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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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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5249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 2018. 2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The) Study on Conditions of Negotiation & Settl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 형태사항

        ix, 300 p.: 삽도;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박상철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278-296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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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결과 내재된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주변국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규범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남북한간 상호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은 높아진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갈등의 악순환 주기에서 선순환 주기로 전환하여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으로서 독립변수는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적 질서와 연계한 미국과 중국의 보장을 받도록 준비를 하였는가? 둘째,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간 공동선언은 국내에서 구속력을 가졌으며, 남북한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셋째, 북한의 합의서 이행 회피에 대하여 관리하였는가? 이다.
      남북한 간에 내재된 갈등의 근원인 상호 국가성 부정에 따른 적대감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었는데 이는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의 영토·통일조항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상호 국가성 부정은 분석 대상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상호 국가성 부정을 상수로 설정함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되고 갈등의 악순환 주기로 회귀하는 현상을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을 보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상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합의서 이행 지속성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속력과 이행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의 기원인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 및 통일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심화시켜왔던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무력적화통일의 이데올로기적 정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는 남북 정상이 제4단계적 회담을 실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사전준비단계로서 시작될 수 있다. 성급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 남북한간 제도화된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첫 시작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강대국의 보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교차방식의 불가침조약 체결은 남북한이 각자의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개정한 후 남한과 북한이 모두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게 적극 표현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남북한간 근원적인 갈등의 요소인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불가침조약으로서 남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남·북, 북·미 또는 미·중, 한·중 간에 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악순환으로 회귀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나아 갈 수 있는 평화공존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확신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다원화로 이동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조건이 충족되어 갈등의 선순환 주기를 만들어 내고 신칸트주의의 ‘평화의 삼각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확대, 미·중의 적극적 안전보장 역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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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결과 내재된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주변국은 체제안전보장 ...

      본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남북한이 한국전쟁의 결과 내재된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주변국은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규범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남북한간 상호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은 높아진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갈등의 악순환 주기에서 선순환 주기로 전환하여 갈등 관리를 제도화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으로서 독립변수는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적 질서와 연계한 미국과 중국의 보장을 받도록 준비를 하였는가? 둘째,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간 공동선언은 국내에서 구속력을 가졌으며, 남북한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셋째, 북한의 합의서 이행 회피에 대하여 관리하였는가? 이다.
      남북한 간에 내재된 갈등의 근원인 상호 국가성 부정에 따른 적대감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었는데 이는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의 영토·통일조항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상호 국가성 부정은 분석 대상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상호 국가성 부정을 상수로 설정함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되고 갈등의 악순환 주기로 회귀하는 현상을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력을 보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상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들과 합의서 이행 지속성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정착 조건 중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속력과 이행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의 기원인 남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 및 통일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심화시켜왔던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무력적화통일의 이데올로기적 정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는 남북 정상이 제4단계적 회담을 실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사전준비단계로서 시작될 수 있다. 성급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 남북한간 제도화된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첫 시작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강대국의 보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 및 한·중간 교차방식의 불가침조약 체결은 남북한이 각자의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개정한 후 남한과 북한이 모두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게 적극 표현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남북한간 근원적인 갈등의 요소인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불가침조약으로서 남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남·북, 북·미 또는 미·중, 한·중 간에 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악순환으로 회귀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나아 갈 수 있는 평화공존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확신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다원화로 이동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조건이 충족되어 갈등의 선순환 주기를 만들어 내고 신칸트주의의 ‘평화의 삼각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확대, 미·중의 적극적 안전보장 역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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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states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while acknowledging mutual nationality as a measure to resolve the conflicts and hostility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committed to safety qurantee for both regimes to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by the process of normalizing the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made the following hypothesis. "Recognition of mutual nationality between the two Koreas will enhances the st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verify this hypothesis, I will analyze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2,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2000,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in 2007 in tems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ld War. In additio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condi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as changed from a vicious cycle of conflict to a virtuous cycle and institutionalizing conflict management. Firstly, have those three agreements been prepared to receive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order? Secondly, those three inter-Korean agreements were ratified by National assembly form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were the two Koreas willing to implement? Finally, has North Korea been managed to avoi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hostility to mutual nationality, which is the root of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it was attributed to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venant of the North Korea’s Worker’s Party, and there were no changes. As a result of setting mutual nationality denials as a constant, the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was interrupted and returned to a vicious cycle of conflict.
      However, this natural result proves the logic that in order to guarantee and sett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eventually change the constant.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because it recognizes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virtuous circle of conflic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origin of the conflict,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bind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allows the South Korean people to draw national consensus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for the North Korea, the ideology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so that it can be put down. The agreement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an be initiated as a preliminary stage of the peace agreement, while the inter Korean summit is carrying out the Fourth Stage Talks. It should be the beginning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iz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rather than the hasty signing a peace agreement.
      Secondly, it is suggested by signing Non-Aggression Treatie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US at the same tim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as a way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great power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conclusion of the non-aggression treaties which ar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is an persuasive expression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abandoned their reunification policy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ification provisions in their constitutions. If the hostility that is the element of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disappears and it guarantees the secur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s a non-aggression treaty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ven if conflicts are reproduc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can secure a peaceful coexistence that can go forward in a virtuous cycle structure without returning in a vicious cycle.
       Finally, if North Korea is confident of its regime security and moves into political diversification as long-term marketization proceeds, it will be the mo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uld be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the peace agre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ulfilled and it creates the cycle of good circulation of the conflict. This means that a peace regime will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by creating synergy effect and the diffusion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expansion of free economic exchange, and the positive security guarantee role in the US and China in the "Triangulating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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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states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while acknowledging mutual nationality as a measure to resolve the conflicts and hostility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and neighboring countries ...

