual attitude that encourages or gives consent to abortion should be addressed as a sin, and the social culture involving such attitude must be studied and restored to its innoc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worldview, one which that follows the cycle of creation, depravity, and redemption. Second, because anti-abortion sex education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involves a broader scope and range of flexibility than those of any other discretionary activities that can be performed at public schools, it can correspond well to the existing educational curriculum and operational schedules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Third, the following abortion-related issues in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have been identified and examined. Issues that can be addressed from secular perspectives are as follows: (1) the curriculum narrowly focuses on delivering value-neutral sexual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out dealing with the problem of abortion that involves the questions of human dignity and life from an ethical or moral perspective; (2)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does not address the necessity of students to develop firm and proper sexual values, faced with the reality in which the abortion rate among young adults is increasing rapidly; (3) the content and scope of life- and ethics-education in the current textbooks are not effective in helping students develop a set of proper and correct values regarding the ethical issues of human life.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abortion,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fails to help students develop into all-round individuals who value life and ethical decision making. Other issues have been identifi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s well: (1) the current curriculum defers value judgment on the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life when addressing the question of abortion; (2) there is an inadequacy of alternative education designed to prevent and discourage abortion; (3) the myth of value-neutralityor lack of religious values in secular education also affects the problem of abortion in significant ways. Hence, the current sex education curriculum, guised as value-neutral education that nonetheless encourages such amoral activity as abortion, albeit indirectly, fails to provide education steeped in firm moral standards and ethical principles. Based on the problems of anti-abortion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identified above, this study proposes a structure of anti-abortion discretionary activities,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to be performed in sixth grade. First, the subject and content of education must be selected with the stag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elementary schoolers in mind. Second, the resulting curriculum must be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equally in all of cognitive, definitional, and behavioral elements. Third, the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must be varied and bilateral, not unilateral. Fourth, the curriculum must systematically incorporate all themajor questions and issues on the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life inherent to the fetus and help students naturally realize that abortion is a serious ethical and moral problem. Fifth, the curriculum must help students form proper values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abortion from an ethical, moral perspective. Sixth, the curriculum must help students realize that abortion is not just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but is an issue that involves the larger community and communal responsibility.

      •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양선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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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사회의 성개방과 음란 퇴폐문화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히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실태가 심각한 수위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무분별한 청소년의 성행위는 '낙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낙태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는 태아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게 됨으로써 '생명경시' 현상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바르게 자라야할 청소년들의 인격형성 및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낙태 문제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낙태와 생명의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현재 청소년들은 어떠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14개교의 남, 여학생 1026명(남:513명, 여;5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배포·수합·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자료의 기준 및 처리 방법으로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대상학교는 서울 지역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의 성의식 및 생명, 낙태, 낙태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의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의 신체접촉은 정도에 따라 다르나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으며, 신체적 접촉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키스' 단계까지를 적정선으로 보았다.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4%였으며, 피임기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혹은 '가급적이면 사용한다'가 전체의 83.6%를 차지함으로써 피임기구 사용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었다. 2.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먼저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직후부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태아가 고통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의 93.2%였고, 고통을 느끼는 시기는 생명의 시작시기와는 달리 '10주이후(신체구조의 완성)'부터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태아생존권의 결정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즉 결정가능하다)'는 응답이 75.8%였다. 즉 생명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낙태의 영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였고, 낙태를 꼭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이 '원치 않는 임신(강간)'을 선택하였다. 또한 혼인 전인 경우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본인의 낙태경험에서는 1.5%만이 응답한 것에 비해, 간접적으로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4%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낙태 결정시 조언자로는 '부모님'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나 낙태 결정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간임신, 태아기형,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낙태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4. 