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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Federal Revenue Transfers  :  Grant-in-Aid and Revenue Sharing Program = 聯邦政府의 財政支援 프로그램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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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2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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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美國 憲法의 制憲者들은 絶對的이며 獨裁的인 權力構造를 피하고 各 地域 住民의 相異한 要求를 充足 시키며 同時에 地域 特性에 適合한 對民 서비스(serice)를 提供하기 위한 목적으로 聯邦政府·州政府 그리고 地方政府로 된 政府를 構成하였다. 이러한 制度는 50個의 州政府에다 약 80,000여개의 地方自治政府가 構成, 運營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각 地方自治政府간의 地域別 機能別 協力에 많은 問題點이 提起될 뿐만 아니라 1930년대의 經濟恐慌이후 聯邦政府를 제외한 各 自治政府들은 公共 service의 效果的 提供을 위한 財源確保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人口의 增加 그리고 社會·經濟의 發展이 市民들로 하여금 政府의 service(敎育·交通·保健·厚生 등) 提供에 대한 質的, 量的 改善을 要求하게 되었고 그 結果 各 地方自治政府는 超過支出에 의한 豫算의 赤字問題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公共 service를 제공하는 地域으로의 人口移動, 各 政府間의 과열된 企業誘致 競爭, 二重過歲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解決하고 同時에 國家提供의 公共 service 목적을 효과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聯邦政府는 몇가지의 財政支援政策을 樹立, 實施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Grant-In-Aid와 Revenue sharing program이다.
    1900年代 初期의 Grant-In-Aid Program은 農業開發과 地方道路建設 部門에 集中되었으며 各 地方政府에 대한 財源의 補助額은 人口數와 地方郵便配達件數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그후 1930年代에서 1950年代사이엔 敎育, 雇用, 身體障 者를 위한 福祉部門에 까지 확대 지급되고 1960年代 이후엔 貧困打破, 公害規制, 地域治安强化, 庶民住居建設 등이 포함 되었다. 이러한 聯邦政府의 地方自治政府에 대한 財政支援政策은 各 地方政府의 赤字豫算을 改善하고, 聯邦政府가 提供하여야 할 公共 service의 範圍와 責任을 公明히 하였으며 計劃에 의한 program들의 執行方法을 强化하였고, 地方政府의 豫算管理 能力을 향상 시켰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聯邦政府의 地方政府 行政에 대한 지나친 干涉과 規制, 州 또는 地方政府의 特性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財源補助와 program의 推進, 地方政府의 自律的 豫算執行에 대한 制動 등이 問題點으로 나타났다.
    Revenue sharing program은 1972년부터 實施된 것으로 이것은 聯邦政府의 稅入을 州政府와 地方政府에 一定率 分配하여 주는 제도로서 分配率은 地方自治政府內의 人口數, 稅收總額, 個人所得 등의 要素를 評價基準으로 하여 決定하고 使用의 目的을 多樣化하고 있다. 本 program의 장점은 聯邦政府制度의 分權化 意義를 존중하고, 自治政府들의 自律的 豫算樹立 및 執行機能을 强化하며, 自治政府間의 富의 均衡을 추구하고, 地方稅率의 引下 등으로 要略 할 수 있으나 分配率의 上限線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財源確保가 어렵고, 市民의 個人所得水準과 地方政府의 富의 정도를 직결시키고 있다는 矛盾 그리고 使用 目的의 優先順位가 社會 service 分野보다는 安全(security) 部門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地方自治制를 實施하는 경우 聯邦政府 또는 中央政府는 이의 能力 範圍內에서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政府를 支援하기 위한 政策樹立은 必然的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政策이 效率的으로 管理되기 위하여서는 1) 分配率을 決定하는 要素의 選定과 그 基準이 地域特性을 고려한 合理的인 것이어야 하며, 財源分配方法을 單純化하여야 하며, 2) 聯邦政府 또는 中央政府의 支援政策樹立과 執行의 技法과 方法이 現實的이어야 하며, program의 效果 分析方法이 科學的이어야 하며, 3) 各 政府間의 縱的, 橫的 情報交換經路를 改善하여 地域間 發展의 均衡을 維持토록 하며, 4) 支援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參與하고 있는 各 政府의 要員들에 대한 專門敎育을 强化하여 그 效率性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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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憲法의 制憲者들은 絶對的이며 獨裁的인 權力構造를 피하고 各 地域 住民의 相異한 要求를 充足 시키며 同時에 地域 特性에 適合한 對民 서비스(serice)를 提供하기 위한 목적으로 聯邦...