      In this study,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states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while acknowledging mutual nationality as a measure to resolve the conflicts and hostility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committed to safety qurantee for both regimes to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by the process of normalizing the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made the following hypothesis. "Recognition of mutual nationality between the two Koreas will enhances the st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verify this hypothesis, I will analyze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2,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2000,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in 2007 in tems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ld War. In additio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condi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as changed from a vicious cycle of conflict to a virtuous cycle and institutionalizing conflict management. Firstly, have those three agreements been prepared to receive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order? Secondly, those three inter-Korean agreements were ratified by National assembly form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were the two Koreas willing to implement? Finally, has North Korea been managed to avoi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hostility to mutual nationality, which is the root of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it was attributed to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venant of the North Korea’s Worker’s Party, and there were no changes. As a result of setting mutual nationality denials as a constant, the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was interrupted and returned to a vicious cycle of conflict.
      However, this natural result proves the logic that in order to guarantee and sett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eventually change the constant.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because it recognizes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virtuous circle of conflic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origin of the conflict,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bind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Covenant allows the South Korean people to draw national consensus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for the North Korea, the ideology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so that it can be put down. The agreement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an be initiated as a preliminary stage of the peace agreement, while the inter Korean summit is carrying out the Fourth Stage Talks. It should be the beginning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iz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rather than the hasty signing a peace agreement.
      Secondly, it is suggested by signing Non-Aggression Treatie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US at the same tim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as a way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great power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conclusion of the non-aggression treaties which ar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is an persuasive expression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abandoned their reunification policy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ification provisions in their constitutions. If the hostility that is the element of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disappears and it guarantees the secur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s a non-aggression treaty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ven if conflicts are reproduc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can secure a peaceful coexistence that can go forward in a virtuous cycle structure without returning in a vicious cycle.
