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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 Liability of a Reparation for the Damages by Public Servant's Tort in hi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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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9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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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現代에 이르러 福利主義國家觀의 대두에 따라 行政機能의 범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한 私人의 損害도 급증하게 되어 더 이상 國家無責任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부터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해 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것이 國家賠償法이다.
      現代國家賠償法은 전통적으로 국가를 우위에 두면서 국민의 權利救濟機能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國家賠償法의 제 문제를 국민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새로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에 입각하여 國家賠償法上의 미비점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國家賠償法 제2조를 중심으로 그 해석에 관한 學說과 判例를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國家賠償法이 國民의 權利救濟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無過失責任과 관련하여 과연 이를 現代國家賠償法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보면서 無過失責任의 발전과정과 過失의 客觀化 理論을 함께 고찰하여 現行國家賠償法上 解釋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결국 現代社會의 多元化 및 국가 行政作用의 肥大化로 인해 상대적으로 法的 保護의 範圍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國家賠償責任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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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에 이르러 福利主義國家觀의 대두에 따라 行政機能의 범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한 私人의 損害도 급증하게 되어 더 ...

      現代에 이르러 福利主義國家觀의 대두에 따라 行政機能의 범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한 私人의 損害도 급증하게 되어 더 이상 國家無責任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부터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해 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것이 國家賠償法이다.
      現代國家賠償法은 전통적으로 국가를 우위에 두면서 국민의 權利救濟機能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國家賠償法의 제 문제를 국민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새로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에 입각하여 國家賠償法上의 미비점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國家賠償法 제2조를 중심으로 그 해석에 관한 學說과 判例를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國家賠償法이 國民의 權利救濟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無過失責任과 관련하여 과연 이를 現代國家賠償法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보면서 無過失責任의 발전과정과 過失의 客觀化 理論을 함께 고찰하여 現行國家賠償法上 解釋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결국 現代社會의 多元化 및 국가 行政作用의 肥大化로 인해 상대적으로 法的 保護의 範圍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國家賠償責任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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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第Ⅰ章 序論 = 1
      • Ⅰ. 硏究의 目的 = 1
      • Ⅱ.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目次
      • 국문요약
      • 第Ⅰ章 序論 = 1
      • Ⅰ. 硏究의 目的 = 1
      • Ⅱ.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Ⅱ章 國家賠償責任의 一般論的 考察 = 5
      • Ⅰ. 國家賠償責任의 意義 = 5
      • Ⅱ. 國家賠償責任의 要件 = 6
      • 1. 公務員의 行爲 = 6
      • (1) 意義 = 6
      • (2) 內容 = 6
      • 2. 故意ㆍ過失에 의한 行爲 = 7
      • (1) 意義 = 7
      • (2) 故意ㆍ過失의 立證責任 = 8
      • (3) 過失의 客觀化 傾向 = 9
      • 3. 法令에 違反한 行爲 = 11
      • (1) 法令違反의 意味 = 11
      • (2) 行政規則 違反과 不當한 裁量處分 = 11
      • (3) 先決問題로의 違法性 判斷 = 12
      • (4) 立證責任 = 14
      • 4. 職務行爲 = 14
      • (1) 範圍 = 14
      • (2) 內容 = 16
      • (3)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의 意味 = 27
      • Ⅲ. 國家賠償責任의 法的 性質 = 32
      • 1. 學說 = 32
      • (1) 代位責任說 = 32
      • (2) 自己責任說 = 33
      • (3) 中間說 = 34
      • (4) 折衷說 = 35
      • 2. 大法院의 態度 = 35
      • 3. 檢討 = 43
      • Ⅳ. 國家賠償의 範圍 및 制限 = 44
      • 1. 國家賠償의 基準 = 44
      • 2. 國家賠償의 性格 = 45
      • (1) 基準額說 = 45
      • (2) 限定額說 = 45
      • (3) 判斷 = 46
      • 3. 國家賠償의 方法 = 47
      • 4.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47
      • (1) 賠償請求權의 讓渡ㆍ押留禁止 = 47
      • (2) 軍人 등에 대한 賠償請求權의 排除 = 48
      • 第Ⅲ章 外國의 國家賠償責任 = 52
      • Ⅰ. 日本 = 52
      • Ⅱ. 獨逸 = 54
      • Ⅲ. 프랑스 = 56
      • Ⅳ. 英國ㆍ美國 = 58
      • 第Ⅳ章 國家賠償責任의 主要 問題點에 대한 檢討 = 59
      • Ⅰ. 國家賠償責任의 主體와 關聯된 問題點 = 59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59
      • 2. 自身의 事務處理로 인한 경우 = 60
      • Ⅱ. 公務員의 選任 監督者와 費用負擔者가 다른 경우의 問題點 = 61
      • 1. 國家賠償法 제6조 1항의 취지 = 61
      • 2. 機關委任事務의 경우에 選任ㆍ監督者와 費用負擔者의 意味 = 62
      • (1) 選任ㆍ監督者의 意味 = 62
      • (2) 費用負擔者의 意味 = 62
      • (3) 國家 등과 加害公務員의 選擇的 責任 = 63
      • Ⅲ. 國家賠償法 第6條 第2項에 의한 最終 賠償責任者는 事務歸屬者인가 費用負擔者인가의 問題點 = 66
      • 1. 問題의 所在 = 66
      • 2. 用語의 整理 = 67
      • 3. 費用負擔者設 = 68
      • 4. 事務歸屬者設 = 68
      • 5. 寄與度設 = 70
      • 6. 判例의 態度 = 71
      • 7. 小結 = 72
      • (1) 形式的 費用負擔者인 경우 = 73
      • (2) 實質的 費用負擔者인 경우 = 74
      • Ⅳ. 共同不法行爲者 사이의 求償權에 대한 問題點 = 77
      • 1. 求償權 一般 = 77
      • 2. 大法院의 態度 = 77
      • 3. 憲法裁判所의 態度 = 78
      • 4. 위 憲法裁判所 決定 후의 大法院의 見解(95재다14 求償金 判決) = 82
      • 5. 小結 = 85
      • 第Ⅴ章 結論 = 87
      • 參考文獻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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