청소년의 낙태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낙태법' 자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에 지나지 않았고,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낙태처벌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낙태시기 제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태아가 최소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5.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예전과 다름없이 현재도 부모님의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며, 생명윤리 교육과 낙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만족도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교육은 '인터넷'과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교육을 희망했으며,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거나 역할극 등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며 그 심각성을 깨우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분별한 성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낙태와 함께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에 대한 무지가 불러일으키는 성(性)과 생명윤리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연계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Teenage pregnancy rates are soaring with the proliferation of free sex and rapid inflows of obscene and indecent materials. These developments bring forth illegal 'abortion' by teenagers and result in the serious rise of deaths of unborn children. This also demonstrates wrong awareness of teenagers on sex and the trends of disregarding 'life'. This paper is to figure out a prevailing thought among younger generations on abortion and awareness of life and seek any appropriate method to tackle this problem in the levels of family, school, and socie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1. With respect to awareness of sex, they are open minded to physical contact with heterosexual partners although the extent of the contact may differ. Generally, they see 'kiss' as reasonable and proper. 9.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s of sexual intercourse. With regard to use of contraceptive means, 83.6% responded that they would use them by all means or would use as much as possible. 2. Concerning their awareness of life, most of them said that life begins upon settlement of a sperm on an ovum. In particular, 93.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any fetus feels pains. Many of the respondents think the time of feeling pains begins 10 weeks after conception. 3. In connection with juvenile awareness on abortion, 80% responded that they know well the consequences. Most of students point out 'unwanted pregnancy (by assault)' as necessary condition to justify abortion. Only 1.5% said that they underwent abortion, while those having indirect experiences on abortion account for 27.4%. However, they show differing views on pregnancy by assault, malformed embryo, and financial situations. 4. With respect to their awareness on the Anti-Abortion Act, 53% responded they knew it. But many of them seem to want that legal enforcements should treat the issue more flexibly. 5. Concerning their awareness on sex education, they look like getting wisdom and knowledge on sex from mass media like the 'Internet' and 'TV', rather than family. They hope to make themselves aware of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rough practical eudcation programs. Teenager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obscene materials and become vulnerable to early pregnancy and subsequent abortion. Therefore, ou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must be in collaboration to iron out any measures.

      • 낙태죄와 재생산 평등권

        이은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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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결정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사회적 논쟁의 담론 지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낙태죄의 사회적 논쟁과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를 각각 살펴본 결과, 현재 한국의 법적 논의는 사회적 논쟁의 쟁점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017헌바127 결정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임신중단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만 검토하여 사회권 측면을 명료화하지 않았고, 낙태죄가 야기하는 성별, 장애 등에 따른 복합차별의 문제를 검토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평등권이 사회적 논쟁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의 페미니스트 법학 이론과 국제사회의 재생산권 개념을 참고하여 재생산 평등권의 법리를 구성했다. 재생산 평등권은 평등권 심사가 여성만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성별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재생산 평등권은 낙태죄를 포함해서 재생산 영역의 사안을 다루는 법과 제도가 성별뿐 아니라 장애, 연령, 소득 계층,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한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다. 본 논문은 낙태죄에 대한 개정법률안뿐 아니라, 향후 재생산 관련 법제의 제·개정 시 재생산 평등권을 정책 입안 원리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Written after the 2017헌바12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en social debates about the abortion law are still going on, this article begins from the idea that legal discussion about the abortion law should develop from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landscape of the issues related to its social discourses. Analyzing both the social and legal discussions in regards to the abortion law, it was clear that the legal discussions have not yet reflected relevant changes made in the social discussions. 2017헌바127 decision indeed made some progress, however it remained partly in the frame of “life of fetus versus women’s choice”, did not articulate social rights by characterizing abortion rights only as rights of self-decision, and left off discussions regarding discriminations based on gender, disability, and more which are provoked by the abortion law. Among different kinds of legal utility, this article focuses on equality rights in order to deal with the social demand expressed during the social debates about the abortion law. By examining the theories of the U.S. feminist legal scholars and the notion of reproductive rights of international society,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could be contrived.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shows how gender difference that only women can be pregnant should be treated in equality analysis of the court. Reproductive equality proposes a principle that law and policy must not impose discriminatory treatments based on not only one’s gender, but also disability, age, income bracket, sexual identity, and more. Moreover, it affirms state’s obligation to remove the discrimination at place from reproductive issues. The article suggests that reproductive equality rights be principle of policy making on abortion law and other reproductive regulations altogether.