       Finally, if North Korea is confident of its regime security and moves into political diversification as long-term marketization proceeds, it will be the mo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uld be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the peace agre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ulfilled and it creates the cycle of good circulation of the conflict. This means that a peace regime will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by creating synergy effect and the diffusion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expansion of free economic exchange, and the positive security guarantee role in the US and China in the "Triangulating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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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9
      • 제2장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서 평화협정 논쟁 1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9
      • 제2장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서 평화협정 논쟁 14
      • 제1절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 14
      • 1. 시기적 조건 : 유리한 평화협정 환경 조성 14
      • 1) 평화협정의 자율성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8
      • 2) 평화협정의 안전장치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3
      • 2. 협상조건 : 상호 국가성 인정과 체제안전보장 27
      • 1) 상호 국가성 인정 27
      • 2) 평화협정 당사자 : 2(남·북) + 2(미·중) 31
      • 3)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 교환 33
      • 3. 정착조건 : 미·중의 보장과 남북한 국내정치적 합의 36
      • 1) 미·중의 평화협정 수용과 보장 36
      • 2)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내정치적 합의 40
      • 제2절 정전협정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평화협정 42
      • 1. 정전협정 체제의 효용성과 한계 42
      • 1) 정전협정 성립과 기능 43
      • 2)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 경과 47
      • 3) 정전협정의 한계 : ‘통제된 갈등’의 비통제화 48
      • 2. 남북한 평화협정 제안 추이와 쟁점 50
      • 1)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추이 : 주한미군 철수, 적화통일 50
      • 2) 남한의 평화협정 제안 추이 : 흡수통일 58
      • 3) 남북한 평화협정 제안 비교 65
      • 4) 쟁점 : 통일을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서의 평화협정 68
      • 제3절 평화와 평화협정의 개념 정립 73
      • 1. 평화의 개념 73
      • 1) 평화와 통일 개념의 충돌 73
      • 2) 정전협정,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 76
      • 2. 평화에 관한 고전적 이론 고찰 81
      • 1)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북한의 평화관 81
      • 2) 로크의 ‘재판관의 부재’와 위험한 평화협정 82
      • 3)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취약한 평화협정 83
      • 4)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안전한 평화협정 85
      • 3. 현대 평화연구의 이론적 발전 87
      • 1) 갈퉁의 ‘적극적 평화’와 젱하스의 ‘문명육모론’ 87
      • 2) 신칸트주의 ‘평화의 삼각구도’ 이론 90
      • 3)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이론 93
      • 4)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이론 95
      • 4. 한반도 평화협정 재정의 97
      • 1) 기존 선행연구 검토와 한계 97
      • 2) 한반도 평화협정 : 남북한 평화공존 102
      • 제3장 동서독 기본조약 사례와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분석틀 106
      • 제1절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동서독 기본조약 106
      • 1. 갈등의 기원 : 동서독 헌법의 통일조항 106
      • 1) 서독 기본법의 영토·통일조항 : 잠정헌법 108
      • 2) 동독 헌법의 통일조항 : 분단성과 통일성의 변주 110
      • 2.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과정 112
      • 1) 동서독의 상호 국가성 인정 112
      • 2) 국제정세와 연계한 제도화된 갈등의 전환 과정 114
      • 3. 동서독 기본조약의 주요 내용 116
      • 4. 동서독 기본조약의 이행 과정 119