    美國 憲法의 制憲者들은 絶對的이며 獨裁的인 權力構造를 피하고 各 地域 住民의 相異한 要求를 充足 시키며 同時에 地域 特性에 適合한 對民 서비스(serice)를 提供하기 위한 목적으로 聯邦政府·州政府 그리고 地方政府로 된 政府를 構成하였다. 이러한 制度는 50個의 州政府에다 약 80,000여개의 地方自治政府가 構成, 運營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각 地方自治政府간의 地域別 機能別 協力에 많은 問題點이 提起될 뿐만 아니라 1930년대의 經濟恐慌이후 聯邦政府를 제외한 各 自治政府들은 公共 service의 效果的 提供을 위한 財源確保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人口의 增加 그리고 社會·經濟의 發展이 市民들로 하여금 政府의 service(敎育·交通·保健·厚生 등) 提供에 대한 質的, 量的 改善을 要求하게 되었고 그 結果 各 地方自治政府는 超過支出에 의한 豫算의 赤字問題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公共 service를 제공하는 地域으로의 人口移動, 各 政府間의 과열된 企業誘致 競爭, 二重過歲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解決하고 同時에 國家提供의 公共 service 목적을 효과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聯邦政府는 몇가지의 財政支援政策을 樹立, 實施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Grant-In-Aid와 Revenue sharing program이다.
    1900年代 初期의 Grant-In-Aid Program은 農業開發과 地方道路建設 部門에 集中되었으며 各 地方政府에 대한 財源의 補助額은 人口數와 地方郵便配達件數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그후 1930年代에서 1950年代사이엔 敎育, 雇用, 身體障 者를 위한 福祉部門에 까지 확대 지급되고 1960年代 이후엔 貧困打破, 公害規制, 地域治安强化, 庶民住居建設 등이 포함 되었다. 이러한 聯邦政府의 地方自治政府에 대한 財政支援政策은 各 地方政府의 赤字豫算을 改善하고, 聯邦政府가 提供하여야 할 公共 service의 範圍와 責任을 公明히 하였으며 計劃에 의한 program들의 執行方法을 强化하였고, 地方政府의 豫算管理 能力을 향상 시켰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聯邦政府의 地方政府 行政에 대한 지나친 干涉과 規制, 州 또는 地方政府의 特性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財源補助와 program의 推進, 地方政府의 自律的 豫算執行에 대한 制動 등이 問題點으로 나타났다.
    Revenue sharing program은 1972년부터 實施된 것으로 이것은 聯邦政府의 稅入을 州政府와 地方政府에 一定率 分配하여 주는 제도로서 分配率은 地方自治政府內의 人口數, 稅收總額, 個人所得 등의 要素를 評價基準으로 하여 決定하고 使用의 目的을 多樣化하고 있다. 本 program의 장점은 聯邦政府制度의 分權化 意義를 존중하고, 自治政府들의 自律的 豫算樹立 및 執行機能을 强化하며, 自治政府間의 富의 均衡을 추구하고, 地方稅率의 引下 등으로 要略 할 수 있으나 分配率의 上限線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財源確保가 어렵고, 市民의 個人所得水準과 地方政府의 富의 정도를 직결시키고 있다는 矛盾 그리고 使用 目的의 優先順位가 社會 service 分野보다는 安全(security) 部門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地方自治制를 實施하는 경우 聯邦政府 또는 中央政府는 이의 能力 範圍內에서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政府를 支援하기 위한 政策樹立은 必然的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政策이 效率的으로 管理되기 위하여서는 1) 分配率을 決定하는 要素의 選定과 그 基準이 地域特性을 고려한 合理的인 것이어야 하며, 財源分配方法을 單純化하여야 하며, 2) 聯邦政府 또는 中央政府의 支援政策樹立과 執行의 技法과 方法이 現實的이어야 하며, program의 效果 分析方法이 科學的이어야 하며, 3) 各 政府間의 縱的, 橫的 情報交換經路를 改善하여 地域間 發展의 均衡을 維持토록 하며, 4) 支援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參與하고 있는 各 政府의 要員들에 대한 專門敎育을 强化하여 그 效率性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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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Federal Aid Programs
    • A.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 of Federal Aid Programs
    • B. Grant-In-Aid Program
    • C. Revenue Sharing Program
    • Ⅰ. Introduction
    • Ⅱ. Federal Aid Programs
    • A.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 of Federal Aid Programs
    • B. Grant-In-Aid Program
    • C. Revenue Sharing Program
    • Ⅲ. Conclusion
    • References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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