      • 낙태 범죄의 처벌과 그 사면에 대한 고찰

        오석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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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구성원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법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한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낙태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낙태는 인위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태아는 독자적으로 세상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럼에도 낙태를 살인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각 문화나 종교에 따라 생명의 시점을 달리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출생 이전의 태아 성장 과정에서, 생명이 싹트는 “생명화” 순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수태시기이다. 또한 태아는 산모의 부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이다. 인간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존재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해도 이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대의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듯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치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극대로 해석하였다. 그렇다고 교회가 초기 교회 때부터 낙태를 반대하였던 것은 아니고, 낙태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낙태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논쟁된 내용은 자궁 안에 있는 배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 인간의 전체 본성을 구성하는 영혼과 몸의 일체, 즉 영혼 주입이 언제 되는지 등이었다. 초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배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 몰랐고 낙태를 단순하게 성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덮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17세기, 의학의 발달로 배아가 착상 순간부터 이성적인 영혼이 있음을 인지하고 교회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사목적이고 참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황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고 윤리신학 또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황 비오 9세는 Actae Sanctae Sedis을 통해 시기와 관계없이 낙태의 행위를 한 사람은 파문 제재로 처벌한다고 언급하였다. 가톨릭교회는 교리를 통해 얼마나 생명을 중요시하는지 충분히 밝히고 있다. 태아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간의 본질성을 발달시키고 있기에 어느 시기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시기부터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태아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다른 인간들처럼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는 생명의 신성함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정결한 혼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간생명』, 신앙교리성의 훈령「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등을 통해 잘못된 피임법을 배격하고 도덕률이나 살인과 같은 낙태 행위에 대하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의 형법은 신자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교회의 설립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법에서 낙태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낙태는 단순히 미성숙한 태아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태아를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낙태를 단순히 시도한 것을 넘어 완료된 낙태만을 범죄로 본 것이다. 범죄는 중대한 죄책성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죄책성은 법률 위반자가 그 범법행위의 주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죄책성은 지성의 분별과 의지의 자유가 있을 때 성립된다. 죄악 없이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범죄는 주관적인 요소에서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이루어진다. 이 중 법률에 위반되는 것만 범죄가 된다. 교회법 제1398조는 낙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낙태에 관련하여 벌을 받는 사람은 낙태에 협력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특히 낙태를 주선한 사람은 특정 행위를 할 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기에 행위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범죄할 결심으로 범의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공범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협력한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적용된다. 낙태로 인하여 받을 처벌은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이다. 이 교정벌은 가톨릭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나 수용한 자가 형벌을 받는 주체가 된다. 교정벌은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 거행하는 성사들과 같은, 영적 선익을 박탈하는 치료벌이다. 이 때 파문은 가시적이며 법률적인 차원의 영적 선익에 대한 친교의 상실을 의미한다. 교정벌을 주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규율을 거스르는 의도적인 반항이라는 항명이 있어야 한다. 교정벌이 자동 처벌로 부과될 때는 교회법적 경고가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또는 명령 자체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이 면제가 될 수도 있고 경감이 될 수도 있다. 파문 제재가 선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외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적 준비가 있으면 사면이 되지만 선언된 경우는 단체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직무를 못 맡는 등 외적인 제재가 따른다. 교회는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을 때 다시금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범죄인이 항명을 종지하면 교정벌이 추구하는 목적인 범죄인의 개심이 달성되었기에 더 이상 교정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때 교회의 권위자는 사면을 직접 하거나 그에게 사죄권을 받은 참회 담당 의전 사제, 위임 사면권을 수여 받은 사면권자, 특수 담당사제를 통해 사면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회자에게는 위임받지 않은 사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면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실되면 사면 자체가 무효가 된다. 형벌의 사면은 집행권의 외적 행위이다. 낙태죄는 자동 처벌 중에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은 범죄이다. 그래서 직권자가 사면을 할 수 있다. 만일 선언된 자동 처벌인 경우, 선언한 직권자나 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직권자만이 사면을 할 수 있다. 이 때 선언하지 않은 직권자의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그에게 형벌을 내린 직권자와 상의 후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면은 반드시 합의제 재판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언되지 않은 경우, 내적 법정에서만 권한을 가진 이들을 통해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선언되지 않은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다. 