      • 1) 비준동의법률의 제정 119
      • 2)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121
      • 제2절 갈등 악순환의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 123
      • 1. 갈등의 기원(I) :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통일조항 123
      • 1) 헌법 제3조 영토조항 : 완성헌법, 북한 국가성 부정 123
      • 2) 헌법 제4조 통일조항 : 유신체제의 잔재 126
      • 2. 갈등의 기원(Ⅱ) : 조선노동당 규약/헌법의 영토·통일조항 133
      • 1) 조선노동당 규약 영토조항 : 주한미군철수와 적화통일 133
      • 2) 사회주의헌법 통일조항 : 유일독재체제 강화 135
      • 3. 영토·통일조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미치는 영향 138
      • 1) 남한의 민주화 : 북한의 국가성 인정 추세 138
      • 2) 북한 독재체제 강화 : 통일강조, 배타성 증가 139
      • 4. 한반도 평화협정 경로의 단계적 구분 141
      • 제3절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분석틀 146
      • 1. ‘갈등전환 순환구조’와 분석틀 146
      • 2. 독립변수 149
      • 1) 미국과 중국의 합의서 보장 정도 149
      •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150
      • 3) 북한 이행 회피에 대한 관리 151
      • 3. 종속변수 : 남북합의서 이행력 152
      • 제4장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과 정착조건 분석 153
      • 제1절 남북기본합의서(제1단계) : 평화협정의 ‘선구적’ 단계 153
      • 1. 합의 배경 및 과정 : 북방정책과 생존전략 153
      • 2. 합의 내용 :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157
      •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160
      •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제3국의 개입 차단 160
      •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 정치적 위기 탈출 168
      • 3) 북한 합의이행회피에 대한 관리 : 남북교역 시작 174
      • 4)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수준 평가 176
      • 제2절 6·15공동선언(제2단계) : 평화협정의 ‘발명’ 단계 178
      • 1. 합의 배경 및 전개과정 178
      • 1) 제1차 북핵 위기의 발단 178
      •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공동코뮤니케 : 북·미관계 진전 181
      • 3) 4자회담 : 최초의 정전협정 당사자 회담 187
      • 4)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개 과정 189
      • 2. 합의 내용 : 통일의 중간단계, 공존 합의 191
      •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193
      •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북·미관계 정상화 실패 193
      •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 경제적 위기 탈출 199
      • 3) 북한 합의이행 회피 관리 : 남북교역 증가 203
      • 4) 6·15 공동선언 이행 수준 평가 204
      • 제3절 10·4공동선언(제3단계) : 평화협정의 ‘개발’ 단계 206
      • 1. 합의 배경 및 전개과정 206
      • 1)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 206
      • 2) 3자회담 : 중국의 중재역할 부상 207
      • 3) 6자회담 : 동북아 다자안보회담 210
      • 4)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개 과정 214
      • 2. 합의 내용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215
      • 3. 합의 지속성 저해 요인 217
      • 1) 미·중의 합의서 보장 정도 : 북·미간 불신 심화 217
      • 2) 합의서의 구속력과 이행 의지 : 북한의 형식적 합의 223
      • 3) 북한 합의이행 회피 관리 : 남북교역(개성공단) 지속 224
      • 4) 10·4 선언 이행 수준 평가 225
      • 제5장 한반도 평화협정 정착조건 평가 및 구현방향 228
      • 제1절 남북 합의서 이행 저조 원인 228
      • 1. 미·중의 북핵제거를 통한 안정적 한반도 분단정책 고수 228
      • 1) 미국의 대북인식 : 무시, 붕괴 그리고 정권 교체 229
      • 2) 중국의 대북인식 : 미국 견제용 방파제 238
      • 2. 국회의 비준 없는 남북정상 간 일방적 합의 242
      • 1) 국내 합의 부족에 따른 구속력 제한 242
      • 2) 한·미 정권교체기 합의서 체결로 이행의지 약화 244
      • 3. 북한 이행 회피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리 실패 247
      • 4. 비교결과 종합 : 한반도 평화협정의 진화 249
      • 제2절 갈등 선순환 모델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구현방향 252
      • 1. 남북한 이행의지 강화 : 남북한 영토·통일조항 개정 252
      • 1) 남한 : 국민공론화를 통한 헌법 개정 필요 252
      • 2) 북한 : 헌법의 반입헌성과 개정 가능성 255
      • 2. 비핵화와 연계한 북·미/한·중간 불가침 조약 체결 258
      • 3. 북한 이행력 제고 : 체제안전보장, 시장경제 확대 261
      • 4. 한반도 평화의 삼각구도 : 평화협정 정착단계 266
      • 제6장 결 론 268
      • 참고 문헌 278
      • Abstract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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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Jean-Jacques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 John Paul Lederach,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후마니타스, 2012

