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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몇 가지 법적 쟁점 = A few legal issues regarding the liquidation of cash in the cours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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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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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years, improvement project members worri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profitability of the business renovation, redevelopment of the liquidation of cash is often required.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legal disputes surrounding. Cash liquidation target and does not get a position in relation to the Union if the loss and loss of status, change when and if the Union established that whether you need to review. And, the liquidation of cash: appraisal criteria and review how the liquidation of cash for maintenance, and project cost comes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burden. Currentl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Union established regulations regarding the dissolution of a combination of regulations, do not apply the General civil provisions on dissolution of the Association (urban development law, article 27). In the future, to promote its business, such as increasing the cash settlemen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that a normal follow up concerning the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law of urban development. In other words, a combination of excessive cash from the liquidation of the party's positions, such as businesses, business promotion, i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by law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in a Union with the consent of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business interruption, loss of time, or a combination of d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No. 16-2 vote can do s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lated statutes and bylaws amendment task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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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improvement project members worri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profitability of the business renovation, redevelopment of the liquidation of cash is often required.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legal disputes surrounding. Ca...

    In recent years, improvement project members worri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profitability of the business renovation, redevelopment of the liquidation of cash is often required.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legal disputes surrounding. Cash liquidation target and does not get a position in relation to the Union if the loss and loss of status, change when and if the Union established that whether you need to review. And, the liquidation of cash: appraisal criteria and review how the liquidation of cash for maintenance, and project cost comes to review whether or not the burden. Currentl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Union established regulations regarding the dissolution of a combination of regulations, do not apply the General civil provisions on dissolution of the Association (urban development law, article 27). In the future, to promote its business, such as increasing the cash settlemen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that a normal follow up concerning the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law of urban development. In other words, a combination of excessive cash from the liquidation of the party's positions, such as businesses, business promotion, it will be difficult if it is determined by law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in a Union with the consent of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business interruption, loss of time, or a combination of d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No. 16-2 vote can do s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lated statutes and bylaws amendment task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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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금청산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현금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대법원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현금청산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및 조합원의 지위상실시기와 그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현금청산시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을 각 사안별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여부에 관해 판례평석을 하였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대로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단법인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준용(도시정비법 제27조)되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바 현금청산 증가 등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대상의과다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른정관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단, 시기조정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해산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 의개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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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금청산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에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금청산관련 법적 분쟁의 증가에 따라 현금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대법원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현금청산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및 조합원의 지위상실시기와 그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현금청산시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을 각 사안별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여부에 관해 판례평석을 하였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대로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단법인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준용(도시정비법 제27조)되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바 현금청산 증가 등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대상의과다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른정관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단, 시기조정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해산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 의개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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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기,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법원도서관 (85) : 2011

    2 박영균, "주택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 쟁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3 정기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 한국법학원 142 : 247-270, 2014

    4 이일세,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판례분석" 비교법학연구소 33 : 143-186, 2011

    5 김태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제도에 관한 법적쟁점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6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진원사 2009

    7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3

    8 조필규,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67-81, 2010

    9 조근렬,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가 사업의 성패좌지우지 한다!" 한국감정원 2012

    10 김종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9

    1 김민기,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법원도서관 (85) : 2011

    2 박영균, "주택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 쟁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3 정기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 한국법학원 142 : 247-270, 2014

    4 이일세,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판례분석" 비교법학연구소 33 : 143-186, 2011

    5 김태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제도에 관한 법적쟁점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6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진원사 2009

    7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3

    8 조필규,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67-81, 2010

    9 조근렬,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가 사업의 성패좌지우지 한다!" 한국감정원 2012

    10 김종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9

    11 박선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그 조합원이 신탁하였던 토지 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방법" (85) : 2011

    12 김조영, "쉽게푸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분양신청과 현금청산" 2014

    13 민선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4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119-146, 2014

    15 조한선, "도시정비사업상 감정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16 손현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

    17 김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 재개발을 중심으로" 순청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18 강신은,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19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23-50, 2011

    2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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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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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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