이 때 사면과 사죄는 구분해서 행하여야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발표한 「자비의 얼굴」, 「자비와 비참」을 통해 사면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제에게도 사죄권을 부여하여 낙태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항시적으로 부여하였다. 한국 교회는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통하여 위의 사면권을 받아 통상적으로 행하여 왔다. 교회법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다른 가치보다 태아의 생명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죄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른 이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양심상의 이유로 한 낙태의 진료거부권도 고려해야 한다. The Church has disseminated the importance of human life and objected the repeal of criminal abortion laws. In spite of the efforts church has made, the society or its members have disregarded the importance of life, considering realistic problems and ci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hurch, which aims for salvation of souls, classifies abortion as a crime and imposes penalty on i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through what abortion means from the legal viewpoint, transcending the ethical perspective. Abortion refers to an act that artificially se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her fetus. The fetus cannot survive on its own in the world and eventually dies. However, abortion is not recognized as an act of murder because starting point of a life is different for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We have to know that, along with the moment of birth, the time of "becoming a living being" where a life starts in the phases of fetal development prior to the birth is undoubtedly conception. In addition, embryo or fetus is not a byproduct of the mother but a new life. Life is the outcome of human reproduction. Accordingly, from the moment of the union of sperm and egg, which are the genesis of life, the fertilized egg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that possesses the combination of body and soul. Also, its existence should be respecte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2019 that Article 269-1 of the Penal Code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s per the ruling, abortion no longer incurs punishment. The court interpreted wom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its maximum extent, not the value of preserving fetal life, reflecting the trend of contemporary time. Opposition from the Church did not begin from the early days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has not presented consistent opinions on it, either. Historical controversial arguments regarding abortion include ensoulment theory, in other words, when an embryo in mother's uterus becomes a human or when body and soul, which are components of the entire human characteristics, are united. In the earlier days, people didn't know when a fetus becomes a human, and simply though of abortion as a means to cover up a sexual misconduct. In the 17th century, it was recognized that a fetus has a soul with reason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thanks to medical advancement, and the attitude of the Church changed. In 19th century, the power from the Holy See over ministerial and repentance-related issues grew, and ethical theology came to have more influences. A case in point is Acta Sanctae Sedis of Pope Pio IX that indicates those who procure abortion will be penalized with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regardless of fetal development phase. The Catholic Church clearly states how much values it put on life through its catechism. Since a fetus is a living organism where human nature continues to develop,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from which moment a fetus is a human being and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human and non-human periods in the fetal development phase. Despite the aforementioned, fetus should be protected as it is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just as other humans are protected as they are. Fetus possesses divinity or dignity of life. The Church mentioned importance of life as shown by Casti Connunii, a papal encyclical of Pope Pius XI on Christian marriage, or the teaching from the 2nd Vatican Council. Also, it explicitly rejects wrong contraceptive measures and opposes abortion which it assumes as a murder along with pro-choice ethical codes, as stated in Humanae Vitae of Paul VI and Instruction Declaration on Procured Abortion from Sacre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Ecclesiastical penal law responds to felony rooted in the lives of the faithful, and put the Church on the path toward its establishment goals. Although cannon law does not clearly define abortion, abortion roughly means the ejection of an immature fetus where the fetus cannot independently survive. The law does not consider attempted abortion as a crime and regards only completed abortion as such. From the ecclesiastical viewpoint, severe guiltiness is an element of a crime. An activity can constitute a crime only when it is accompanied with severe guiltiness. Guiltiness means offenders are owners of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take moral responsibility, and it is valid when people can reasonably discern and freely exercise their will. A crime cannot be constituted without a sin. In other words, crimes are consummated,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when a person violates penal law and penal percept on purpose and with premeditation. Out of criminal acts, those that violate laws constitute crimes that incur penalties. Canon law article 1398 governs abortion. Penalty is imposed on not just offenders but all the people who cooperated for abortion. Since mens rea and actus reus are