      3 Thomas Hobbes,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4 Ray Kurzweil, "채윤기 옮김", 『21세기 호모사피엔스(The Age of Spiritual Machines)』나노미디어, 1999

      5 노재봉, "정치학적 대화",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6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7 임동원, "『피스 메이커』", ㈜창비, 2015

      8 Immanuel Kant, "박환덕 박열 옮김", 『영구평화론』범우사, 2012

      9 정근식,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2016

      10 제성호, "『남북한 관계론』", 집문당, 집문당, 2010

      1 Jean-Jacques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 John Paul Lederach,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후마니타스, 2012

      3 Thomas Hobbes,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4 Ray Kurzweil, "채윤기 옮김", 『21세기 호모사피엔스(The Age of Spiritual Machines)』나노미디어, 1999

      5 노재봉, "정치학적 대화",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6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7 임동원, "『피스 메이커』", ㈜창비, 2015

      8 Immanuel Kant, "박환덕 박열 옮김", 『영구평화론』범우사, 2012

      9 정근식,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2016

      10 제성호, "『남북한 관계론』", 집문당, 집문당, 2010

      11 김기호, "『현대 북한 이해』", 탑북스, 탑북스, 2016

      12 John Locke, "강정인 문지영 옮김", 『통치론』까치, 2007

      13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리북, 2008

      14 홍석률, "“유신체제의 형성,”", 안병욱 외,『유신과 반유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15 김학성, "『헌법학원론 제4판』", 피엔씨미디어, 2015

      16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법문사, 2013

      17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 조선 로동당,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18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 조선뉴스프레스, 2011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법령집 제1권』", 大陸硏究所, 대륙연구소, 1990

      20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21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13』", ㈜알에치코리아, 2015, 2008

      22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선인, 2008

      23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한울, 1998

      24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1판)』", 집현재, 2016

      25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한울, 한울, 2012

      26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창작과 비평사, 1998

      27 김명기,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28 조갑제, "『노태우 육성 회고록』", 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 2007

      29 김홍철, "『전쟁과 평화의 연구』", 박영사, 1993

      30 배정호,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형설, 형설출판사, 2016

      31 김영호,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32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박영사, 1975

      33 김영작,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집문당, 집문당, 1998

      34 강영훈,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 동아일보사, 2008

      35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36 정병준, "『38선 충돌과 전쟁의 양상』", 돌베개, 2006

      37 강원택, "『노태우 대통령의 재인식』", 나남, 2012

      38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1

      39 조 민, "『평화통일의 이상과 현실』", 백산서당, 백산서당, 2004

      40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41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27권 1호, 2011

      42 서보혁,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제63호, 2017

      43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44 김광석, "“동서독 통일의 헌법문제,”", 『한림대학교 논문집』제8권, 1990

      45 홍용표,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 정치학회보』제18집 3호, 2008

      46 양승함, "『박정희(4): 유신체제 형성』",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0

      47 Erwin K., "Scheuch and Ute Scheuch, 김종영 옮김", 『독일통일의 배경』종로서적, 1992

      48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13권 1호, 2012

      49 김해원, "『북한의 남북정치 협상연구』", 선인, 선인, 2011

      50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의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1 민병천, "“불가침협정의 의미와 내용,”", 『입법조사월보』101호, 1977

      52 이태환, "『미 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한울, 한울아카데미, 2013

      53 여현철, 이장영,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관적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제35집 3호, 2017

      54 이부하, "“영토조항에 대한 규범적 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제15권 1호, 2006

      55 이수훈,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한울, 한울, 2011

      56 하정열,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도서출판 오래, 2014

      57 장용구,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주), 2014

      58 최남혁, "“공화국헌법의 발전과 그 특징,”", 『력사법학』제48권 제4호, 김일성종 합대학출판사, 2002

      59 김형성, 조재현,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제24권 2호, 2012

      60 박정원, "“북한헌법 체제의 특징과 전망,”", 『제헌 63주년 기념공동학술대회』국 회법제실 한국공법학회, 2011

      61 이미숙, "『북한의 대남군사협상-2003)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88

      62 이신욱 ( Lee Sin-uck ),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추진환경",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제117호, 2017

      63 박천식, 한상범, "편, 『새헌법, 새법령에 따른 헌법』", 법전출판사, 1981

      64 김승환, "“유신헌법 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1집 2호, 2002

      65 이창헌, "“최근 남북대화의 환경요인 분석,”",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92-1, 평화문제연구소, 1992

      66 박종철, "『북 미 미사일협상과 한국의 대책』",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1

      67 김학진 ( Kim Hak-jin ), "유신헌법의 성립에 관한 헌정사 검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제37호, 2017

      68 유진규, "“4자회담 경과와 북한의 협상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69 서보혁, "“북한의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제13권 1호, 2009

      70 홍관희,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와 4자회담,”",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7권 2호, 1998

      71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1996

      72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제33권 1호, 2017

      73 문광건, "남북한 신뢰구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제94-527-2호, 1994.4.25., 1994

      74 리명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헌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력사법학』제47권 제3호, 2001

      75 박용환, "“김정은 체제의 북한 강성국가 건설,”",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제9권 2호, 2013

      76 정대진,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제18권 1호, 2014

      77 허문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7

      78 임혁백, "『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송정문화사, 2010

      79 김창희,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제2권 1호, 2002

      80 신욱희,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국학』제25호, 2002

      81 황주희, "“북한 급변사태 연구현황과 동향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2 김화순, 현인애, 박영자,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5

      83 이장희, "“평화공존체제를 위한 법적 수정방향,”",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월호, 1990

      84 김주성, "“평화체제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구상,”", 『국제평화』창간호, 2004

      85 이병수,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제28권 1호, 2017

      86 양무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쟁점과 전략,”",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문 제』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력 주최 제16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2015, 2015

      87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민주평화,”", 서울대 통일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7

      88 나영주,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통권 제65호, 2016

      89 이용일,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국제법적 과정,”", 『국제법 동향과 실무』제3권 2호, 2004

      90 김일수,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대한반도 정책,”", 『평화학연구』제12권 4호, 2011

      91 박상철, "“한국안보능력,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 『더 리더(the Leader)』, 2017

      92 백성일, "“헌법의 구성체계에 대한 력사적 고찰,”", 『력사법학』제48권 제3호, 김 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93 김강녕,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허와 실,”",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7집 2호, 1999

      94 황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군비통제", 『평화 안보포럼 논문집: 자 주적 안보를 위한 한국의 탐색과 비전』창간호, 2003

      95 신욱희, 조동준, "편,『고위관료들, ‘북핵위기’를 말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09

      96 제성호,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제문제,”", 『국제법동향과 실무』통권 제6호, 2003

      97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통권 제99호, 2013

      98 이미숙,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요인 고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변 화상과 한반도 평화』, 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2010

      99 정상돈, "“북핵문제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오류,”", 『KIDA주간국방논단』제 1618호, 2016

      100 한용섭, "“한반도 안보현안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 초와 과제』통일연구원, 2003

      101 노병렬, "“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적용에 관한 분석,”",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제10권 2호, 2011

      102 조성렬,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 미관계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 13권, 2008

      103 김근식,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년 가을호, 2010

      104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154호, 2016

      105 김창수, 이승형, "『협상의 달인: 노무현과 김정일의 긴 하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4

      106 김병기, "“(구)동 서독의 법적지위와 사법공조 재론,”", 『중앙법학』제18집 제4호, 2016

      107 이근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Vol.4, 1999

      108 한용섭, "“협상과정 분석을 통해본 남북고위급회담,”", 『한반도 군비통제』제7집, 1992

      109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늘품플러스, 늘품플러스, 2011

      110 정영철, "“20년의 위기 북미-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통권99호, 2013

      111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제22권 2호, 2013

      112 이동기, "“분단시기-1989) 동독과 서독간 대화와 협상,”", 『사림』제30호, 2008, 1949

      113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제25권 2호, 2009

      114 박홍서, 서보혁, "“통일과 평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제7 권 2호, 2011

      115 이동기, "“디터 젱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제28권 1호, 2013

      116 한헌동, "『분단과 동맹 : 한반도 안보의 국제정치-2005)』", 한국학술정보(주), 2008, 1990

      117 김병로,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아카넷, 아카넷, 2016

      118 신욱희, "“북 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2호, 2012

      119 양창윤, "“북한 최고인민회의 장식성과 체제유지기능,”", 『통일문제연구』통권 제 44호, 2005

      120 구갑우, "“탈냉전 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역사비평』제81권, 2007