necessary elements in crime, all accomplices face the same penalty as that of principal offenders. Particularly, those who arrange an abortion receive penalties because they have a specific purpose in conducting this specific act of abortion arrangement. However, penalties of all the cooperators in abortion should be assessed by individual, not under the same accomplice group as a whole. Abortion carries with it the penalty of “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 This remedial penalty applies to those who were baptized or accept ecclesiastical teaching. Remedial penalty is the medicinal penalty that deprives of spiritual goods, such as sacraments that the Church administers for its believers. In this sense, excommunication is a visible censure, and it means loss of relationship with spiritual goods at the legal level. In order to impose remedial penalty, there should be contumacy of a person who shows intentional disobedience against Church's authority and disciplines. When remedial penalty is automatically imposed, ecclesiastical warnings are implicitly included in laws or instructions. When penalty needs to be imposed, it is not evenly applied to everyone. Rather, penalties can be exempted or reduced, depending upon positions or circumstances of offenders. If excommunication is not declared, internal preparation of the person in question would be enough for absolution, for he or she is not externally exposed. However, once excommunication is declared, external restrictions are accompanied, such as removal from the organization or ban on new position. The Church provides people who fully repent their wrong-doings for opportunities to reconcile and recover their relationship with communities. Once an offender stops its contumacy, there is no reason for medicinal penalty to continue because repentance of the offender,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the penalty, is accomplished. At this time, ordinary can directly grant absolution. Otherwise, ordinary can appoint appropriate people as canon (priest, ex-officio) designated for repentance or delegate the authority of absolution to proper people, and chaplains can also grant absolution. A caveat is that absolution becomes invalid when the authority is lost. Exceptionally, absolution can be given to the repenters on the verge of death by the priests to whom authority is not delegated. Absolution of penalties is an external act in exercising jurisdiction. The crime of abortion is a criminal act whose absolution is not reserved to Holy See among the crimes that come with latae sententiae. In the case of declared latae sententiae, either the ordinary himself who declared it or offender's local ordinary only can grant absolution. If ordinary is a priest who did not declare the latae sententiae, he needs to consult with the ordinary who imposed the penalty to make a cautions decision on absolution. It must be processed in consensus systems of justice. If penalty was not declared, the competent authority can absolute the remedial penalty during the sacrament of penance, only in internal forum. In this case, granting absolution and giving forgiveness should separately take place. Misericordiae Vultus and Misericordia et misera from Pope Francis allow the priests who do not have authority of absolution to be granted with the right to provide forgiveness for abortion so that offenders having received penalties for abortion can always have a chance to repent. The Korean church has usually granted absolution in pursuant to Common Faculties Attaching to Diocesan Priests in Korea which is the basis for the aforementioned authority. Canon law enshrines the heart and mind of the Church for soul salvation and embodies spirits of Christ in the world. It helps Christians to serve as a drive in bringing social justice. We need to put higher priority on fetal protection than anything else. In this light, abortion should not be taken lightly. We need to recognize how critical it is to respect life. Also, we have to guide offenders to sufficiently reflect and repent their wrong-doings based on respect of life, preventing others from committing the same crime. Additionally, we need to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as well.

      •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이송주 협성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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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낙태에 대한 이슈가 흑백논리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찬반의 양자택일로 국한하지 않고 성서적 관점의 해석에 입각하여 낙태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해 성찰하고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 윤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는 것을 요청한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인간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 윤리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에서 생명이란 책임지고 살려야 하는 존엄한 가치이다. 그러나 낙태는 임신된 태아를 인위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위이다. 임신과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하는 이들이 밝힌 낙태의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다. 임신은 성과 성의 결합 즉, 성행위로 이루어진다. 성행위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몸이 된 이들이 기쁨을 향유하는 ‘사회적 의미’이며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적 의미’이다. 낙태의 비범죄화 요청은 생식적 의미를 생략하고 사회적 의미의 성행위만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의 이기심으로서 성행위를 쾌락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적 접근으로서 생명을 포기하려는 낙태의 비범죄화의 흐름을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책임적 자세로 청지기적 역할을 수행하여 변화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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