      121 정성윤, "『북학 핵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6

      122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모시는사람들, 2016

      123 최창근,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 도서출판 선인, 2017

      124 표명환,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제 8권 1호, 2014

      125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제5권 1호, 2009

      126 제성호, "“남북한의 정전협정 인식과 한국의 정책과제,”", 『통일과 법률』통권 제 15호, 2013

      127 차재훈,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1호, 2012

      128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제 51권 4호, 2010

      129 최철영,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총5집 제2호, 2005

      130 윤대규,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한울아카데미, 한울아카데미, 2016

      131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회정보위원회, 2003

      132 최수영, "『중국의 대북한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133 황수환(SooHwan Hwang),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35집 2호, 2017

      134 정태욱,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제19권 2호, 2016

      135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 24권 1호, 2008

      136 서보혁, "“제네바합의 붕괴 원인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통권 제39호, 2003

      137 안병준,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 관계와 평화체제,”", 『통일문제연구』제4 권 1호, 1992

      138 김민곤,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38 집 2호, 2014

      139 권영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40 차동길, "“북한의 전쟁전략실체에 관한 실증 해석적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41 박영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 구』제12권 2호, 2016

      142 홍민외, "『북한 전국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KINU,, 통일연구원, 2016

      143 김태우, 신석택,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연구』", 한국국방 연구원, 2003

      144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헌법과 당규약,”", 『안보학술논집』 제27집, 2016

      145 이규창,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KINU, 통일연구원, 2017

      146 金容浩,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과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제15권 2호, 1993

      147 김민우,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홍익법학』제16권 4호, 2016

      148 이기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6

      14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2015

      150 김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정책", 『국가 전략』제14권 1호, 2008

      151 이석범, 박정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 총』제24권 1호, 2011

      152 박영호,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전망,”",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 연구』제11집 1호, 2015

      153 송석윤, "“서독기본법의 제정과정: 연합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제29호, 2004

      154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2010

      155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2집 4호, 2006

      156 정용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2013

      157 윤황, 허태회,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 치연구』제13권2호, 2010

      158 이무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 구』제8권 1호, 2007

      159 허문영, "『6 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5

      160 제성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법무부, 『통일과 법률』통권29호, 2017

      161 김용화, "“동구공산권헌법에 관한 연구: 동독의 헌법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62 이혜정,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 교사논총』제29집 2호, 2008

      163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 원 Online Series CO 13-11』, 2013

      164 류병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홍익법학』 제13권 4호, 2012

      165 김예경,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제1370호, 2017

      166 백승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22권 1호, 2006

      167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 구』제25권 3호, 2013

      168 최아진, "“평화의 삼각구도(Triangulating Peace)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제24집 3호, 2006

      169 제성호,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 책연구』제29권 2호, 2013

      170 이수형, "“한미동맹 60년의 성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변화와 과제,”", 육군군사연구소, 『군사 연구』제135집, 2013

      171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 학』통권25호, 2004

      172 임을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평가와 북 미 협력조건의 모색,”", 통일연구원, 『통일 정책연구』제12권 2호, 2003

      173 최창동,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올바른 헌법해석론,”", 『정책연구』통권 144호, 2005

      174 김재천, "“민주평화론 –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 정치학회보』제19집 2호, 2009

      175 박주화, "“평화적분단과 통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Online Series』CO17-18호, 2017.6.23, 2017

      176 박휘락,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교환 모델의 적용,”", 『국가 전략』제22권 2호, 2016

      177 박종철,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1-07, 통일연구원, 2011

      178 정재요, "평화이론과 헌법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평화의 비판적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 정보연구』제20권 1호, 2017

      179 차창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한 국과 국제정치』제29권 1호, 2013

      180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제13권 3호, 2015

      181 이석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국 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82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 동학, 1945-1995,”", 『국가전략』3권 1호, 1997

      183 조성렬,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제30권 1호, 2015

      184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 ‘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 학연구』제18권 1호, 2017

      185 박상철,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의 헌법적 의미와 통일한국 헌법전의 전망,”", 『통일안보연구』제1권 1호, 2001

      186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 정책』제20집 1호, 2014

      187 최진욱,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7

      188 신현윤, "“독일의 통일관련 법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법조협회, 『법조』통권 568호, 2004

      189 오경섭, 이경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6

      190 정성철, "“국내정치의 불안정과 세력균형의 추구: 제1차 북핵위기의 발발원인,”", 『사회과학논총』제35집, 2015

      191 이장희,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 변형이론 수용이론 집행이론,”", 『입법조사연구』통권 제234호, 1995

      192 정일영,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재론: 관련국간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책연구』통권179호, 2013

      193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 미관계: 남북대화, 미 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44집 2호, 2004

      194 정주진, "“평화연구로서의 갈등해결 연구: 평화적 과정과 평화 성취에의 기 여,”", 『통일과 평화』제5집 1호, 2013

      195 박영민 ( Young Min Park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제: 한,미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제19권 1호, 2014

      196 윤정원, 나영주,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 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35권 2호, 2017

      197 박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북핵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98 서보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북한의 평화 제안의 추이 및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정전체제 55주년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2008

      199 김승대,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 통일』", 법문사, 법문사, 2017

      200 오영달, 하영애,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 세 수준의 이 론적 분석,”", 『아태연구』제17권 2호, 2010

      201 이용삼, "“남북한 헌법상 통치구조의 비교와 통일한국헌법의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02 장영수, "“동서독 기본조약 판결: 1973년 7월31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 부 판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판례연구』제7호, 1995

      203 션즈화 ( Zhi Hua Shen ),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30권 2호, 2014

      204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 미관계 -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 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제13권 3호, 2007

      205 명세진, 배종윤,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대외정책의 주도적 위 상과 그 가능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제27권 4호, 2011

      206 김재홍,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연방제와 국가연합제를 중 심으로,”", 『통일안보연구』제1권 1호, 2001

      207 박정진,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 기본조약 비교: ‘분단국 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국제정치논총』제53집 2호, 2013

      208 홍석훈,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 호를 중심으로,”", 『정치 정보연구』제17권 1호, 2014

      209 전재호,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신아세아』제20권 2호, 2013

      210 정문헌, "“탈냉전기 남북관계와 미국의 역할: 남북기본합의서와 북 미제네바 합의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211 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 교적 관계적 해석,”",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49집 4호, 2009

      212 노병렬, "“중 미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6자회담에 나타난 북한 핵문제 해 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제30집, 2010

      213 김연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제15권 1호, 2011

      214 허 영, "남북한간 조약체결의 헌법적 검토: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서독 연 방헌법재판소 판례의 교훈", 『헌법판례연구』통권 3호, 2001

      215 윤영미, 허태회, 윤황,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 방안: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제12집 2호, 2009

      216 박정진, "“갈등전환이론에 대한 검토: 이론의 고찰과 보완을 통한 한 반도 분단 갈등에 의 적용 가능성.”",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제24권 4호, 2012

      217 정진우, "“시민사회의 입법과 통치: 루소의 일반의지와 자율-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루소의 일반의지,”",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제67호, 2013

      218 신분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 현하기 위한 실천강령,”",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루계 417호, 2008

      219 이제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남 북 미 3각 관계와 3 당 합당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20 이미경, "“북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명백한 협정위반 61조 정전협정 수정 과 증보, 쌍방 군대표 합의 못박아,”", 『헌정』통권 373호, 2013

      221 이무철, 최완규,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론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9권 1호, 2008

      222 노병석, "“한국 외교안보정책과 한 중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정 부의 대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223 이명수, "“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 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제14권 3호, 2009

      224 조윤영, "“미래의 한 미동맹과 미국의 역할변화: 탈냉전기 미패권의 동맹중재자 (alliance mediator) 역할에 관한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제 28집 1호, 2004

      225 이용중,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과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조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및 제5조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제48 권 1호, 2003

      226 방인혁, 손호철,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 치』제28권 제2호, 2012

      227 성경륭,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 도 평화와 공동번영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3호, 2008

      228 박명림,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1.5레벨게임’의 구조와 동학-‘내부’ 민주주의와 ‘남북’ 냉전체제해체의 동시 발전의 모색,”", 『계간사상』, 2000

      229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제30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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